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부산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부산지방우정청 발령번호: 725 발령일: 2026년 7월 1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 제5조, 제6조, 제12조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ㆍ부산국제우체국(이하 "각 현업관서"라 한다)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급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

제2조(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

①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 관내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명칭 및 관서장 직급은 "별표1"과 같고, 동 우체국의 위치ㆍ관할구역 및 그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의 직급은 "별표1-1"과 같다.

②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5급 이상 우체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은 청장이 정하되(소속국 설치권 및 폐지권 포함), 5급 이상 우체국장에게 그 소속우체국의 명칭 변경과 관서장 직급 조정권을 위임할 수 있다. 관서급 조정 시에는 조직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시행 30일 전까지 그 내용을 청장에게 보고하고 조정대상 소속 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부산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

제1절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한 소속관서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은 이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절 우체국

제4조(하부조직)

①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총괄국의 하부조직으로 과ㆍ실을 두되, 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실장은 공업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행정주사ㆍ공업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간호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로 보한다. 다만, 집배실장은 우정주사보 이상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우체국의 하부조직은 "별표3"의 표준편제 안에서 관서별 업무량, 사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청장이 정한다. 단, 과 밑에 두는 실은 본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장이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우체국별 하부조직(과)의 수는 "별표3-1"과 같고, 고객지원실ㆍ우편영업실ㆍ금융영업실ㆍ보험영업실ㆍ물류실ㆍ소포영업실ㆍ소포물류실ㆍ경영지도실 및 집배실은 관서별 업무량, 사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청장이 정하되, 하부조직(실)의 수는 "별표3-2"와 같다. 단, 영업과 밑에 두는 팀은 "별표3-3"에 따라 운영하되 영업과, 우편물류과 밑에 두는 하부조직(팀)은 "별표 3-4"와 같다.(추가편제는 우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별표3의 표준편제 중 집배실은 관서별로 집배구 30구 이상 50구 미만인 경우 1실, 집배구 50구 이상인 경우에는 50구당 1실을 설치하되, 배달물량 및 민원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달리 설치할 수 있다.

제5조(분장사무)

① 우체국의 과ㆍ실별 분장사무는 "별표4"와 같으며, 소속직원의 분장사무는 과ㆍ실장이 정한다. 다만, 과와 실의 설치가 없는 관서의 직원별 분장사무는 당해 관서장이 정한다.

② 5급 우편물류과장 밑에 우편물의 안전ㆍ검열수탁업무 및 우편통계업무와 우체국소포ㆍEMS 영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물류실장, 소포영업실장을, 5급 영업과장 밑에 우편ㆍ금융업무(CRM 포함) 및 고객만족(CS) 총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객지원실장 1명 또는 우편영업실장ㆍ금융영업실장ㆍ보험영업실장을 각각 둘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사무의 구분이 불명확한 사무는 당해 관서장 또는 과ㆍ실장이 명하는 바에 따르며, 2개 이상의 과ㆍ실의 분장사무에 관계되는 업무의 처리는 그 사무의 비중이 큰 편제의 분장사무로 하되, 그 사무의 편제별 비중을 가릴 수 없을 때에는 서열이 상위인 편제의 분장사무로 한다.

④ 기타 분장사무의 구분이 불명확한 업무는 총괄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절 우편집중국

제6조(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하여 청장 소속하에 두는 우편집중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은 "별표1 및 별표1-1"과 같다.

제7조(과의 설치)

① 우편집중국의 하부조직은 "별표3-5"의 표준편제 안에서 관서별 업무량, 사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청장이 정한다. 우편집중국에 물류총괄과, 지원기술과, 지도노무실을 두되 부산우편집중국은 물류총괄과, 지원기술과에 계편제를 두고 계장은 과학기술ㆍ행정직 7급이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각 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실장은 공업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행정주사로 보한다.

제8조(분장사무)

우편집중국의 분장사무는 "별표4의 5"와 같다. 다만, 우편집중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장이 과별 분장사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절 부산국제우체국

제9조(명칭ㆍ위치 및 관서장 직급)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의하여 청장 소속하에 두는 부산국제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서장 직급은 "별표1 및 별표1-1"과 같다.

제10조(과의 설치)

① 부산국제우체국에 국제물류과와 지원운용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공업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제11조(분장사무)

부산국제우체국의 분장사무는 청장이 정하되, "별표4의 6"과 같다.

제4장 소속기관의 정원관련 업무처리

제12조(소속기관에서의 정원조정 업무처리)

①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총괄우체국장은 편제상의 책임직이 아닌 소속 6급 이하 및 우정직공무원 정원의 자관서 보조기관 상호간ㆍ자관서와 소속관서 상호간 또는 소속관서 상호간 조정배정 업무를 처리한다.

② 청장은 자청 내 국장에게 과장을 제외한 소속팀간 정원 조정권을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