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인 및 핵심가치상 운영에 관한 훈령
본문
이 훈령은 관세행정의 발전에 공이 큰 사람과 관세청 핵심가치의 확산 및 정착에 기여한 사람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관세청의 미션 수행과 비전 달성으로 관세행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① 관세청장은 관세행정 발전에 공이 큰 사람을 선정하여 표창하며, 표창의 종류와 그 선정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달의 관세인: 월 1회
2. 이달의 분야별 유공자: 월 1회
3. 올해의 관세인: 연 1회
4. 올해의 분야별 유공자: 연 1회
② 관세청장은 핵심가치에 근거한 지속적 성장 동력의 확충 및 핵심가치의 확산ㆍ정착에 기여한 사람을 선정하여 표창하며, 표창의 종류와 그 선정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핵심가치상: 분기 1회
2. 올해의 핵심가치대상: 연 1회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표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로 수여한다.
1. 일반행정: 청렴, 봉사, 기관운영, 기획, 예산, 인사, 감사, 전산개발ㆍ관리, 국제협력, 조직문화개선, 권리구제(송무) 등
2. 통관ㆍ검사: 일반수출입통관(우편물ㆍ특송화물ㆍ이사화물 등 포함), 관리대상화물 선별 및 검사 등
3. 물류ㆍ감시: 여행자휴대품통관(별송품 등 포함), 우범여행자 정보분석 및 선별, 화물관리, 공항만감시, 선용품관리, 선박 및 통신장비 관리, 대테러 업무 등
4. 심사: 일반심사, 환급심사, 기업심사, 징수관리, 환급, 체납, 분석, 품목분류, 원산지표시단속, 사후관리, AEO업무, FTA심사(원산지 검증 포함) 등
5. 조사: 일반조사, 외환조사, 마약조사
6. 관세청의 중점 추진시책 등을 감안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또는 지정하는 분야
② 제2조제2항에 따른 표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세청 핵심가치별로 수여한다.
1. 혁신: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 열정과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변화ㆍ발전을 추구하며, 급변하는 무역환경과 기술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관행에 안주하지 않고 관세행정의 일하는 방식을 고도화하는데 기여
2. 소통: 구성원 간의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상호 신뢰하며, 관세행정을 둘러싼 국민과 기업, 기관 및 나아가 국가 간에도 상호 열린마음으로 소통 협력하여 합리적 해법을 모색하는 활동
3. 공정: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 공정한 무역과 건전한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법과 원칙에 따른 공명정대한 집행으로 국가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데 기여
4. 수호: 관세국경 최일선에서 각종 불법행위 차단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고 경제안보를 굳건히 지키는 관세국경 수호기관으로서의 모범적 자세와 성과를 보여준 활동
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창의 추천권자는 관세청 각 국(실)장, 운영지원과장, 관세국경인재개발원장, 중앙관세분석소장, 관세평가분류원장, 세관장이 된다.
②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표창의 추천권자는 관세청 각 국(실)장, 운영지원과장, 관세국경인재개발원장, 중앙관세분석소장, 관세평가분류원장, 본부세관장, 평택세관장이 된다.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추천권자는 매월 1명(공적내용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3명 이내에서 공동 추천 가능)을 이달의 관세인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본부세관장은 4개 이내의 분야에서 분야별 1명(공적내용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3명 이내에서 공동 추천 가능)을 추천할 수 있고, 평택직할세관장은 2개 분야에서 분야별 1명(공적내용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3명 이내에서 공동 추천 가능)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본부세관장이 4개 분야에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제3조제1항제6호의 분야를 1개 이상 포함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추천을 하고자 할 경우 추천권자는 후보자 사전공개 및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관세인 후보추천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추천권자는 지난 달에 이달의 관세인 후보자로 추천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은 사람 중에서 공적내용이 크고 그 공적이 제10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시 추천할 수 있다.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추천권자는 1명(공적내용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3명 이내에서 공동 추천 가능)을 올해의 관세인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본부세관장은 2개 이내의 분야에서 분야별 1명(공적내용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3명 이내에서 공동 추천 가능)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천을 하고자 할 경우 추천권자는 후보자 사전공개 및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관세인 후보추천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세청 국(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 기획조정관
2.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통관국장
3. 제3조제1항제4호: 심사국장
4. 제3조제1항제5호: 조사국장
5. 제3조제1항제6호: 제12조에 따른 공적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국(실)장
③ 제2항 각 호의 국(실)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해당 업무분야별 올해의 관세인 후보를 3명 이내로 선정하여 행정관리담당관에게 통보한다.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추천권자는 매 분기마다 분야를 정하여 1명 또는 1개 단체(3명 이내로 한다)를 핵심가치상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2개 이상의 부서 또는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다른 부서 또는 기관의 사람을 포함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천을 하고자 할 경우 추천권자는 후보자 사전공개 및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핵심가치상 후보추천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추천권자는 이전 분기의 핵심가치상에 선정되지 않은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공적내용이 크고 그 공적이 제10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시 추천할 수 있다.
