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61 발령일: 2025년 12월 18일 시행일: 2025년 12월 1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용 타이어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하고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ㆍ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에너지소비효율"이란 제6조에 따른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 또는 제8조에 따라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5조에 따른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한 자동차용 타이어의 회전저항과 젖은노면(路面)제동력을 말한다.

2. "타이어제작자"란 제3조에 따른 자동차용 타이어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3. "자동차제작자"란 자동차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4. "모델"이란 타이어제작자가 크기, 중량, 구조, 재질, 설계, 기능 및 생산공장 등이 서로 다른 자동차용 타이어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한다.

5. "승용차용 타이어"란「자동차 관리법」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승용자동차에 장착되는 타이어와「산업표준화법」의 KS M 6750에 따른 승용차용 타이어를 말한다.

6. "소형트럭용 타이어"란 「자동차 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경형ㆍ소형 화물자동차에 장착되는 타이어와 「산업표준화법」의 KS M 6750에 따른 경트럭용을 포함한 소형트럭용 타이어로 하중지수 <img id="166344587">

</img> 121과 속도기호 <img id="166344589">

</img> N을 만족하는 타이어를 말한다.

7. "중대형트럭ㆍ버스용 타이어"란 「자동차 관리법」 제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중형ㆍ대형 승합자동차에 장착되는 타이어 및 중형ㆍ대형 화물자동차에 장착되는 타이어와 「산업표준화법」의 KS M 6750에 따른 중대형트럭 및 버스용 타이어로 하중지수 <img id="166344591">

</img> 122 이거나 하중지수 <img id="166344593">

</img> 121과 속도기호 <img id="166344595">

</img> M을 만족하는 타이어를 말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의 KS M 6750 및 하중지수, 속도기호에 따른 타이어 분류 기준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국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되거나 자동차에 장착되어 판매되는 것으로 제2조 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용 타이어(이하 "자동차용 타이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용 타이어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외로 수출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되거나 수출용 자동차에 장착되는 타이어인 경우

2. 튜브형식(tube type)과 바이어스형식(bias-belted type)의 자동차용 타이어인 경우

3. UNECE R117 또는 FMVSS 139에 따른 3PMSF와 M+S 마크가 각인된 승용차용 타이어 및 소형트럭용 타이어(winter tires)인 경우

4. 자동차용 중고 타이어 또는 자동차용 재생 타이어(re-treaded tires)인 경우

5. 승용차ㆍ소형트럭용 타이어로서 트레드 깊이(tread depth)가 11mm이상, 접지면적 비율(void-to-fill ratio)이 35%이상, 속도 기호가 Q이하인 오프로드 전용 자동차용 타이어(professional off-road tires)인 경우

6. 중대형트럭ㆍ버스용 타이어로서 트레드 깊이(tread depth)가 16mm 이상, 접지면적 비율(void-to-fill ratio)이 35%이상, 속도 기호가 K이하인 오프로드 전용 자동차용 타이어(professional off-road tires)인 경우

7. 1990년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에 장착되는 타이어인 경우

8. T형 임시용 예비 자동차용 타이어(T-type temporary-use spare tires)인 경우

9. 타이어의 속도 기호가 80km/h 미만인 자동차용 타이어인 경우

10. 림 지름이 254mm 미만과 635mm를 초과하는 자동차용 타이어인 경우

11. 접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트레드에 특수한 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용 타이어(예 : studded tires)인 경우

12. 경주용 자동차에만 장착되는 레이싱 전용 자동차용 타이어인 경우

13. 방탄용 자동차에만 장착되는 방탄 전용 자동차용 타이어인 경우

제2장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등

제4조(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 등)

① 타이어제작자는 자동차용 타이어를 판매하기 전에 자동차용 타이어 모델별로 제5조제1항에 따른 측정방법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하여야 한다.

