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관세청 발령번호: 2026-39 발령일: 2026년 7월 1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58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회사"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5조제2항에서 정한 선박회사를 말한다.

2. "항공사"란 법 제135조제2항에서 정한 항공사를 말한다.

3. "승객예약자료(PNR: Passenger Name Record)"는 우리나라에 입항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객예약자료로, 별표 1에서 정한 항목을 말한다.

4. "예약정보시스템"이란 선박 또는 항공기 운항일정 및 승객예약자료 등을 담고 있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의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5. "CIQ 정보공유시스템"이란 법 제137조의2제1항에 따라 항공사(또는 중계사업자)가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를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관세청이 구축ㆍ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6. "PUSH 방식"이란 항공사 또는 중계사업자가 승객예약자료를 CIQ 정보공유시스템으로 전송하거나, CIQ 정보공유시스템에 직접 입력 또는 업로드 등의 방법으로 등록하면 CIQ 정보공유시스템이 이를 수신ㆍ접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여행자정보시스템"이란 입출국하는 여행자에 대하여 검사대상자 선별, 휴대품에 대한 검사ㆍ통관 및 징수업무 등을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8. "담당자"란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아 여행자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를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세관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정보통신망 연결 요청)

① 세관장은 법 제13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제출의무자에게 제출의무자의 예약정보시스템과 CIQ 정보공유시스템 간의 정보통신망 연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이 제1항의 요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문서로 한다.

③ 제출의무자는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결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예약정보시스템의 장애 등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연장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행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0일의 범위 내에서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출의무자가 제3항에 따라 이행한 정보통신망 연결이 승객예약자료를 원활하게 제출받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승객예약자료 제출 요청)

① 세관장은 법 제13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출의무자에게 승객예약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이 제1항의 요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문서로 한다.

③ 제출의무자는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객예약자료 제출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산시스템의 장애 등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연장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행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0일의 범위 내에서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승객예약자료 교환을 위한 별도의 협약ㆍ협정 또는 협의가 진행중인 경우, 해당 협약ㆍ협정 또는 협의 결과에 따라 승객예약자료의 제출이 가능해지는 날까지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을 유예할 수 있다.

제5조(승객예약자료의 범위)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승객예약자료는 우리나라에 입항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출항하는 항공기에 탑승한 모든 여객의 승객예약자료를 말한다. 다만, 항공기 운항과 직접 관련된 승무원(운항승무원, 객실승무원)으로서 승무원명부 등에서 승무원으로 구분 기재되는 자의 승객예약자료는 제외한다.

제6조(승객예약자료의 제출의무자)

①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제출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에 입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항하는 여객 항공기(환승전용국내운항기를 포함하며, 화물기, 군용기, 자가용 항공기는 제외한다)를 운항하는 항공사.

2. 공동운항(Code-share) 항공편의 경우, 마스터 항공사(운항사)와 슬레이브 항공사(참여사)간에 승객예약자료의 제출 주체를 별도로 정한 경우 해당 항공사.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운항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승객예약자료의 생성 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제출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승객예약자료가 예약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생성ㆍ관리되지 않아 제출이 불가능한 항공편

2. 승객의 탑승 또는 하기 없이 단순히 통과하는 항공편

3. 급유 등 기술적 사유로 일시 입항하는 항공편

제7조(승객예약자료의 제출방법)

① 승객예약자료는 항공편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의무자가 제4조제3항에 따라 승객예약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은 "PUSH 방식"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의무자는 저장매체ㆍ전자우편ㆍ서면 등의 방식으로 제출 (이하 "예외제출")할 수 있다.

1. 출발지 공항의 전산시스템 장애, 송신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CIQ 정보공유시스템으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2. 단순경유 항공편(국내 공항에서 탑승객의 하기 및 재탑승 없이 출국 여행객만 추가로 탑승시켜 출항하는 항공편을 말한다)의 경우

3. 전송환경이 열악한 공항을 운항하는 부정기 항공편으로서 1회 운항허가시 운항횟수가 5회 이내인 항공편의 경우

4. 신규 취항하는 항공사의 항공편으로서 전산시스템 미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승객예약자료는 CIQ 정보공유시스템에 수신ㆍ접수된 때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예외제출의 경우 세관장에게 접수 처리된 때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8조(제출시한 등)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출의무자가 승객예약자료를 제출하는 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항 : 국내 입항 1시간(운항예정시간이 3시간 이하인 경우 30분) 전까지

2. 출항 : 국내 출항 후 3시간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제출시한에 대한 항공기 입항 및 출항 기준시점은 공항운영자가 제공하는 실제 도착ㆍ출발 시각(Actual Time of Arrival/Departure)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실제 도착ㆍ출발 시각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세관장이 확인 가능한 객관적 운항기록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 시한 내 제출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제출하고, 발생 사실 및 해소 시점 등을 입증한 경우에는 승객예약자료를 기한 내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9조(승객예약자료의 관리)

세관장은 항공기의 입출항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승객예약자료와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승객예약자료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담당자의 지정 및 해제)

①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이 여행자정보시스템을 통해 승객예약자료를 열람 또는 이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해당 세관공무원의 업무와 사용목적을 기재하여 관세청장에게 담당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사용목적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세관공무원을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담당자가 업무 변경 등의 사유로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하거나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될 때에는 관세청장은 세관장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담당자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11조(승객예약자료의 열람 및 이용)

① 담당자는 세관감시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입출국 여행자의 신속한 통관 목적에 한하여 승객예약자료를 열람 및 이용할 수 있다.

② 담당자가 항공기의 입출항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열람목적, 열람기간 등을 여행자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승객예약자료의 보존기간의 예외)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8조의2제3항제3호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나 세관장이 수집한 정보에 근거하여 영 제158조의2제3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정보분석 결과 우범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어 여행자정보시스템에 정보동향으로 등록하여 관리중인 사람

제13조(보안관리 및 보안교육)

① 세관장은 승객예약자료의 무단 열람 및 유출 여부, 목적 내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관리ㆍ감독하고,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해당 담당자의 승객예약자료 열람 및 이용을 중단조치하고 동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자체적으로 담당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보안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 및 담당자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이 고시 및 관련 법령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과태료 부과)

① 제출의무자가 제8조에 따른 제출 시한까지 승객예약자료의 항목을 한 개 이상 제출한 경우 승객예약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로 보지 않는다.

1. 제7조의 제출방법 외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2. 전송 형식 오류, 수신처 오지정, 필수 식별 정보 누락 등으로 CIQ 정보공유시스템에서 정상적으로 수신 처리되지 않은 경우. 단, 제8조제3항에 따른 예외제출은 제외한다.

3. 제출된 항목 값이 허위이거나 판독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승객예약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세법 시행령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 제3호 나목 1)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승객예약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관세법 시행령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 제3호 나목 2)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제출되지 않은 비율(이하 "미제출률"이라 한다)이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때 미제출률의 계산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준용규정)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