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해양경찰교육원과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교육원 발령번호: 149 발령일: 2026년 6월 24일 시행일: 2026년 6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해양경찰교육원 및 소속기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해양경찰교육원에 두는 과 등의 하부조직 명칭)

해양경찰교육원 각 과ㆍ센터에 두는 하부조직의 명칭은 "계", "팀", "학과"로 한다.

제4조(부서의 조정)

①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분장한다.

1. 관련업무의 비중을 판단하여 그 업무의 비중이 큰 부서

2. 동일한 비중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

3. 제1호와 제2호에 의하여도 관련업무의 담당 부서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 상 상위 서열에 해당하는 부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신속ㆍ정확ㆍ책임 있는 처리를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이 그 업무를 담당할 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공무원의 정원)

해양경찰교육원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도 관리한다.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총무 업무

가.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

나. 근무성적 평정과 심사 승진에 관한 사항

다. 상훈 계획 수립 및 기록 관리

라. 채용 및 호봉에 관한 업무

마. 경찰의전 및 행사에 관한 사항

바. 비상 대비 계획의 수립 및 조정

사. 교직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아. 도서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자.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차. 문서고 및 우편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카. 보안업무 및 관인 관리, 문서의 수발신ㆍ보존 등 관리

타. 자체방호 계획 수립ㆍ시행

파. 공무원의 당직, 연가, 병가, 휴가 및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

하. 해기품질 관련 인사영역 업무에 관한 사항

거. 성과평가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너. 경승ㆍ경목ㆍ경신 등 업무

더. 학생 및 교직원 후생ㆍ복지에 관한 사항

러. 건강보험, 공무원 연금에 관한 사항

머. 경찰공제회 운영에 관한 사항

버. 직원숙소의 운영,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서. 맞춤형복지제도에 관한 사항

어. 보훈(전사ㆍ순직ㆍ전상ㆍ공상 등)에 관한 사항

저. 해양경찰충혼탑 행사 및 의식에 관한 사항

처. 복지시설(편의점ㆍ구내식당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커. 교육원 복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터. 교육원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보상에 관한 사항

퍼. 신임학생ㆍ공무직ㆍ청사방호직 4대 보험 업무에 관한 사항

허. 교육원 상부상조회 운영에 관한 사항

고. 교직원 사기진작(문화탐방ㆍ장학생 등)에 관한 사항

노. 교육원 중요직무급 운영에 관한 사항

도. 소관 행정규칙 제정ㆍ개정

모. 중대재해 예방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보. 그 밖에 인사ㆍ성과ㆍ복무ㆍ법제에 관한 사항

2. 기획예산 업무

가. 주요 정책 및 업무 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나. 국회 및 국정 감사 대응에 관한 사항

다. 조직 개편 등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소요정원 요청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일반회계 예산의 편성 배정

바. 예산 이용ㆍ전용 및 이월 요구에 관한 사항

사. 예산 자체조정 승인에 관한 사항

아. 국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

자. 세입 징수와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차. 물품구매 등 계약에 관한 사항

카. 관서운영경비 출납업무에 관한 사항

타. 세입ㆍ세출 외 현금출납, 유가 증권 업무에 관한 사항

파. 원천징수(그 밖의 소득세 등)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사항

하. 교육원 회계마감 업무에 관한 사항

거.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제ㆍ개정, 질의 해석에 관한 사항

너. 해기품질 관련 재정영역 업무에 관한 사항

러. 그 밖에 기획ㆍ조직ㆍ재정에 관한 사항

3. 시설관리 업무

가. 청사 및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나. 기초체력단련장과 숙영관의 관리 운영 총괄

다. 소속 공무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라. 정보통신 보안자재 및 보안장비 관리

마. IT관제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바. 무기ㆍ탄약 등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사. 물품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아. 공용차량 배차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자. 경찰관(신임학생 포함) 피복 및 개인장구 관리에 관한 사항

차. 소관 행정규칙 제정ㆍ개정

카. 해기품질 관련 시설ㆍ설비영역 업무에 관한 사항

타. 그 밖에 시설ㆍ장비에 관한 사항

4. 청문감사 업무

가. 감찰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나. 감찰 조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다. 감찰 첩보의 수집ㆍ조사ㆍ처리 및 내부고발 처리