② 타이어제작자는 제6조에 따른 시험기관에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을 의뢰하거나 제8조에 따른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아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한 자동차용 타이어의 모델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모델에 대해 에너지소비효율을 재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에너지소비효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측정결과의 신고시에 증빙자료를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제출하고 에너지소비효율을 재측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동차용 타이어의 모델명을 단순 변경한 경우

2.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변화없이 생산시기, 사이드 외관 및 색상 등만을 변경하여 모델명을 추가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측정한 자동차용 타이어와 모델명 및 트레드 패턴명이 동일하고 에너지소비효율이 동일하거나 보다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타이어(이하 "세부동일모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하지 아니하고 기존에 측정한 자동차용 타이어의 측정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측정결과의 신고시에 세부동일모델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방법 및 최저기준)

① 제4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이하 "측정방법"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②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한 자동차용 타이어는 효율개선 및 고효율 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별표 2의 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제6조(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제4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 및 제14조의 사후관리 지원을 위한 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기술 혁신촉진법」제42조에 따른 한국자동차연구원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

3.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와 법 제15조제5항의 요건을 갖춘 기관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에 공단, 타이어제작자, 자동차제작자 또는 자동차용 타이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가 자동차용 타이어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을 의뢰(이하 "측정의뢰자"라 한다)할 경우에 시험기관은 측정을 완료하고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회전저항계수 측정성적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젖은노면제동력지수 측정성적서를 측정의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사장이 제14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서 측정을 의뢰할 경우에는 다른 측정 의뢰에 우선한다.

③ 시험기관은 제2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성적서 발급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성적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시험기관은 제2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체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험기관은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 및 사후관리 지원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운영규정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⑥ 시험기관은 제5항에 따른 세부운영규정을 제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도 그러하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시험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자체측정승인의 신청)

①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을 위해 제4조제2항에 따른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타이어제작자(이하 "신청자"이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체측정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험설비 현황(시험설비 목록 및 사진을 포함한다)

2. 전문인력 현황(시험담당자의 명단 및 재직증명서를 포함한다)

3.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서 사본(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신청자가 국외에 위치한 시험ㆍ검사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국외에 위치한 시험ㆍ검사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증빙 서류

2. ILAC(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의 MRA(상호인정협정)에 서명한 인정기구가 제5조의 측정방법에 따라 시험할 수 있다고 인정한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서 사본(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8조(자체측정의 승인)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자가 제7조에 따라 신청한 자체측정승인 신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의 적정성 여부(「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기관 인정기준을 준용한다)

2. 신청서류의 누락 여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서류의 사실 확인 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3인 이내로 현장심사팀을 구성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토록 하고, 필요시 제6조에 따른 시험기관 등에 소속된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현장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내용과 제2항에 따른 현장 심사결과를 제출받아 자체측정 항목별로 자체측정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자체측정의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자체측정의 승인여부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신청자(이하 "자체측정승인자"라 한다)는 승인한 날로부터 36개월까지 자체측정이 유효하며, 자체측정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자체측정승인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자체측정승인연장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하여 승인유효기간 연장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체측정승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자체측정승인자가 업체명ㆍ대표자ㆍ소재지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변경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자체측정승인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변경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변경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체측정승인자에게 변경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자체측정승인자는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성적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의2(비대면 자체측정 승인심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비대면 자체측정 승인심사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감염병 등의 사유로 제8조제2항에 따른 현장방문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승인심사가 지연될 경우 승인 신청업체의 피해가 예상되는 등 시급히 비대면 승인심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심사절차를 수행하였을 때 신뢰할 수 있는 심사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8조를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비대면 승인심사를 할 수 있다.

