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소전문기업 확인요령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3-226 발령일: 2023년 11월 30일 시행일: 2023년 11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수소전문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청기업"이란 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증명인"이란 전문기업임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급하는 자로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사를 말한다.

3. "전담기관"이란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업의 확인 또는 확인의 취소를 위한 조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영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중앙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을 말한다.

4. "확인서"란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발급하는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기업 확인서를 말한다.

5. "검토의견서"란 규칙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로서 별지 제1호서식의 수소사업 매출액 및 연구ㆍ인력개발비 검토의견서를 말한다.

제3조(전문기업 기준 등)

① 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기준은 영 제2조에 따른다.

②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비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확인 신청)

① 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신청기업은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기업 확인 신청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신청기업이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증명인이 작성한 검토의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검토의견서는 규칙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서류를 대체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전문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및 수소산업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소전문기업 확인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업 확인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 등의 사유로 처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확인서 유효기간 등)

① 확인서 유효기간은 영 제21조에 따른다.

② 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확인서를 재발급하는 경우의 확인서 유효기간은 최초에 발급된 확인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6조(사후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전담기관은 영 제20조 및 제57조에 따라 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제3조에 따른 전문기업 기준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