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6-148
발령일: 2026년 6월 23일
시행일: 2026년 6월 23일
본문
1. 지정기관
ㅇ 한국환경보전원
-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2
ㅇ (사)한국생태복원협회
-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56길 8-13
ㅇ 자연환경국민신탁
-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흥안대로 514
2. 지정일
ㅇ 한국환경보전원 : 고시 제정일
ㅇ (사)한국생태복원협회 : 고시 제정일
ㅇ 자연환경국민신탁 : 고시 개정일
3. 대행 업무
ㅇ 한국환경보전원
- 민관 협의체 구성ㆍ운영, 기부채납 및 참여 실적 인정
-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 관리
-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및 관련 인력 양성
-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추진 지원 및 추진현황 조사ㆍ관리
ㅇ 한국생태복원협회
-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및 실적관리
-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기술인력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 적정유지 여부 등의 확인
-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추진 지원 및 추진현황 조사ㆍ관리
ㅇ 자연환경국민신탁
- 민관 협의체 구성ㆍ운영, 기부채납 및 참여 실적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