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6-61 발령일: 2025년 12월 18일 시행일: 2025년 12월 18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2의2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과 법 제40조, 시행규칙 제31조의26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련 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

제2조(교육계획 수립 등)

① 시행규칙 제32조 및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에는 교육과정별 교육일정, 교육인원, 교육을 담당할 강사(이하 "강사"라 한다.), 교육대상자, 기타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32조의2 별표4의2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 수립시 사전에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사장과 협의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 승인사항을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단과 교육기관은 열사용기자재의 안전 및 에너지이용 효율향상을 위한 자금 및 각종 편의 등을 상호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교육대상자 등의 관리)

① 공단이사장은 교육대상자를 파악하여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기관, 해당교육과정, 교육기한 등을 포함한 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통보하고, 교육시행사항을 공단이사장과 협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가 교육기한 내에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공단이사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단이사장 및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의 교육이수사항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교육기관의 장은 월별 교육이수사항을 다음달 말일까지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단이사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당해년도 교육결과를 다음년도 1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의 신청 등)

① 교육대상자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 교육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및 교육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교육신청접수 후 교육에 불참한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비를 환불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시행일 1일전까지 교육비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환불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이수사항의 기재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이수자에게 그 자격수첩 또는 기술자격증 등에 교육이수사항을 기재ㆍ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이수자가 교육이수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경우 교육이수사항을 확인해 주어야한다.

③ 공단이사장 및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시행에 있어 취득한 기업 또는 개인 신상 등에 관한 정보는 교육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정보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강사의 자격)

① 교육을 담당할 강사(이하"강사"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에너지 분야의 석사, 기술사, 기능장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자.

2. 에너지관련분야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자.

3. 기타 교육기관의 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의한 강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2. 성실 교육의무 이행 서약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기타 교육기관의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강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5.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강사의 자격을 취득한자.

6. 기타 강사로서 적당하지 아니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제3장 에너지관련 기술인력 양성교육

제7조(교육기관 등)

교육기관ㆍ과정 및 교육대상자는 별표 2와 같다.

제8조(교육계획 수립 및 승인 등)

① 제7조의 교육기관의 장이 이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별 교육과목ㆍ교육시간 등을 포함한 연도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 참가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평가를 실시하여 100점 만점의 60점 이상인 자에게 교육 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이 규정에 의한 양성교육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소속 회원에 대한 소양교육ㆍ기술세미나 등 다른 교육과 연계할 수 없다.

④ 제7조의 교육기관의 장이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포함한다) 또는 이 규정내용을 당해 교육근거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행정사항

제9조(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교육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기관의 교육시행 사항 등을 검사토록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공단으로 하여금 이 규정의 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지도 및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