라. 보통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마. 공무직근로자 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바. 소청 및 징계 관련 소송ㆍ행정심판 업무

사. 자체사고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아. 부패방지 및 기관청렴도에 관한 사항

자. 민원(국민신문고ㆍ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사항

차.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종합감사에 관한 사항

카. 소속 공무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타. 견문보고 분석 및 월간보고 관리

파. 그 밖의 감찰 감사 업무에 관한 사항

제7조(교무과)

교무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교무 업무

가. 주요 교육훈련 정책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나. 교육훈련 발전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다. 교육훈련 및 운영 관련 예산 편성ㆍ집행ㆍ조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라. 교육기관 간 평가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마. 에듀오션ㆍ사이버교육 운영 및 학적관리에 관한 사항

바. 신임과정 교육훈련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사. 신임과정 교육운영위원회 운영 및 퇴교에 관한 사항

아. 신임과정 온라인 비대면 강의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자. 신임과정 외래강사 관리 및 위촉ㆍ운영에 관한 사항

차. 신임과정 교육계획 수립 및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카. 신임과정 교과 편성 및 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

타. 신임과정 교육운영 기자재 및 강의실 관리

파. 신임과정 성과 분석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하. 신임과정 관서실습 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거. 외부과정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너. 교무과 내 학과 간 업무 지원 및 조정

더. 교수요원 과목 및 편성에 관한 사항

러. 교수요원 인력풀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머. 연구ㆍ개발에 관한 학술회 및 세미나 주관

버. 교안 점검 및 교재 편찬에 관한 사항

서. 교수요원의 성과 평가ㆍ분석ㆍ개선에 관한 사항

어. 공개 강의, 공공 HRD 콘테스트 지원에 관한 사항

저. 교무과 소관 비밀 및 보안에 관한 사항

처. 교무과 소관 행정규칙 제정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커. 해기품질 관련 교육, 교원영역, 실습장 시설ㆍ설비영역 업무에 관한 사항

2. 함정운용학 업무

가. 함정운용(항해ㆍ기관)ㆍ소화방수ㆍ정비ㆍ보급ㆍ해양통신과 관련된 교과목의 강의, 연구, 교재 편찬 및 교육기자재 관리

나. 소관 시뮬레이션(조함ㆍ기관ㆍ해안경계), 기관정비, 소화방수 실습장 관리 및 실습 평가 업무

다. 표준교과서 및 실무교재 집필, 사이버학습 콘텐츠 연구개발

라. 소관 학과와 관련된 교안관리, 연구논문, 학회 및 세미나 업무

마. 해양경찰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외부 위탁과정 등 특별 교육과정 운영

바. 그 밖에 함정안전학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행정안전학 업무

가. 행정실무ㆍ기획ㆍ예산회계ㆍ감사ㆍ감찰ㆍ인사ㆍ해양경비ㆍ상황관리ㆍ수색구조ㆍ수사ㆍ형사ㆍ외사ㆍ정보ㆍ보안ㆍ과학수사ㆍ파출소 실무(훈련)ㆍ선박훈련ㆍ재난대응실습과 관련된 교과목의 강의, 연구, 교재 편찬 및 교육 기자재 관리