올해의 핵심가치대상 후보 추천에 관해서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① 제4조에 따른 추천권자는 추천할 후보자가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제16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를 추천하였을 경우에는 행정관리담당관은 제12조에 따른 공적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아야 한다.
①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라 추천하는 후보자의 공적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이달의 관세인: 추천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의 공적
2. 올해의 관세인: 전년도 12월부터 당해 연도 11월말까지의 공적
3. 핵심가치상: 추천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의 공적
4. 올해의 핵심가치대상: 전년도 12월부터 당해 연도 11월말까지의 공적
② 제1항에 따른 공적기간의 기산은 공적수행일(공적내용의 발생 또는 완료일 등)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한다.
1. 범칙사건을 고발ㆍ송치한 경우: 범죄인지 등록일, 고발(송치)일 또는 기소일 다만, 범칙조사 부서에서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1조에 따른 사건 처리기한까지 범죄인지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건처리 기한 만료일
2. 세액ㆍ과태료ㆍ과징금 등 부과의 경우: 고지일
3. 통고처분한 경우: 통고처분일
① 행정관리담당관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의 공적내용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후보추천서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공적내용 사실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적내용 사실 확인을 요청받은 감사관은 공적기간 해당 여부, 공적내용의 사실여부, 공적기여도 및 상벌 내용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행정관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적확인 결과를 송부받은 행정관리담당관은 이를 제12조에 따른 공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관리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공적확인 결과, 공적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10조에 따른 공적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 추천요건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적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표창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공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관세청 차장, 기획조정관, 감사관, 정보데이터정책관, 통관국장, 심사국장, 조사국장, 국제관세협력국장
2. 관세청 공무원노동조합 대표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된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관리담당관이 된다.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달의 관세인 및 분야별 유공자 선정
2. 올해의 관세인 및 분야별 유공자 선정
3. 분기별 핵심가치상 선정
4. 올해의 핵심가치대상 선정
5. 그 밖에 관세인 및 핵심가치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위원이 소속한 국(실) 및 조합의 직제순에 따라 그 위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 출석토록 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은 후보자의 공적 내용에 대하여 과제발굴 경위(새로운 착안, 아이디어, 제도개선 등), 업무실적, 기대효과, 업무수행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다만, 심의 과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를 통해 분야별 유공자를 선정하고, 분야별 유공자 중 관세청의 업무추진 방향, 적극행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의 토의를 거쳐 이달의 관세인을 선정하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달의 관세인 및 분야별 유공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관세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25인 이내에서 구성할 수 있으며, 이 중 5인 이내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사전 서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달의 관세인 및 분야별 유공자 선정시 활용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이달의 관세인 또는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 중 공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세청장 표창 수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관에서 2명 이상이 이달의 관세인 또는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되는 때에는 그 인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의 토의를 거쳐 다른 기관의 후보자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올해의 관세인 및 분야별 유공자의 선정에 관해서는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달의 관세인’은 ‘올해의 관세인’으로, ‘분야별 유공자’는 ‘올해의 분야별 유공자’로 본다.
① 위원은 후보자의 공적 추진배경, 활동과정, 추진결과,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다만, 심의 과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를 통해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하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관세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25인 이내에서 구성할 수 있으며, 이 중 5인 이내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사전 서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핵심가치상 수상자 선정시 활용할 수 있다.
① 올해의 핵심가치대상의 선정에 관해서는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핵심가치상’은 ‘올해의 핵심가치대상’으로 본다.
② 올해의 핵심가치대상은 핵심가치별로 구분하지 않고 1명 또는 1개 단체를 선정한다.
위원장은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라 표창 수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후보자의 공적내용이 제3조에서 정한 분야와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의 토의를 거쳐 그 분야를 변경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에서 표창 수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공적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① 제14조부터 제17조에 따른 표창 수상자(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관세청장 표창과 상패 및 다음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1. 이달의 관세인: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 이달의 분야별 유공자: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3. 관세청장 표창자: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4. 올해의 관세인: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5. 올해의 분야별 유공자: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6. 핵심가치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7. 올해의 핵심가치대상: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② 제1항 각 호의 수상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우 및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심사시 우대
2. 해외연수 우선권 부여
3. 성과상여금 지급의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