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인공지능·로봇 기술위원회 운영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소방 분야의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 기술의 전략적 도입 및 활용 방향성에 관한 자문을 구하고, 관련 기술의 현장 적용성과 장비 고도화를 위한 기술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소방 인공지능ㆍ로봇 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소방청 소관 인공지능ㆍ로봇 등 첨단기술 분야에 관한 기술전략 자문기구로서, 소방청장의 정책결정 및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소방 분야 인공지능ㆍ로봇 등 첨단기술의 도입ㆍ활용 및 고도화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방 인공지능ㆍ로봇 기술의 중장기 도입 전략 및 정책 방향 자문
2. 첨단기술 기반 소방장비 및 서비스 모델의 기획 단계 기술검토 지원
3. 국내외 인공지능ㆍ로봇 기술 동향 분석 및 소방 분야 연계ㆍ활용 방안 제안
4. 장비 고도화, 표준화 및 기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발전방안 제시
5.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첨단기술 관련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전문가 중에서 소방청장이 위촉한다.
1. 인공지능, 로봇, 센서 등 첨단 기술 분야의 산ㆍ학ㆍ연 전문가
2. 기술 정책 및 신기술 기획ㆍ실용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소방 현장 및 장비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인공지능ㆍ로봇 등 첨단기술 분야의 학위, 자격 또는 관련 업무 경험 등 전문성을 갖춘 소방공무원
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방 인공지능 및 로봇 기술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궐위된 경우 새로 호선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소방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11조에 따른 비밀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소방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안이 긴급하거나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자문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상정된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회의 및 자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위원 본인이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회의 및 자문을 회피할 수 있다.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이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 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교환을 통하여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자문 의견을 도출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시한다.
위원회는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소방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에 응한 외부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해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