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2025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6-70 발령일: 2026년 6월 29일 시행일: 2026년 7월 5일

본문

<img id="165929017"> </img> <img id="165929139"> </img>   □ 이의신청 ㅇ 관리업체 지정ㆍ고시에 이의가 있는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10.1.) 제21조(별지 서식 제5호)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재검토기한 ㅇ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의처 ㅇ 산업통상부 산업에너지협력과 : 044-203-4136 ㅇ 한국에너지공단 기후정책처 : 052-920-05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