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동포체류통합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동포체류통합과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법무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동포체류통합과"를 둔다.
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4.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 "동포체류통합과"는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국적ㆍ통합정책단장 밑에 두며, 국내 체류 동포의 체류 및 사회통합 정책에 관련된 소관 사무를 분장한다.
③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동포체류통합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동포체류통합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동포 체류자격 통합에 따른 단순노무 취업범위 설정 및 동포 맞춤 사회통합 교육 개발에 관한 사항
2. 「외국인ㆍ동포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법제화, 동포 가족의 체류ㆍ적응지원 정책 개발, 무국적 동포 출입국 및 체류 방안 등 동포의 권익증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3. 동포 지역특화 비자 운영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내 체류 동포의 비자ㆍ체류ㆍ취업ㆍ인권 보호 및 사회통합 정책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① "동포체류통합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과장은 "동포체류통합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법무부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직원은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법무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동포체류통합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7월 5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7년 1월 4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