국립종자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
본문
제1장 총칙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등 종자 및 묘의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자 및 묘의 분쟁조정은「종자산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제2장 분쟁조정의 신청
① 분쟁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의 분쟁조정신청서와 분쟁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간의 교섭경위서 및 분쟁조정 신청 건의 심사ㆍ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분쟁조정신청서 제출 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 수수료를 국립종자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신청인이 분쟁조정 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 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별지 제9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 취하서를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종자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분쟁조정신청 취하 시기가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이전인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며,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이후이면 반환하지 않는다.
① 국립종자원장은 접수된 분쟁조정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당사자 또는 분쟁의 내용이 분명하지 못한 경우
② 국립종자원장은 신청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제1항의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을 진행 중이거나 조정 종결된 경우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신청서를 반려하는 경우 반려시점이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이전이면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며,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이후이면 반환하지 않는다.
국립종자원장은 분쟁조정신청서를 검토한 후 제4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신청인에게 분쟁조정 신청서 사본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답변서와 분쟁처리 절차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분쟁조정신청서를 받은 피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답변서를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의견
2. 분쟁해결을 위한 요청 사항 등
② 답변서 제출기일은 분쟁조정신청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의 기간 내에 답변서의 제출이 어려운 때에는 피신청인은 그러한 사유를 적시하여 답변서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립종자원장은 제3항의 피신청인의 답변서 제출기일 연장신청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기일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국립종자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에 따라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한다.
① 신청인이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내용 일부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요청의 수용 여부는 분쟁조정협의회에서 판단한다.
② 분쟁조정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에 대한 변경을 허용한 경우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국립종자원장은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4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30인 내외의 분쟁조정위원을 위촉한다.
② 분쟁조정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정하고 위촉직은 국립종자원장이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장, 채소기반기초과장, 과수기반기초과장, 화훼기반기초과장, 특용작물육종과장, 특용작물재배과장, 버섯과장
2. 국립식량과학원 품종개발과장, 작물환경과장, 밭작물개발과장
3.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장, 식량종자과장, 품종보호과장, 종자검정연구센터장
③ 종자 또는 묘의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국립종자원장은 분쟁조정위원 중 3인 이상 9인 이하의 전문가로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한다.
④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 1인을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국립종자원 담당사무관이나 서기관 또는 연구관으로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위촉직 분쟁조정위원은 관련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① 분쟁조정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에 의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의 완결을 위해 필요할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① 분쟁조정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분쟁조정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일시ㆍ장소 및 논의사항을 회의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협의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장은 가부동수인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④ 분쟁조정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조정업무 추진을 위한 조사계획 수립, 분쟁조정협의회 회의 소집, 조정을 위한 양 당사자 상담의뢰 등 조정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은 조사결과에 대한 기술적 판단 및 법리적 해석, 위원장이 의뢰한 양 당사자 상담과 조정안의 작성 등을 한다.
③ 간사는 분쟁조정협의회 회의 운영 등 위원장을 보조하고 조정업무에 관한 행정업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분쟁의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분쟁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직권으로 기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분쟁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직권으로 회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기피ㆍ회피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위원 기피ㆍ회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피해사실의 조사
①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립종자원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조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국립종자원장은 자료 제출 및 조사 등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제출된 자료 외의 추가 자료를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이후 당사자가 제출하는 진술 또는 자료 등의 채택여부는 분쟁조정협의회에서 판단한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을 위하여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출석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나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확보된 자료를 근거로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제5장 분쟁조정의 절차
①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은 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 대표자 선임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에게 대표자를 선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대표자는 자신을 선임한 당사자들을 위하여 분쟁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ㆍ거부는 자기를 선임한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대표자를 선임한 당사자들은 대표자를 통해서만 분쟁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임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분쟁조정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분쟁조정협의회는 신청 받은 분쟁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분쟁조정 절차를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절차를 분리하거나 병합한 때에는 양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분쟁조정은 분쟁조정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조사가 끝나는 날로부터 60일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의 의견을 들어 해당 사건의 분쟁조정을 위한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양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당사자의 연기신청이 있거나, 당사자가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2회 이상 지정한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①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기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분쟁 조정의 대상
2. 손해배상액이나 금전의 채권, 채무에 관한 사항
3. 분쟁조정에 소요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4. 향후 해당 분쟁사건으로 심판, 재판 등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사항
5. 그 밖에 분쟁해결을 위해 당사자가 합의해야 할 사항
②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분쟁해결 방법이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준용할 수 있다.
③ 조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해 수락여부를 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분쟁조정협의회는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제20조에서 정한 내용을 참고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분쟁조정조서를 작성한다.
② 분쟁조정조서는 양 당사자, 위원이 날인하고 위원장이 이를 확인한다.
③ 분쟁조정조서는 3부를 작성하여 국립종자원, 신청인, 피신청인이 각 1부씩 보관한다.
④ 삭제
조정은 양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제21조에 따른 분쟁조정조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한다.
① 분쟁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쟁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일방이 분쟁조정조서 작성 전까지 조정안의 수락 등 권고를 거부하는 경우
2. 조정의 성립 이전에 양 당사자가 화해하는 경우
3.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전원이 동의하여 조정이 적합하지 않다고 의결하는 경우
4. 신청된 사건의 조정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법원에 해당 소를 제기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양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정이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가 법원에 제소 등을 위해 그동안의 조사결과 등 관련자료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12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쟁조정협의회로 구성된 위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분쟁조정에서 제척할 수 없다.
이 고시에 명시되지 아니한 그 밖의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국립종자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