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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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추가특수조건(이하 "추가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전통주 3자단가계약에 적용하며, 이 추가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과「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추가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주"라 함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정의된 ’전통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입상작‘ 및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찾아가는 양조장제품’을 말한다.
2. "정부조달 전통주"라 함은 조달물자(전통주) 구매계획 공고에 따라 계약한 "전통주"를 말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은 대신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찾아가는 양조장제품’의 계약기간은 유효기간 이내로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전통주 구매대상품목으로 추가 되었을 경우 계약품목 추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품목 추가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납품기한은 구매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품기한은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계약상 납품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
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변경 시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① 인도조건은 구매계약서에 명시한 바에 따르며, 수요기관에서 지정한 장소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지정장소까지의 운반 등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 지정장소가 제주도 및 도서지역일 경우 수요기관은 최단거리 해상운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전통주 제조 시 적용된 기술 및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에 대해 계속 유효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적용 기술 및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이 변동 되거나 관련 법규 제ㆍ개정 등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계약물품과 다른 규격제품 납품 또는 납품지연, 품질불량(사후 검사 불합격 포함)등으로 계약관리가 곤란한 경우
3. 납품 후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어 수요기관 또는 구매자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거나 품질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환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4. 제9조에 의한 변동사항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삭제(2025.11.1)
6. 기타 사실과 다르거나 근거 없는 이의를 제기하는 등 계약관리에 상당한 곤란을 초래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부도,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3월 이상 연락이 두절된 경우
3. 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에 있어 관련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 등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계약물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5. 제10조에 의한 경고 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6. 전통주 제조자 면허 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
이 지침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시점(매 3년째의 10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