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중앙극장 발령번호: 321 발령일: 2026년 6월 30일 시행일: 2026년 6월 3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극장의 운영에 관하여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전속단체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3조(소관업무)

극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우리의 고전과 창작극을 발전시키고, 외래문화를 창조적으로 수용하여 민족예술의 정통성과 정체성의 확보 및 문화의 다양성 확산

2. 국가를 대표하는 수준 높은 공연예술 작품의 상시 제작 보급 및 국제교류 협력망 구축

3. 예술이 지닌 고유한 가치와 문화의 다양성을 학교나 사회가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예술교육의 개발ㆍ운영

4. 공연예술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보관ㆍ정보화 등을 통하여 공연예술의 학문적 체계 정립ㆍ연구ㆍ보급

5. 무대예술 전문인력 및 예술가 양성에 관한 사항

6. 기타 극장의 임무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장 조직 및 정원관리

제4조(극장장)

극장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 및 전속단체를 지휘 감독한다.

제5조(하부조직)

① 극장에 운영지원부, 공연기획부, 무대예술부 및 교육전시부를 두되, 각 부장은 부이사관, 과학기술서기관, 서기관 또는 임기제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부에 총무팀ㆍ기획총괄팀 및 시설관리팀을 두되, 각 팀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송무대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공연기획부에 공연기획팀ㆍ전속단체공연지원팀을 두되, 각 팀장은 행정사무관ㆍ전문경력관 가군(공연기획) 또는 임기제 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무대예술부에 무대기술팀 및 무대미술팀을 두되, 무대기술팀에 책임기계감독ㆍ책임조명감독ㆍ책임음향감독ㆍ책임무대감독을, 무대미술팀에 책임장치감독, 책임의상감독, 책임센터운영감독을 두고, 각 팀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방송무대사무관으로, 각 책임감독은 방송무대주사 또는 방송무대주사보로 보한다. 단, 책임센터운영감독은 방송무대사무관 또는 방송무대주사로 보한다

⑤ 교육전시부에 예술교육팀ㆍ홍보팀ㆍ공연예술박물관팀을 두되, 각 팀장은 행정사무관ㆍ학예연구관 또는 임기제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업무분장)

① 운영지원부ㆍ공연기획부ㆍ무대예술부 및 교육전시부의 업무분장은 별표2와 같다.

② 삭제

③ 극장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극장 하부조직 공무원의 업무분장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7조(자문기구)

① 극장장은 극장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자문기구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극장 소속 공무원이나 전속단체의 단원으로서 위원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한시적 조직)

① 신규 사업의 개발 등 극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시적 조직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한시적 조직은 3개월 범위 내에서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 종류와 정원)

① 극장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극장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제5조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된 직위와 무대예술업무를 담당하는 1명(8급 1명), 교육전시업무를 담당하는 2명(7급 1명 및 학예연구사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제1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3장 전 속 단 체

제10조(전속단체)

극장에 전속단체로 국립창극단ㆍ국립무용단ㆍ국립국악관현악단을 둔다.

제11조(단원의 구분)

① 극장에 두는 전속단체 단원은 예술감독ㆍ기획단원ㆍ직책단원ㆍ일반단원으로 구분한다.

② 국립창극단ㆍ국립무용단ㆍ국립국악관현악단에 각 단체를 대표하는 예술감독을 두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예술감독은 단장의 역할을 겸한다.

③ 국립창극단ㆍ국립무용단ㆍ국립국악관현악단의 각 예술감독 밑에 공연기획부장이 업무분장하는 기획단원을 둔다.

제12조(채용승인)

극장장이 예술감독을 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3조(업무분장)

① 국립창극단ㆍ국립무용단 및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업무분장은 별표2와 같다.

