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폐지제정
울산자유무역지역 변경 지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6-2
발령일: 2026년 1월 7일
시행일: 2026년 1월 13일
본문
① 명칭 : 울산자유무역지역
②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용암리 및 온산읍 처용리 일원
③ 면적 : 818,825.5㎡ (당초 : 837,502㎡)
④ 변경 사유 : 최종 지적공부 정리 면적 미반영에 따른 현행화
⑤ 관리권자 : 산업통상부 장관
⑥ 열람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라 울산광역시는 고시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하여야 함
⑦ 도면 및 토지번호
○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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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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