나. 과학수사ㆍ파출소ㆍ선박안전 실습장 관리 및 실습 평가 업무

다. 표준교과서 및 실무교재 집필, 사이버학습 콘텐츠 연구개발

라. 소관 학과와 관련된 교안관리, 연구논문, 학회 및 세미나 업무

마. 해양경찰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외부 위탁과정 등 특별 교육과정 운영

바. 그 밖에 행정안전학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해양구조학 업무

가. 해양구조와 관련된 교과목 강의, 연구, 교재 편찬 및 교육기자재의 관리

나. 해양구조ㆍ공공안전 잠수구조 실습장 관리 및 실습 평가 업무

다. 표준교과서 및 실무교재 집필, 사이버학습 콘텐츠 연구개발

라. 소관 학과와 관련된 교안관리, 연구논문, 학회, 세미나 업무

마. 수상구조사 관련 자격증 교육운영 및 자격증 평가 업무

바. 해양경찰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외부 위탁과정 등 특별 교육과정 운영

사. 그 밖에 해양구조학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해양구급학 업무

가. 응급구조와 관련된 교과목 강의, 연구, 교재 편찬 및 교육기자재의 관리

나. 응급구조 실습장 관리 및 실습 평가 업무

다. 표준교과서 및 실무교재 집필, 사이버학습 콘텐츠 연구개발

라. 소관 학과와 관련된 교안관리, 연구논문, 학회, 세미나 업무

마. 해양경찰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외부 위탁과정 등 특별 교육과정 운영

바. 그 밖에 해양구급학과 운영에 관한 사항

6. 미래융합학 업무

가. 첨단 미래기술 이론과 관련된 교과목의 강의, 연구 및 교재 편찬

나. 무인항공기(드론) 운용과 관련된 교과목의 강의, 연구, 교재 편찬 및 교육기자재 관리

다. 무인항공기(드론) 비행장 관리 및 실습 평가 업무

라. 표준교과서 및 실무교재 집필, 사이버학습 콘텐츠 연구개발

마. 소관 학과와 관련된 교안관리, 연구논문, 학회, 세미나 업무

바. 무인항공기 관련자격증 교육운영 및 자격증 평가 업무

사. 해양경찰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외부 위탁과정 등 특별 교육과정 운영

아. 그 밖에 미래융합학과 운영에 관한 사항

7. 물리력대응학 업무

가. 사격(함포), 체포제압술과 관련된 교과목 강의, 연구, 교재 편찬 및 교육기자재의 관리

나. 실내사격 실습장, 함포 시뮬레이션실습장, 무도실습장 관리 및 실습 평가 업무

다. 표준교과서 및 실무교재 집필, 사이버학습 콘텐츠 연구개발

라. 소관 학과와 관련된 교안관리, 연구논문, 학회 및 세미나 업무

마. 해양경찰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외부 위탁과정 등 특별 교육과정 운영

바. 그 밖에 물리력대응학과 운영에 관한 사항

8. 해양오염방제학 업무

가. 해양오염방제ㆍ예방과 관련된 교과목의 강의, 연구, 교재 편찬 및 교육기자재 관리

나. 해양오염방제 실습장 및 소관 시뮬레이션 실습장(해양오염실습장) 관리 및 실습 평가 업무

다. 표준교과서 및 실무교재 집필, 사이버학습 콘텐츠 연구개발

라. 소관 학과 교안관리, 연구논문, 학회 및 세미나 업무

마. 실습함 방제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바. 해양경찰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외부 위탁과정 등 특별 교육과정 운영

사. 그 밖에 해양오염방제학과 운영에 관한 사항

9. 선박교통관제학 업무

가. 선박교통관제 관련된 교과목 강의, 연구, 교재 편찬 및 교육기자재의 관리

나. 선박교통관제(VTS) 교육훈련센터 실습장 및 소관 시뮬레이션 실습장(선박교통관제(VTS)) 관리 및 실습 평가 업무

다. 표준교과서 및 실무교재 집필, 사이버학습 콘텐츠 연구개발

라. 소관 학과와 관련된 교안 관리, 연구논문, 학회, 세미나 업무

마. 관제 사고사례 분석, 우수관제사 경진대회, 관제사례 도서관 운영 업무

바. 선박교통관제사 및 시설관리자 등 교육ㆍ평가, 증서발급ㆍ관리에 관한 업무

사. 해양경찰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외부 위탁과정 등 특별 교육과정 운영

아. 그 밖에 선박교통관제학과 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과장 업무

가. 소관학과 담당 교과목 강의

나. 소관학과와 관련된 공동의 연구ㆍ논문ㆍ교재집필의 주관

다. 소관학과 실습장 관리 및 교육기자재 확보 총괄

라. 소관학과 세부 교과목 및 실습장 담당 지정

마. 소관학과 교수요원 교안의 통합관리

바. 그 밖에 소관학과 업무에 관한 사항 총괄

제8조(학생과)

학생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인성리더십센터 업무

가. 공직가치ㆍ핵심가치와 관련된 교과목의 강의, 연구, 교재 편찬 및 교육 기자재 관리

나. 학생 인성함양 콘텐츠 개발ㆍ연구 및 운영 업무

다. 학생 생활ㆍ관리에 관한 기획 업무

라. 학생 심층면담 운영, 관리집단 지정,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마. 국민신문고, 정보공개청구 등 민원처리 업무