② 극장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단원의 업무분장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4조(신규채용)

① 예술감독의 신규채용은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공개모집하며, 구체적인 채용절차는 국립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기획단원의 신규채용은 별표 3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공개모집하여 단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시험실시의 원칙)

기획단원의 임용을 위한 방법은 신규채용, 전보, 승진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16조(시험방법)

기획단원의 임용을 위한 신규채용 및 승진시험은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필기, 실기시험 또는 면접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채용후보자 명부작성)

① 기획단원 신규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는 최종 시험 성적순에 의하여 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전공분야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4장 인 사 관 리

제18조(인사관리 원칙)

① 극장장은 임용권을 행사함에 있어 관련 인사법령에 의하고,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극장장은 소속 공무원이나 전속단체 단원이 다른 기관에 비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신규채용)

① 일반직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사관계법령 상의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방송무대기술직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해당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소지자를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력경쟁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조항의 방송무대직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채용에 관한 시험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극장장이 정한다.

③ 임기제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무원인사관계법령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공개모집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시험실시의 원칙)

소속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신규 채용, 승진 및 전직시험으로 구분하여 직급별로 실시한다.

제21조(시험방법)

소속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필기, 실기시험 또는 면접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시험과목 등)

소속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신규채용ㆍ승진 및 전직시험의 시험과목ㆍ배점, 합격자 결정 및 연령제한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극장장이 정한다.

제23조(채용후보자 명부작성)

① 소속 공무원 신규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는 최종 시험 성적순에 의하여 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전공분야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공무원임용령 등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24조(인사위원회)

① 소속 공무원 및 전속단체 단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극장에 공무원 인사위원회 및 단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각 위원회는 소속 공무원 및 전속단체 예술감독, 기획단원의 채용ㆍ승진ㆍ포상ㆍ징계ㆍ근무성적평정, 총액인건비 예산범위 내에서 정원 규모 및 계급별ㆍ직급별 정원 조정, 기타 극장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극장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결과에 따라야 하며, 심의 안건 중 위원 본인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안건 심의에 한하여 위원 적용을 배제한다.

③ 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인사담당부장이 되고, 위원은 극장의 각 부장으로 하며, 간사는 공무원인사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단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단원인사담당부장이 되고, 위원은 극장의 각 부장 및 전속단체 예술감독 중 4인 이상 6인 이내로 하며, 간사는 단원인사담당팀장으로 한다.

제25조(보수조정심의위원회)

① 극장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극장 내에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극장장이 되고 인사업무 담당팀장이 간사, 재정업무 담당팀장 등 직급ㆍ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이 있는 7인 이내의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보수조정심의위원회에서는 보수지급과 관련된 소속 공무원들의 의견 수렴, 자율항목의 구체적인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총액인건비제 보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제26조(전직)

극장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속 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전직은 동일 직군 내에서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1. 전직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당해 부문의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경우

2. 전직 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제27조(승진방법)

① 극장장은 소속 공무원이나 전속단체의 기획단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경우 결원이 있는 직급(책)의 바로 하위 직급(책)자 중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 순서에 의하되 결원수의 5배수 범위 내에서 임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반드시 각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8조(평정대상)

소속 공무원이나 전속단체의 기획단원에 대한 평정은 극장장이 임용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행한다.

제29조(평정시기)

① 소속 공무원이나 전속단체 기획단원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필요한 근무성적 평정ㆍ교육훈련 성적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평정은 6월말일과 12월말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평정은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제30조(근무성적평정)

① 소속 공무원이나 전속단체의 기획단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다.

② 근무성적의 평정은 근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및 청렴도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승진임용 및 포상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하고,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해당 공무원의 재계약ㆍ연봉 책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③ 근무성적은 직급별 평정결과가 다음 각 호의 분포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비율은 해당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의 비율은 제3호에 가산한다.

