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자율기구 해양영역인식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490 발령일: 2026년 6월 29일 시행일: 2026년 6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해양경비법」 제7조의2에 따른 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해양영역인식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해양영역인식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해양경찰청은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양영역인식과를 둔다.

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4. 해양경찰청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 해양영역인식과는 경비국 밑에 두며, 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해양영역인식 정책과 관련한 소관 사무를 분장한다.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해양영역인식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④ 삭제

⑤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해양영역인식과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 즉시 폐지한다.

제3조(기능)

해양영역인식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양영역인식(Maritime Domain Awareness, MDA) 추진 업무

가. 해양영역인식(MDA) 관련 기획ㆍ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나. 해양경비정보(MDA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다. 해양경비정보시스템(MDA플랫폼시스템) 관련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라. 해양영역인식(MDA)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

마. 해양영역인식(MDA)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과 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위성사업 추진 업무

가. 위성사업 관련 기획ㆍ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나. 해양경찰위성센터 구축에 관한 사항

다. 위성사업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첨단무인 업무

가. 해양무인체계 도입ㆍ운용 관련 기획ㆍ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나. 해양무인체계 운용인력 관리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다. 해양무인체계의 현황관리ㆍ점검 및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

라. 해양무인체계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해양영역인식과는 과장 및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과장은 해양영역인식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해양경찰청의 총경으로 보한다.

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해양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에 따라 직무 대행 공무원을 지정한다.

④ 직원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청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래의 소속 기관 및 단체 등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을 거쳐 원래의 소속 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영역인식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를 포함한다)이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하며,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시행한 2026년 6월 29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 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해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12월 28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