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민속박물관 사무분장규정

소관부처: 국립민속박물관 발령번호: 284 발령일: 2026년 6월 26일 시행일: 2026년 6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된 국립민속박물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장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ㆍ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제2조(협조 등)

각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이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것일 때에는 그 관련되는 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제3조(관련업무의 처리)

① 2개 이상의 과의 기능과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동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부서의 장이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때에는 관련되는 부서의 직제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할 부서에서는 관련 있는 부서로부터 관계자료를 취합하여 처리한다.

제4조(민속기획과)

민속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속 박물관의 발전을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26.6.26.>

2. 보안 및 관인의 보관 <개정 2024. 8. 2.>

3. 문서의 수발ㆍ심사 및 보존관리

4.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및 기타 인사사무

5.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심사분석

6. 조직 및 정원관리

7. 법무 및 제도에 관한 사항

8. 감사 및 사정업무

9. 비상계획 및 민방위대 운영

10. 차량관리

11.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12. 방화관리 등 소방에 관한 사항

13. 공무직(방재, 기계, 전기) 운용관리 <개정 2018.4.20>

14. 세입ㆍ세출 예산의 편성ㆍ운영 및 집행ㆍ결산

15. 계약에 관한 사항

16. 세입관리 <개정 2018.3.5>

17. 국유재산의 관리

18. 시설대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09.7.17>

19. 물품의 출납에 관한 사항

20. 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21. <삭제>

22. 전산실 운영 <개정 2021.3.23.>

23. 기타 관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조(유물과학과)

유물과학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6.26.>

1. 민속유물의 구입ㆍ수집ㆍ보존 및 관리

2. 유물수장고의 관리

3. 유물대여 및 기탁과 복제ㆍ복사ㆍ모조ㆍ촬영 등의 허가

4. 유물의 등록에 관한 사항<개정 2021.3.23.>

5.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연구

6. 민속유물의 고증제작 및 조사연구

7. 국내 다른 민속박물관 유물의 보존처리에 대한 지원

8. 국가유산의 국외전시시 유물관리(유물보험평가, 유물대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25.>

9. 국가유산의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1.3.23., 2024.4.25.>

10. 민속 아카이브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3, 2018.4.20, 2021.3.23>

11. <삭제>

12. <삭제>

13.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1.3.23.>

제6조(민속연구과)

민속연구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6.26.>

1. 전통 생활문화의 조사 및 연구 <개정 2026.6.26.>

2. 전통ㆍ근현대 공예기술과 생활문물의 조사 및 연구 <개정 2026.6.26.>

3. 전통ㆍ근현대 사회의 세시풍속ㆍ민속신앙ㆍ각종의례ㆍ민간의학 및 전통기술의 조사ㆍ연구<개정 2021.3.23., 개정 2026.6.26.>

4. 전통ㆍ근현대 사회의 관습, 향약, 교육, 정치, 경제 등의 제도 및 유적 조사ㆍ연구 <개정 2026.6.26.>

5. 세계 민속 생활문화 조사 및 연구 <개정 2026.6.26.>

6. 위와 관련된 자료의 조사ㆍ연구ㆍ수집ㆍ고증 및 평가분석

7. 국내외 박물관과의 학술ㆍ연구교류

8. 학술조사ㆍ연구자료 및 영상저널 발간 및 배포

9. 민속관련 학회 및 민속학자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8.4.20>

10. 민속관련 학술발표회의 개최 및 지원

11. 민속조사 연구관련 영상민속자료 생산

12. 국제저널 발간 <이관 2017.7.16>

13. 근현대 생활사 조사 및 연구 <신설 2018.4.20>

14. 재외동포 생활사 조사 및 연구 <신설 2018.4.20>

15. 한국민속대백과사전 발간 <신설 2018.4,20>

제7조(전시운영과)

전시운영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6.26.>

1. 전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상설전시실 및 기획전시실의 관리 및 운영

3. 특별기획전시 및 국내교류전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

4. 야외전시장 관리 및 운영

5. 국내외 민속 관련 박물관 전시 지원

6. 민속자료의 국외전시 및 민속학 자료의 국내 전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0.20>

7. 국외 한국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전시 디자인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

9. 전시 출판물 발간 및 배포

10. 전시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전시자료 준비실 관리 및 운영 <개정 2010.5.18>

12. 국내외 선진 전시기법 조사

13. 기타 디자인에 관한 지원

제8조(박물관교육과)

박물관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6.26.>

1. 민속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26.6.26.>

2. 대상별ㆍ주제별 민속문화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교육운영ㆍ보급 <개정 2026.6.26.>

3. 교육관 및 교육시설, 어린이 야외 놀이마당의 관리ㆍ운영 <개정 2026.6.26.>

4. 박물관 교육 분야의 국내외 교류ㆍ협력 <개정 2026.6.26.>

5. 어린이 관련 전시기획 및 전시 분야의 국내외 교류ㆍ협력 <개정 2026.6.26.>

6. 어린이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 <개정 2026.6.26.>

7.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개정 2026.6.26.>

8. 박물관 교육 관련 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개정 2026.6.26.>

9. 그 밖에 박물관 교육에 관한 사항

제9조(교류홍보과)

교류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6.26.>

1. 국내외 문화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정 2026.6.26.>

1-1.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관련 사항 <개정 2026.6.26.>

2. 박물관 홍보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정 2026.6.26.>

3. 박물관협력망의 구축ㆍ운영 및 관련 단체 지원 <개정 2026.6.26.>

4. 자원봉사자의 운영

5. 관람서비스(전시해설 및 안내)에 관한 관리 <개정 2026.6.26.>

6. 전통세시풍속의 육성ㆍ보급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6.6.26.>

7. 민속자료의 문화상품화에 관한 사항

8. 자료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박물관 디지털홍보 및 소통채널 운영 <개정 2026.6.26.>

10. (사)국립민속박물관회 관련업무 <개정 2026.6.26.>

11. 기타 민속문화 진흥 및 행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6.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