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전북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전북지방우정청 발령번호: 429 발령일: 2026년 7월 6일 시행일: 2026년 7월 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지방우정청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이하"각 현업관서"라 한다)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급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

제2조(적용범위)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두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의 직급은 이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

① 전북지방우정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두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관서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으며, 총괄국별 소속 관서수는 별표3과 같다.

② 5급이상 우체국장 소속하에 두는 소속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은 청장이 정하되(소속국 설치권 및 폐지권 포함), 5급 이상 우체국장에게 그 소속우체국의 명칭변경과 관서급 조정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지방우정청 및 현업관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지방우정청 및 현업관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제3장 전북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

제1절 적용범위 등

제5조(적용범위)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청장 소속관서의 하부조직 설치와 그 사무분장은 이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절 우체국

제6조(하부조직)

① 현업관서중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하부조직으로 과ㆍ실을 두되, 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실장은 공업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행정주사ㆍ공업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간호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로 보한다. 다만, 집배실장은 우정주사보 이상의 우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우체국의 하부조직은 별표2와 같다. 단, 영업과 밑에 두는 실ㆍ팀은 별표2-3과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우체국의 하부조직 중 경영지도실ㆍ고객지원실ㆍ우편영업실ㆍ금융영업실ㆍ보험영업실ㆍ물류실ㆍ소포영업실ㆍ집배실은 관서별 업무량, 사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집배실은 관서별로 집배구 50구당 1실을 설치한다. 다만, 배달물량 및 민원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달리 설치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배실을 설치할 경우, 그 설치에 소요되는 인력(상시계약집배원을 포함)에 대한 증원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분장사무)

① 우편물류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하며, 우편물의 안전ㆍ검열수탁업무 및 우편통계 업무와 우체국소포ㆍEMS 영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급 과장 밑에 물류실장과 소포영업실장을 각각 둘 수 있다.

1. 우편물의 수집ㆍ구분ㆍ발송ㆍ운송ㆍ배달

2. 우체통ㆍ이륜차 등 우편물류 관련 각종 장비 관리

3. 우편번호 및 새주소(도로명 주소)에 관한 사항

4. 우편콜센터의 민원처리

5. 소포위탁 배달업무

6. 우편물의 안전ㆍ검열수탁업무 및 우편통계 업무

7. 기타 우체국(소속관서 포함) 운영 관련 필요시 우편ㆍ금융업무 지원

8. 창구접수 이외의 우체국방문소포ㆍ국내특급ㆍ국제특급 계약 등의 마케팅 및 방문접수 업무(전주, 동전주, 군산, 익산, 정읍)

9. 제2항의 제1호부터 제7호까지(2課제 관서 한)

② 영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하며, 우편ㆍ금융업무[고객관계관리(CRM 포함)] 및 고객만족 총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급 과장 밑에 우편영업실장ㆍ 금융영업실장ㆍ보험영업실장을 각각 둘 수 있다.

1. 우편물의 접수 및 요금의 징수, 요금후납우편물의 승인

2.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3. 우편 전략상품 및 다량우편물 마케팅(단, 전주ㆍ동전주ㆍ군산ㆍ익산,정읍국은 소포영업실의 업무를 제외한다.)

4. 우편창구, 고객만족(CS), 민원실

5. 우편 및 금융의 고객관계관리(CRM)

6. 우편환ㆍ우편대체ㆍ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 및 제연금의 지급

7. 우체국금융 관련 현금수불 및 개시ㆍ마감

8. 금융창구업무, 우체국 FC 관리

9. 우체국 출장소 업무에 관한 사항

10. 우체국(소속관서 포함) 우편ㆍ금융업무의 지원

③ 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문서ㆍ인사ㆍ보안ㆍ복무 및 관인의 보관 및 관리

2. 청사관리ㆍ통계ㆍ증표ㆍ회계ㆍ물품의 공급ㆍ국유재산의 관리

3. 경영평가업무 및 직원의 후생

4. 세입의 징수ㆍ환불

5. 노무관리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6. 기타 우체국(소속관서 포함) 운영 관련 필요시 우편ㆍ금융업무 지원

7. 기타 국내 다른 과 및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삭제)

⑤ 우편영업실장은 고객만족(CS) 총괄, 우편 고객관계관리(CRM), 전략상품(소포실의 업무는 제외한다), 우편창구업무, 민원실운영 및 과내 다른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⑥ 금융영업실장은 금융 고객관계관리(CRM), 우체국금융마케팅ㆍ금융창구 업무 등 우체국금융업무 총괄을 분장한다.

⑦ 보험영업실장은 보험사업 마케팅, 보험FC 관리업무, 우체국보험업무 총괄을 분장한다.

⑧ 소포영업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계약소포의 계약 및 방문접수(창구접수는 제외한다.)

2. 국내특급ㆍ국제특급(EMS)의 계약 및 방문접수(창구접수는 제외한다.)

3. 우체국방문소포ㆍ국내특급 및 국제특급(EMS)의 마케팅

⑨ 물류실장은 우편물의 안전 및 검열 수탁업무, 우편통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⑩ 경영지도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자국과 소속우체국(우체국출장소, 우편취급국 포함)에서 처리한 업무에 대한 지도 및 감독

2.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사고 예방과 조사에 관하여 우체국장을 보좌

⑪ (삭제)

⑫ 우체국 출장소는 우편ㆍ우편환ㆍ우편대체ㆍ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 등 일반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청장이 여건에 따라 분장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절 우편집중국

제8조(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장 소속하에 두는 우편집중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과의 설치)

① 우편집중국에 물류총괄과ㆍ지원기술과 및 지도노무실을 둔다.