1. 탁월(64점 이상 70점 이하) : 2할

2. 우수(48점 이상 64점 미만) : 4할

3. 보통(34점 이상 48점 미만) : 3할

4. 미흡(34점 미만) : 1할

제31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소속 공무원이나 전속단체의 기획단원이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 중 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또는 교육훈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제32조(근무성적평정표)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평정규정에 의한 서식으로 실시한다. 다만, 극장 실정상 필요한 경우 극장장이 그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업무목표 설정 및 목표달성도 평가)

① 극장장은 매년 2월말까지 평정대상 공무원이나 전속단체의 기획단원에 대하여 연간 수행할 업무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 대상기간 종료 후 업무목표별로 달성도를 평가하고, 해당목표의 중요도ㆍ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목표 달성도의 평정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34조(성과상여금의 지급)

①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부서 및 소속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부서 및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총액은 극장장이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고 그 총액의 범위 내에서 개인별ㆍ부서별로 성과상여금액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인사법령 등의 적용)

①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이 기본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과 기타 공무원인사관계법령 및 인사 관련 예규를 적용한다.

② 전속단체 단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이 기본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속단체운영규정에 의한다.

제5장 복 무 관 리

제36조(복무원칙)

소속 공무원이나 전속단체 기획단원의 복무관리는 국가공무원 복무관련법령에 의하되, 전속단체 기획단원의 경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 운영규정에 의한다.

제37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① 극장장은 공연진행, 청사시설관리 등 극장 운영상 필요할 경우 소속 공무원이나 전속단체 기획단원의 근무시간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다르게 변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휴일에 근무한 직원의 휴무일은 다음 날의 정상근무일로 한다. 다만, 업무사정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공휴일 다음날에 휴무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에 휴무할 수 있다.

③ 정기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제38조(초과근무수당 등)

시간외 근무 및 휴일 근무를 한 공무원이나 전속단체의 기획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업무 집행절차 등

제39조(연도별 사업계획)

극장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집행실적 보고)

극장장은 사업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결과를 매 사업연도 경과 후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사업평가의 반영)

극장장은 극장의 예술성ㆍ공공성ㆍ효율성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하여 소관 사업에 관한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및 책임운영기관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2조(위임전결)

① 극장장은 하부조직의 장 및 전속단체 예술감독에게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의 범위ㆍ내용 및 전결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3조(주관부처 통보)

극장장은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거나 보수제도 운영방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행정자치부 및 기획재정부에 기본운영규정 개정안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자체규정의 제정 등

제44조(자체규정의 제정)

① 극장장은 극장의 기본 업무에 대한 절차ㆍ방법ㆍ범위 기타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해 자체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② 예규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간부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제45조

삭제

제8장 소관업무의 민간위탁

제46조(민간위탁)

① 극장장은 극장 업무중 행정의 현지성과 공공서비스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를 발굴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극장장은 소관업무중 민간위탁이 필요한 대상업무가 결정되면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③ 극장장은 민간수탁기관 선정 시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일반경쟁의 방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다.

④ 극장장은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⑤ 극장장은 민간위탁 계약체결 시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수수료(비용), 위탁기간, 수탁기관의 의무, 기존시설 및 인력의 승계조건, 계약 위반 시 이행책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민간위탁계약서를 작성한다.

제47조(민간위탁에 따른 초과인력해소)

극장장은 민간위탁으로 인하여 초과인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극장 내 인력 재배치, 타기관 전출, 수탁기관으로 인력이관, 명예퇴직 등을 통하여 조기에 초과인력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장 예산 및 회계

제48조(세입 및 세출 과목 구분)

① 극장의 세입항목은 재산수입,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으로 구분 한다.

② 극장의 세출항목은 공연활동활성화, 공연환경개선, 국립극장정보화, 국립극장인건비, 국립극장기본경비로 구분한다.

제49조(예산회계관련 법규의 적용)

① 예산회계 관련업무는 법과 시행령의 규정이외에 각 분야별로 다음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예산편성ㆍ집행 등 예산관련 사무는 국가재정법과 당해연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다. 단, 총액인건비에 해당하는 예산의 집행은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에 의한다.

2. 계약사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다.

3. 세입사무는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에 의한다.

4.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사무는 물품관리법과 국유재산법에 의한다.

② 세입ㆍ세출 등 회계운용은 예산회계법령의 관련 서식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