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과제 계약 및 정산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 등의 계약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과학원에서 추진하는 모든 연구용역과제에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연구용역과제"라 함은 과학원 연구자 이외의 자에게 용역계약 등에 따라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용역과제를 말한다.
② "연구부서"라 함은 연구용역과제를 추진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③ "과제담당자"라 함은 연구용역과제를 관리하는 과학원의 검사 및 감독 공무원을 말한다.
④ "용역수행기관"이라 함은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⑤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연구용역수행을 지휘ㆍ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에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연구비"라 함은 연구용역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예산을 말한다.
⑦ "비목"이라 함은 연구비 중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위탁연구개발비, 부가가치세를 말한다.
⑧ "세목"이라 함은 비목의 세부항목으로서 인건비 비목 내의 책임연구원급, 연구원급, 연구보조원급, 보조원급의 인건비를 말하고, 경비 비목 내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등을 말한다.
⑨ "정산"이라 함은 용역수행기관의 장이 보고한 연구비 사용실적 및 세부집행내역에 대해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검사 행위를 말한다.
⑩ "회계법인"이라 함은 과학원과 협약을 맺은 회계법인을 말한다.
① 계약부서의 장은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 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 내용,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에 따른다.
③ 연구부서의 장은 연구용역과제의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의 체결을 요청한다. 이때 연구비 소요명세서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인「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④ 연구용역과제의 참여연구원 직급별 자격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급별 기능 수준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의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에 따른다.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과학원 또는 다른 정부기관의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해서 제재조치를 받은 자에 대해 해당 제재조치 기간 내에는 연구용역과제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연구부서의 장에게 다수의 입찰참여자들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에 대해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 등을 평가하도록 요청한다.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평가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이하 "연구과제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다.
① 계약부서의 장은 기술평가 결과와 가격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담당 공무원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결과를 연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연구부서의 장은 책임연구원으로 하여금 계약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과제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착수신고서류가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와 일치함을 확인한 후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비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위탁연구개발비, 부가가치세(과세기관에 한함)로 구분하고,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용역수행기관이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인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① 과제담당자는 책임연구원으로 하여금 연구비 지출에 관한 결의서, 영수증, 견적서ㆍ청구서, 계약서ㆍ검사조서 등 연구비 사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자는 책임연구원으로 하여금 연구비 예치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 연구비 사용관련 자료를 용역과제 연구종료 후 최소 3년간 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과제담당자는 연구용역과제 연구비의 세목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한 후 연구를 수행하도록 책임연구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경비 중 각 세목별 총액의 ±2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③ 연구비의 비목간 조정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국회 지적 및 감사 결과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여 비목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과제담당자는 변경 승인을 할 수 있다.
① 과제담당자는 용역수행기관으로 하여금 별지 제2호 또는 제3호 서식에 따라 연구용역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 종료일 7일전 또는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하는 날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도록 알려야 한다.
1. 연구용역비 사용실적 보고서 1부(별지 서식 2 또는 3)
2.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3. 기타 정산에 필요한 서류 등
② 과제담당자는 용역수행기관으로 부터 "시약 및 재료비" 관련 정산자료를 별도로 제출받아 과제 관련성 의견을 위탁정산기관에 회신할 수 있다.
③ 위탁정산기관 또는 과제담당자는 용역수행기관에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① 연구비 정산은 계약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과「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을 따른다.
② 연구부서의 장은 연구용역과제에 대한 위탁정산기관의 정산결과 등을 참조하여 계약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비를 삭감 또는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한 연구비 사용
2. 연구비를 사용목적과 달리 부당한 집행
3. 연구비 사용실적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4. 연구용역결과 실적의 표절 또는 허위
5. 제10조에 의한 사전승인 없이 연구비를 비목(또는 세목)간에 임의로 변경하여 집행한 때
6. 제1항에 의한 정산기준에 따라 집행이 인정되지 않을 때
③ 연구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비의 삭감 또는 환수 대상 연구용역과제에 대해 계약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용역수행기관에 정산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연구용역수행기관의 장은 제3항에 의해 통보받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과제담당자는 이의신청 사유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① 연구비는 계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연구비는 환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과제담당자는 정산결과 불인정 집행 금액과 인건비, 경비 등의 변동에 따라 변동되는 일반관리비의 변경금액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과제담당자는 반환 또는 환수 대상 금액을 연구비 잔금 지급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용역수행기관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용역수행기관 또는 책임연구원의 태만으로 약정한 기일 내에 연구용역과제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3. 원장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과제의 일부를 제 3자에게 하청하였을 경우
4. 기타 과학원의 예산사정 또는 원장이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로 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비 전액을 환수한다.
③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연구용역수행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국가계약법」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ㆍ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