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금강유역환경청 위임전결규정

소관부처: 금강유역환경청 발령번호: 21 발령일: 2026년 6월 24일 시행일: 2026년 6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 소관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금강유역환경청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국장, 단장, 과장 및 팀장급의 위임전결사항을 [별표]와 같이 한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을 준용한다.

③ 전결권자가 출장ㆍ휴가 기타의 사유로 전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사후에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협조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하며, 협조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련 부서를 감독하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보고)

전결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가 전결 시행한 사항에 관하여 그 처리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