② 각 과ㆍ실장은 공업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제10조(분장사무)

① 물류총괄과는 우편물의 접수ㆍ구분ㆍ발송ㆍ수집ㆍ배달 ㆍ운송 및 우편물의 안전ㆍ검열수탁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지원기술과는 우편작업 자동화설비 및 냉ㆍ난방, 전기 등 설비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문서ㆍ인사ㆍ보안ㆍ관인의 보관 및 관리ㆍ경영평가업무ㆍ청사관리ㆍ통계ㆍ증표ㆍ회계ㆍ물품의 공급ㆍ국유재산의 관리ㆍ직원의 후생ㆍ산업안전보건,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⑤ 지도노무실은 우정실무원 노무관리 및 교육ㆍ고충처리, 소속직원 사고예방 및 요금별후납우편물 탐문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⑥ 우편집중국장은 과별 분장사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삭제)

제4장 권한위임

제12조(목적)

지방우정청의 집행ㆍ단순관리 성격의 업무를 총괄국 및 집중국으로 위임하여 집행업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업무능률 향상 및 책임경영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적용범위)

지방우정청과 그 소속기관인 총괄국 및 집중국 간의 업무처리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위임업무)

①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에 의한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총괄국장에게 위임한다.

1. 우정계획과 소관업무 중 다음사항

가. UPS 보급 및 유지보수 관리(예산배정 제외)

나. 우체국 고객의날 운영

2. 우편영업과 소관업무 중 다음사항

가. 신서독점권 위반업체 적발 및 법적조치(단, 행정처분 제외)

나. 우편에 관한 손해배상

다. 우표류 판매 및 우표류판매소 관리

라. 수탁상품 판매 및 출납정산 관리

마. 인터넷을 활용한 마케팅 업무

바. 다량통상우편 이용고객 관리

사. 우편사업 고객관계관리(CRM)의 운영관리

아. 국제특급 방문보상금 지급

자. 소포 다량이용고객 관리

차. (삭제)

카. 소포물류창고 운영ㆍ관리

3. 우편물류과 소관업무 중 다음사항

가. 배달점 DB 운용 및 관리

나. (삭제)

다. 상시집배ㆍ특수지ㆍ재택 관리 및 운영(예산 및 정원배정 제외)

라. 집배지황 조사 및 통계 관리

마. 우편수취함ㆍ반송함 관리 및 정비

바. 우편물 위탁운송 계약체결

사. 소포위탁배달 운영 및 관리(예산 및 감독기능 제외)

아. (삭제)

자. 집배환경 변화에 따른 집배구 조정

4. 운영지원과 소관업무 중 다음사항

가. 하계수련원 업체선정 및 계약 등 수련원 관리(폐원, 객실조정, 이용수수료 징수, 운영계획 제외)

나. 영ㆍ유아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기본계획, 예산확보, 운영지침 제ㆍ개정 제외)

다. 전광판 시설관리 및 운영

5. 인력계획과 소관업무 중 다음사항

6급이하 및 우정직 정원대체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채용연장

6. 예금영업과 소관업무 중 다음사항

가. 가계수표 가입자 관리

나. 가계수표 대월의 채권관리(단, 채권관리지침 마련 및 대책수립은 제외)

다. 전자금융서비스의 매월 이용실태 분석 및 정지자, 해지자 추출

라. 고객상담실 설치 및 시설 개선업무(단, 예산관리 제외)

7. 보험영업과 소관업무 중 다음사항

가. 우체국보험 대출채권 관리방안 수립

나. 우체국보험 공익사업 지원대상자 관리 및 지원대상자의 확정

다. 자체 영업계획에 의한 우체국ㆍ우수직원 및 우체국 FC 평가 포상

라. 우체국 FC 조직운영 및 육성, 직원 등 보험모집 조직운영 및 육성(운영기준 설정업무 제외)

②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에 의한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우편집중국장에게 위임한다.

1. 우편영업과 소관업무 중 다음사항

가. 다량통상우편 이용고객 관리

나. 소포물류창고 운영ㆍ관리

2. 우편물류과 소관업무 중 다음사항

가. (삭제)

나. 우편물 운송업무에 관한 조정 및 감독(감독기능 제외)

다. 우편물의 발송 및 도착업무(발송준수사항)에 관한 사항(평가반영 및 감독 제외)

라. 우편집중국 비정규직 인력운영(예산 및 정원배정 제외)

마. (삭제)

3. 운영지원과 소관업무 중 다음사항

가. 영ㆍ유아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기본계획, 예산확보, 운영지침 제ㆍ개정 제외)

나. 전광판 시설관리 및 운영

4. 인력계획과 소관업무 중 다음사항

6급이하 및 우정직 정원대체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채용연장

5. 회계정보과 소관업무 중 다음사항

물품의 검수 및 현지 배송

③ 총괄국장 및 우편집중국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위임업무를 소속 하부조직 개인별 분장사무로 지정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