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분산에너지통계)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2026-388 발령일: 2026년 6월 25일 시행일: 2026년 6월 19일

본문

1. 통계의 명칭 : 분산에너지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에너지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37005호 [2026.06.19.]   4. 통계작성의 목적 : 분산에너지 보급량, 발전(생산)량, 수요량 지표 작성, 분산에너지 활성화 파악 및 활성화 촉진 정책, 제도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50조)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사업체 - 대상 범위 및 규모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 분산에너지사업 및 시행령 제2조 분산에너지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장 및 발전소 -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일반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