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제출 파일의 형식 및 재전자화에 관한 고시
본문
제1장 총 칙
이 고시는 산업재산에 관한 절차를 밟는 사람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및 제출된 전자문서의 재전자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신속한 출원과 효율적인 심사사무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자문서 제출 파일의 형식 및 전자문서의 재전자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훈령, 예규 및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전산에 의한 세부업무처리는 「특허넷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함은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전자문서"라 함은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및 상표법 제30조에서 규정한 것과 서면으로 제출한 전자화대상서류를 전자화한 문서를 말한다.
3. "전자화"라 함은 서류로 제출된 문서를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할 수 있는 전자문서로 변환하는 처리를 말한다.
4. "재전자화"라 함은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산업재산에 관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표준 파일 형식으로 다시 전자화하는 것을 말한다.
5. "표준 파일 형식"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내용 중 표ㆍ그래프ㆍ수식ㆍ화학식을 제외한 문자들이 컴퓨터 상에서 TEXT로 표현되고 전자문서 파일이 산업재산 국제문서표준 규격인 XML로 생성된 파일 형식을 말한다.
6. "상용소프트웨어"라 함은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협력조약」제2조(ⅹⅸ)의 규정에 따른 국제사무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며 컴퓨터 상에서 전자문서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보급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7. "산업재산문서전자화기관"(이하 "전자화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 지식재산처로부터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ㆍ지정 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2장 전자문서 제출 파일의 형식
① 산업재산 절차를 밟기 위해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및 상표법 제30조에서 규정한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생성한 표준 파일 형식
2. 상용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생성한 표준 파일 형식
② 제1항제2호의 표준 파일 형식은 지식재산처가 이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상황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①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임시 명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 파일의 형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생성한 표준 파일 형식
2. 상용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생성한 다음 각 목의 파일 확장자를 갖는 파일 형식(가목 내지 바목의 경우는 단일 파일 제출을 허용하며 사목 및 아목은 복수 파일 제출을 허용한다.)
가. hwp 또는 hwpx
나. doc
다. docx
라. pdf
마. ppt
바. pptx
사. jpg
아. tif
② 제1항제2호가목 내지 바목 형식의 파일 내에 이미지가 포함된 경우에 그 이미지는 파일 내에 ‘삽입그림’ 형태로 완전히 삽입ㆍ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사목 형식의 파일을 제출하는 경우 RGB 규격 JPG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 마목 및 바목 형식의 파일 내에 이미지 또는 표 등이 포함된 경우 페이지 영역 안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전자문서의 재전자화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의한 전자문서에 대해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재전자화를 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특허법 제29조 및 제36조의 판단을 위해 일반적인 검색엔진에 의하여 TEXT 검색이 불가능한 이미지를 포함하는 전자문서
2.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실용신안법 제4조 및 제7조의 판단을 위해 일반적인 검색엔진에 의하여 TEXT 검색이 불가능한 이미지를 포함하는 전자문서
3. 지식재산처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 제7조에서 규정한 공보서식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전자문서
전자문서의 재전자화는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 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화기관에서 처리한다.
지식재산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