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산업에너지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에너지 관련 부처ㆍ기관의 에너지 정책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제도 및 정책의 조정ㆍ협력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산업에너지협력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산업통상부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업에너지협력과를 둔다.
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4. 산업통상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 산업에너지협력과는 산업정책관 밑에 두며,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산업에너지협력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산업에너지협력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부 간 산업-에너지 협력체계 구축 및 정책ㆍ제도의 협조ㆍ조정
2.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제10항 제35호에 따른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 산업 분야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이행 지원을 위한 배출량 할당 방식의 탄소시장 운영
3.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제10항 제36호에 따른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 산업 분야 탄소배출권 거래제 관련 지원 사업
4.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제10항 제42호에 따른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 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
5.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제10항 제43호에 따른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 산업 분야 배출권거래제 관련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등록ㆍ평가ㆍ검증ㆍ인증 등 상쇄제도 운영
6.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제10항 제44호에 따른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협의체와 관련된 사항
7.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제10항 제49호에 따른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 산업 분야 관리업체 지정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제10항 제50호에 따른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 산업 분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의 운영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9.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제10항 제51호에 따른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 산업 분야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의 지정ㆍ관리 및 재정ㆍ기술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0.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제10항 제52호에 따른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 산업 분야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의 감축목표 설정ㆍ관리 및 점검ㆍ평가
11.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제10항 제53호에 따른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 산업 분야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의 조기 감축 실적의 인정 및 대ㆍ중소기업 간 감축협력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2.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제10항 제56호에 따른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 산업ㆍ기업 관련 에너지 정책ㆍ제도에 대한 의견 수렴, 산업계 영향 분석 등 대응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3.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제10항 제57호에 따른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 에너지 관련 부처ㆍ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정책ㆍ제도 개선
① 산업에너지협력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과장은 산업에너지협력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산업통상부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직원은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산업통상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에너지협력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6월 30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12월 29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