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폐지제정
(울진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소관부처: 울진해양경찰서
발령번호: 2026-1
발령일: 2026년 6월 26일
시행일: 2026년 6월 26일
본문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img id="166331309">
</img>
2. 문의처: 울진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054-502-2249)
3. 참고사항: 상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내에서 허가 없이 스킨 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검토 기한: 울진해양경찰서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