바. 학생과 소송ㆍ행정심판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사. 학생과 소관 비밀 및 보안에 관한 사항

아. 학생과 소관 예산확보 대응 및 집행

자. 학생관리를 위한 외부위원 위촉에 관한 업무

차. 학생과 대외협력 업무

카. 실습함 대내외 업무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타. 교직원 건강검진(일반ㆍ특수) 및 건강관리실 운영에 관한 사항

파. 학생 건강 관리 및 심리 상담에 관한 사항

하. 학생과 소관 행정규칙 제정ㆍ개정

거. 해기품질 관련 학생영역 업무에 관한 사항

2. 학생지도 업무

가. 학생 교내 생활지도 및 평가

나. 학생 입교여부 확인 및 생활실 배정에 관한 사항

다. 학생 복무규율 확립 및 생활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라. 학생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마. 학생 생활비품 및 소모품 관리

바. 학생 상담업무 및 생활지도카드 기록과 관리에 관한 사항

사. 생활관 내 시설물 및 비품관리

아. 학생 자퇴서 접수에 관한 사항

자. 학생 상벌(상점, 벌점)에 관한 사항

차. 신임과정 입교 훈련에 관한 사항

카. 학생 생활교양 교육 및 생활안내에 관한 사항

타. 신임과정 학과 후 활동 편성 및 지도

파. 신임과정 비상훈련 및 화재대응 훈련 기획ㆍ지도

하. 생활지도위원회의 및 학생자치운영위원회 운영

거. 학생 급식비 지급 관리 업무

너. 학생 침구류 구입 및 세탁에 관한 사항

3. 실습함 업무

가. 교육과정별(신임ㆍ기본ㆍ전문) 함정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나. 학생생활지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각종 함정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직무교육훈련센터)

직무교육훈련센터는 기본ㆍ전문과정 교육훈련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교무 업무

가.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

나. 교육운영 성과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다. 교육운영 예산에 관한 사항

라. 교육운영 외부위탁 및 대외기관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마. 교육운영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ㆍ분석에 관한 사항

바. 온라인 비대면 교육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 외래강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아. 설문조사 분석ㆍ환류에 관한 사항

자. 학생 선발ㆍ에듀오션 및 학적관리에 관한 사항

차. 학생 관리 및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카. 생활관 물품 및 교육기자재ㆍ강의실 관리에 관한 사항

타. 소관 행정규칙 제정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파. 교수요원 성과평가 및 분석 개선에 관한 사항

2. 교수 업무

가. 기본ㆍ전문 과정 관련 교과목 강의 및 연구개발

나. 교수요원 과목 및 편성(담임교수)에 관한 사항

다. 교육과정 운영, 평가 및 결과에 관한 사항

라. 공개강의, 공공HRD, 학술회 등에 관한 사항

마. 교재편찬, 교안의 관리 및 그 밖의 교수 업무에 관한 사항

바. 표준교과서 및 사이버학습 연구ㆍ개발

3. 수사연수소 업무

가. 수사 전문과정 계획 수립 및 운영

나. 수사연수소 신설 관련 소관 업무 지원

다. 수사경과자 선발 및 관리 관련 교육과정 연구ㆍ개발

라. 수사 전문과정 관련 교재편찬, 강의, 수사시스템 등 관리

마. 전문수사관 양성 교육과정, 표준교과서ㆍ사이버학습 연구개발

바. 교육과정 운영, 평가 및 결과에 관한 사항

사. 공개강의, 공공HRD, 학술회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교육협력과)

교육협력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대외협력 업무

가. 대외협력 및 외부 민원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외부기관ㆍ단체 교육원 방문 견학 지원

다. 업무협약(MOU) 체결 현황 관리

라. 주요정책 대언론 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마. 유관 기관 대언론 홍보 지원, 조정 및 자료수집

