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제정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6577 발령일: 2026년 6월 26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에 따른 분리발주 대상 용역 중 법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 제1항 별표1의3 및 별표1의4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전력시설물 설계ㆍ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부평가 기준은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설계용역, 감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수행능력평가"란 입찰참가예정자의 참여기술인의 능력,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2. "참여기술인"이란 설계용역의 참여전력기술인 및 감리용역의 참여감리원을 말한다.

3. "공동수급체"란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구성된 업체의 집합을 말한다.

4. "대표자"란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입찰 및 계약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세부평가기준)

① 사업분야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 1]

2.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 2]

② 평가점수는 평가항목(요소)별 합계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정한다.

③ 사업수행능력평가는 평가항목별 점수(가점 및 감점을 포함한다)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평가점수의 합계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제5조(평가기준일)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전력시설물 감리용역의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착수예정일로 한다.

제6조(자기평가서)

①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작성한 자기평가기술서(이하 "자기평가서"라 한다)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낙찰예정자에게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기평가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되며, 용역사업의 특성에 따라 개별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자격에 대한 확인자료

2.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

3. 자기평가기술서 및 세부점수에 대한 산출내역 [별표 1], [별표 2]

제7조(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① 신청자는 평가서류를 조달청에 서면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신청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마감일 후에는 추가 제출할 수 없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경우, 낙찰예정자는 조달청의 증명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신청자가 제출한 평가서류의 진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 제출서류에 대한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평가방법)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5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공동이행방식: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2. 분담이행방식: 입찰참가자격 등 자격요건을 보완하여야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②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의 개발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신용도의 영업정지(설계업체, 감리업체), 재정상태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의 기술개발투자실적, 교체빈도의 감리업체, 감점의 부실벌점은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 구성원만으로 평가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주된 과업 수행업종이 아니고 입찰참가자격 보완을 위하여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다만, 참여기술인은 평가할 수 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 구성원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 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은 잔존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제9조(적격자 선정 제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에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제출 마감일 이후에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3. 신청서의 내용이 거짓,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통보 이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그 사실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5. 낙찰예정자가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평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평가서류를 확인한 결과 당초 평가점수보다 낮은 점수로서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

6. 입찰공고에 제시한 배치기준에 따라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을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7.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주된 과업)에 참여한 구성원이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으로 참여시키지 아니한 경우

8. 감리원을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교체한 경우 교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감리원을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시킨 경우(다만, 그 감리원이 배치되었던 공사감리용역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적격자 등의 선정)

[별표 1] 및 [별표 2]의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가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용역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기준 점수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결과 통지 및 공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적격여부 및 평가결과를 나라장터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평가자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 공개일로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2조(재평가)

① 제10조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ㆍ파산ㆍ해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이하 "부적격 구성원"이라 한다)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의 참여지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부적격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을 조정할 경우에는 변경된 공동수급체를 재평가하되, 기존 평가점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지분율 및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부적격 구성원에 소속된 참여기술인을 변경할 수 있으며, 새로 배치되는 참여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공동수급체(제1항에 따라 추가된 구성원을 포함한다)에 재직하고 있던 자이어야 한다.

④ 제10조에 따라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책임기술자 또는 책임감리원이 사망하거나 그 외 참여기술인이 사망, 퇴직,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초 평가점수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첩도 평가점수는 변동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체될 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입찰업체(제1항에 따라 추가된 구성원을 포함한다)에 재직하고 있던 자이어야 한다.

⑤ 전력시설물 감리용역의 낙찰예정자는 해당 용역의 평가대상 참여감리원을 다른 전력시설물 감리용역에 중복 배치한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이후 다른 전력시설물 감리용역에 먼저 낙찰자로 선정되었거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조달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복배치로 보아 계약담당공무원은 [별표 2] 부표에 따라 업무중첩도를 재평가한다.

⑥ 제11조제1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자가 이의신청 기한 내에 평가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을 이유로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재평가를 실시한다.

제13조(그 밖의 사항)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기준을 해당 전력시설물 설계ㆍ감리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입찰공고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