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당직규정
본문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림항공본부 및 소속기관으로 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당직근무의 편성은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실시요건을 갖춘 후 달리 실시할 수 있으며, 변경된 경우 본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④ 재택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 1시간 늦게 퇴근하고 근무 종료일 정상 출근한다. 토요일ㆍ공휴일은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단, 제주산림항공관리소의 경우 재택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 30분 이내 퇴근할 수 있다.
⑤ 각 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근무 종료 후 그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休務)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숙직자는 과 내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를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1인으로 편성한다. 다만, 비상사태 등 필요한 때에는 보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당직명령책임자는 당직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당직근무를 명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직명령책임자에게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제6조에 따른 서식에 의해 당직근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생략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경비용역업체의 비상 시 대응상태 등을 매분기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당직근무일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① 보안점검은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가 1차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e-사람 보안점검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퇴청자의 보안점검 상황을 「e-사람 보안점검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보안점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e-사람 보안점검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재택당직 근무의 경우에는 사무실 대기근무 완료 후 그 이상 유무를 기록하여야 한다.
1. 각 사무실의 보안유지 상태
2. 전기통신시설
3. 소화장비
4. 잠금장치
③ 당직근무자가 재택당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사무실 잔류인원 및 특이사항을 방호실에 인계하고 방호근무자(경비용역)는 재택당직근무자로부터 인계받은 사항 및 사무실 보안관리 상태 등을 최종 점검하여 결과를 순찰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1. 방범, 방호, 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 점검
2. 문서와 물품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3. 업무연락과 전화민원의 응대(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화민원 시스템을 활용한 응대 포함)
4. 청사 출입자 통제 및 확인
5. 안보팩스 송수신과 비상지령 응대
6. 당직사항에 관한 인계ㆍ인수
7. 그 밖의 사고 미연방지와 경계
② 재택당직의 경우 당직근무자는 최종퇴청자에 대한 보안점검 철저 안내 및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청사내외를 2회 이상 순찰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제8조에 따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그 지역의 치안상태를 고려하여 경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거나 비상근무 중인 경우에는 1회 이상 순찰을 증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의 경우 각 기관의 장은 순찰 횟수를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① 당직근무자는 화재발생 등 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 또는 경찰서에 연락
2. 청사내의 화재경보, 격납고 및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3. 자체 소화시설을 이용한 진화작업
4. 인명, 재산 및 문서의 안전에 필요한 긴급조치
5. 소속공무원 비상소집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 또는 담당자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 또는 상황에 따라 산림항공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명부
4. 비상열쇠 보관함
5.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6.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 30분이내 산림청 당직자에게 당직보고하며 소속기관의 당직자는 본부 당직자에게 당직보고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보고 결과를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확인, 점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