바. 보도계획 수립, 자료 작성 및 수집에 관한 사항

사. 문제성 보도 대응에 관한 사항

아. 해양경찰교육원 홈페이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국제교육훈련센터 업무

가. 교육 관련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과의 교류ㆍ협력 사항

나. 실습함 원양항해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다. 해양안전체험과 관련된 교과목의 강의, 연구, 교재 편찬 및 교육 기자재 관리

라.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해양경찰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외부 위탁과정 등 특별 교육과정 운영

제11조(해양경찰연구센터)

해양경찰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운영지원 업무

가. 주요업무 계획의 수립ㆍ조정

나. 보안 및 관인의 관리

다.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의 인사 업무

라.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마.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각종 계약의 체결

바.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조달

사. 언론대응 및 대외홍보,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아. 민원 및 소송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자. 해양경찰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야 예산ㆍ결산 업무 지원

차. 연구직공무원 연구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카. 감사ㆍ감찰 및 민원(정보공개, 국민신문고 등) 업무에 관한 사항

타. 그 밖에 해양경찰연구센터 소속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장비연구 업무

가. 자체연구개발 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해양경비ㆍ선박교통관제 관련 안전장비 및 시스템의 성능개선 연구

다. 해양에서의 재난 대비ㆍ대응과 구조ㆍ구난 관련 장비 및 시스템의 성능개선 연구

라. 해양에서의 수사활동과 수상레저 안전 관련 장비 및 시스템의 성능개선 연구

마. 해양오염 예방ㆍ방제 관련 장비 및 시스템의 성능개선 연구

바. 함정ㆍ항공기 운용 관련 장비 및 시스템의 성능개선 연구

사. 전산시스템과 사이버 보안 강화 관련 장비 및 시스템의 성능개선 연구

아. 드론 테스트베드 운영 등 무인항공기 성능 개선 자체연구에 관한 사항

자. 현장맞춤형 해양경찰 리빙랩(Living Lab)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차. 해양 경비ㆍ안전ㆍ구조ㆍ수사ㆍ방제ㆍ장비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술 지원ㆍ자문

카.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타. 국민 안전 아이디어 발굴 및 지식 재산ㆍ특허에 관한 사항

3. 화학분석연구 업무

가. 해양오염 방제분야 증거물과 오염물질의 화학적 정밀감식ㆍ분석에 관한 사항

1) 기름ㆍ유해화학물질의 감식분석, 연구 및 DB 구축ㆍ관리

2) 선박의 대기오염물질 감식분석, 연구 및 DB 구축ㆍ관리

나. 해양사건ㆍ사고 증거물에 대한 이화학적ㆍ생물학적(DNA) 감식, 분석, 감정 및 기법 자체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1) 페인트, 섬유, 합성수지 등 미세증거물의 감식분석 및 자체연구

2) 면세유, 윤활유 등 선박연료유 검사 및 자체연구

3) 유ㆍ무기산 식별 등 수산물 단속분야 감식분석 및 자체연구

4) 지방해양경찰청 이화학 분야 분석교육 및 정도관리

5) 생물학적(DNA) 분야 증거물 감식ㆍ분석ㆍ감정 업무 지원 및 자체연구

다. 해양오염 방제자재ㆍ약제 형식승인 성능시험 및 검정 업무에 관한 사항

라.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구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마. 이화학적ㆍ생물학적(DNA)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기술 지원ㆍ자문, 성과물의 현장 실용화에 관한 사항

바.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사.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에 관한 사항

4. 해양치안과학정책 업무

가. 자체 연구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해양경비ㆍ선박교통관제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관한 연구

다. 해양에서의 재난 대비ㆍ대응과 구조ㆍ구난에 관한 연구

라. 해양에서의 수사활동과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마. 해양오염 예방과 방제기술에 관한 연구

바. 전산시스템과 사이버 보안 강화에 관한 연구

사. 주변국 해양정세 관련 해양경찰의 대응과 역할에 관한 연구

아. 정책부서 및 일선 현장으로부터 요청받은 현안 연구

자. 정책부서 및 일선현장 중간관리자급 정책연구 컨퍼런스 개최 주관

차.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공동연구

카. 국내외 정책 및 학술연구 자료의 조사ㆍ정리 및 출판물의 간행에 관한 사항

타. 해양치안 관련 신규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기획 연구 지원 및 신규 수요 발굴

파. 해양치안 관련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실용화 연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