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제조인공지능전환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민ㆍ관 협력 등을 통해 제조업 및 제조연관 서비스업 등(이하 제조업 등이라 한다)에 효과적으로 인공지능을 도입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제조인공지능전환협력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산업통상부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조인공지능전환협력과를 둔다.
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4. 산업통상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 제조인공지능전환협력과는 산업인공지능정책관 밑에 두며,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제조인공지능전환협력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조인공지능전환협력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조업 등의 인공지능ㆍ산업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 추진 및 기반 조성
2. 제조업 등의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정비ㆍ운영
3. 제조업 등의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의 설립ㆍ운영
4. 제조인공지능전환을 통한 생산성ㆍ부가가치 제고 등을 위하여 제조기업, 인공지능 전문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간협의체(이하, "M.AX 얼라이언스"라 한다) 지원 총괄
5. M.AX 얼라이언스를 통한 제조인공지능전환 관련 수요 발굴, 사업 간 연계, 실증ㆍ확산 및 기관 간 협력
6. M.AX 얼라이언스를 통한 제조인공지능전환 관련 인력 양성, 규제 개선, 유공자 포상
7.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 제10항 제16호에 따른 산업인공지능정책과의 소관 사무 : 제조업의 인공지능전환을 위한 민간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8.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 제10항 제17호에 따른 산업인공지능정책과의 소관 사무 : 제조업의 인공지능전환을 위한 민간협의체에 대한 지원 및 정책 연계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ㆍ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10. 그 밖에 제조업 등의 인공지능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제조인공지능전환협력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과장은 제조인공지능전환협력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산업통상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직원은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산업통상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조인공지능전환협력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6월 30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12월 29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