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488 발령일: 2026년 6월 22일 시행일: 2026년 6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방제기자재의 신속한 지원과 안정적인 보급, 방제기술 교육ㆍ지원 등을 하기 위해 설치한 광역방제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역방제지원센터"란 재난적 대형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하여 방제에 필요한 방제기자재를 비축하고, 방제기술 교육ㆍ지원 등을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방제기자재"란 방제장비ㆍ방제자재ㆍ개인보호장구ㆍ방제작업용구ㆍ소화약제를 말한다.

3. "방제장비"란 해상에 유출되거나 해안에 부착된 오염물질을 기계적으로 회수하는 장비 및 방제작업에 필요한 기계장비를 말한다.

4. "방제자재"란 오일펜스ㆍ유흡착재ㆍ유처리제ㆍ유겔화제ㆍ생물정화제제 등을 말한다.

5. "개인보호장구"란 방제작업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착용하는 방제작업복 및 방독면 등을 말한다.

6. "방제작업용구"란 방제작업에 사용되는 용구로 뜰채ㆍ갈고리 및 임시저장용기 등을 말한다.

7. "소화약제"란 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소화성능이 있는 고체, 액체 및 기체의 물질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광역방제지원센터의 명칭)

① 광역방제지원센터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경찰청 울산광역방제지원센터

2. 해양경찰청 대산광역방제지원센터

3. 해양경찰청 광양광역방제지원센터

4. 해양경찰청 제주광역방제지원센터

② 광역방제지원센터의 방제기자재 등의 보급관할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광역방제지원센터의 관리주체 등)

광역방제지원센터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관할 지방청장"이라 한다)과 해양경찰서장(이하 "관할 해경서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하며, 구체적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 지방청장

가. 광역방제지원센터에 비축하는 방제기자재의 구매ㆍ보급

나.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ㆍ관리에 대한 지도ㆍ점검

2. 관할 해경서장

가.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ㆍ관리

나. 광역방제지원센터 방제기자재의 보관ㆍ점검 및 입출고 관리

제5조의2(광역방제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

① 관할 해경서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광역방제지원센터 관리상태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광역방제지원센터 점검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관할 해경서장은 광역방제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역방제지원센터의 운영과 방제기자재 관리를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제5조의3(광역방제지원센터 소방안전관리)

① 관할 해경서장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해경서의 해양오염방제과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한다.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광역방제지원센터에 정ㆍ부 각 1명의 화기단속책임자를 지정한다.

③ 삭제

④ 소방안전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의4(시설물의 유지ㆍ보수)

관할 지방청장은 광역방제지원센터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종합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광역방제지원센터에 대한 해당 연도 유지보수 결과와 다음 해 유지보수 계획을 11월 30일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방제기자재의 비축 및 관리)

① 광역방제지원센터에 비축해야 할 방제기자재의 종류와 수량은 별표 2와 같고, 관할 지방청장은 오염사고 지원 등으로 비축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가능한 신속히 구매하여 적정량을 유지해야 한다.

② 관할 지방청장은 방제기자재를 구매하는 경우 최근에 생산된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③ 관할 해경서장은 방제기자재 등의 입출고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의 물품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④ 관할 해경서장은 방제기자재의 변질 또는 손실ㆍ망실 상태를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비축기자재 점검 대장에 기록 관리해야 한다.

⑤ 관할 해경서장은 방제기자재를 품목별ㆍ규격별로 세분하여 보관하고, 방제기자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각 층별 배치도와 물품 위치마다 물품 표시판을 설치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⑥ 삭제

제7조(방제기자재의 보급 및 지원)

① 해양경찰서장은 평시 필요한 방제기자재 등의 보급 또는 오염사고가 발생하여 방제기자재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관할 지방청장은 방제기자재의 보급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관할 해경서장에게 방제기자재의 출고를 지시해야 한다.

③ 관할 해경서장은 방제기자재를 지원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방제기자재 인도ㆍ인수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방제기자재 운영 현황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④ 방제기자재를 지원받은 해양경찰서장은 방제작업에 사용하고 남은 방제기자재를 반납해야 한다. 다만, 방제자재, 개인보호장구, 방제작업용구, 소화약제를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반납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국가 재난 등의 방제기자재의 지원)

① 관할 지방청장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기관의 장이 해안의 자갈ㆍ모래 등에 달라붙은 기름 등을 방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방제기자재를 지원해야 한다.

② 관할 지방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 재난 또는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 방제업체 등으로부터 복구에 필요한 방제기자재의 지원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방제기자재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제기자재를 지원한 경우 관할 해경서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재난복구 지원 방제기자재 인계ㆍ인수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제2항의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방제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경우 비용부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방제기자재의 지원은 무상으로 하며, 방제기자재의 운반 및 장비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은 해양경찰청이 부담 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복구 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방제기자재의 사용료, 물품 가액 및 소요 비용 등을 재난의 복구 주체에게 징수해야 한다.

⑤ 관할 지방청장은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에는 지원한 방제장비를 즉시 반납받아야 하며, 방제장비의 손상 및 파손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 복구된 상태로 반납받아야 한다. 다만, 방제장비의 수리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방제비용으로 부과ㆍ징수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의2

삭제

제8조의3(해외재난 지원)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재난으로 피해국 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방제기자재를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송 등에 필요한 비용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방제기자재를 지원한 경우 관할 해경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방제기자재 운영 현황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제9조(방제기술 교육 등)

관할 지방청장 또는 관할 해경서장은 광역방제지원센터를 활용하여 해양오염 방제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해양오염 방제업무에 관심 있는 자를 대상으로 방제기술 등을 교육하거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및 보급체계 구축)

관할 해경서장은 방제기자재의 원활한 지원 및 보급을 위하여 운송업체 등을 사전에 파악하는 등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1조(운영실적 보고)

해양경찰청장은 관할 지방청장에게 광역방제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제12조(전산망 운영)

이 규칙에서 정한 점검대장 등 기록 사항을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 전산망에 입력하여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종이문서 생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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