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재활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재활원 발령번호: 640 발령일: 2026년 6월 25일 시행일: 2026년 6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25.>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재활병원부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으로 총무과장, 기획홍보과장, 사회복귀지원과장, 약제과장, 간호과장, 물리작업치료과장,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병동 담당과장, 간호사무관, 원무사무관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26. 6. 25.>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호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②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③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서비스에 관한 검토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④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의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운영과 관련되는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운영상 긴급사항 발생으로 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간사 1명을 두며, 행정간사는 간호과 행정수간호사로 한다.

제7조(보고)

①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ㆍ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과 회의 참석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확인한다.

② 회의록은 위원장과 출석위원 2인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며, 중요한 의결 사항은 원장에게 보고 한다.

제8조(서면의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중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서면 의결서는 회의록으로 갈음한다. 이 경우 그 결과는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당연직 위원과의 서면 협의를 통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