1. 자제측정 승인 신청자는 심사 전까지 공단에 영상통화 등 정보통신기술의 사용방법ㆍ절차 등을 안내하여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자체측정 승인 신청자는 시험설비 현황, 전문인력 현황 등 심사에 필요한 필수 자료 일체를 전자메일이나 우편 등을 통해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이사장이 요청하는 경우 시험장비 및 절차 등에 대해서 실시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호에 따른 자료 일체와 영상통화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대면 자체측정 승인심사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제8조에 따른 현장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1. 제8조의2 제1항제1호의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개월

2. 제8조의2 제1항제2호의 경우로 비대면 자체측정 승인일자로부터 3개월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비대면 자체측정 심사결과 자체측정을 승인한 경우 그 유효기간은 제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현장심사 결과 자체측정 승인여부를 통보하기 전까지로 한다.

제9조(시험기관 및 자체측정승인의 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제1항의 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업무를 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4. 제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측정한 경우

5.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자체측정승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에너지소비효율 자체측정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자체측정 승인업무를 행한 경우

3. 제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측정한 경우

4. 제7조에 의한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위해 소속공무원 또는 공단의 직원으로 하여금 시험기관 및 자체측정승인자의 사무소ㆍ사업장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이나 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장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신고 및 등급표시 등

제10조(에너지소비효율 측정결과의 신고 등)

① 타이어제작자는 시험기관으로부터 에너지소비효율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또는 자체측정을 완료하여 측정성적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측정값을 1개 등급 이내에서 조정(하향)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제작사가 직접 타이어를 수입하여 장착하는 경우에는 해당 타이어의 자체측정승인자 또는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활용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회전저항계수 측정성적서(해당 시험 타이어의 사진을 포함하며, 소수점 끝맺음 적용기준은 별표 7과 같다.)

2. 별지 제2호서식의 젖은노면제동력지수 측정성적서(해당 시험 타이어의 사진을 포함하며, 소수점 끝맺음 적용기준은 별표 7과 같다.)

3. 에너지소비효율의 재측정 사유 및 개선현황(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타이어제작자는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고한 자동차용 타이어가 제4조제3항 또는 제4조제4항의 세부동일모델일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타이어 모델 변경(추가)신고서에 세부동일모델 등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은 세부동일모델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시 추가적인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타이어제작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단에 신고한 자동차용 타이어 중에서 생산, 수입 및 판매되지 않는 모델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타이어 모델 말소신고서를 작성하여 말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단에 말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공단 이사장은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확인서를 제작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소비효율 측정결과 등 신고된 내용이 잘못된 경우 공단 이사장은 제작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작자가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발급한다.

⑤ 공단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타이어제작자가 신고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결과를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으며 에너지소비효율 측정결과 현황을 매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에너지소비효율의 등급기준 등)

① 에너지소비효율에 따른 자동차용 타이어의 등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의 등급기준과 제5조제2항에 따른 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은 공단에 신고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결과를 공단이 확인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제12조(에너지소비효율의 등급 등의 표시 및 방법)

① 제11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기준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음도의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② 타이어제작자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의 등급표시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제품의 출고 시 자동차용 타이어의 트레드에 부착하고, 제품안내서(전자문서 형태를 포함한다)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당해 등급표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타이어제작자가 자동차제작자에게 판매하는 자동차용 타이어의 경우에는 타이어 트레드의 등급표시 부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타이어제작자는 자동차 타이어의 등급 정보를 자동차제작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를 판매하기 전에 자동차에 장착된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정보를 자동차 사용설명서(전자문서 형태를 포함하며, 사용설명서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팸플릿 또는 전단지 등의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장 사후관리 등

제13조(이의신청)

① 이해관계자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표시된 자동차용 타이어가 제14조제6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와 증빙서류(이의를 신청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표시된 자동차용 타이어에 대하여 시험기관에서 60일 이내에 발급한 회전저항계수 측정성적서 및 젖은노면제동력지수 측정성적서 등)를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자"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자의 성명 및 주소

2. 이의를 신청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표시된 자동차용 타이어명

3. 이의를 신청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된 자동차용 타이어의 타이어제작자명

4. 이의를 신청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된 자동차용 타이어의 판매장소 및 판매자의 성명

5. 구체적인 이의신청 사유 등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제6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부합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이사장은 제2항의 사후관리 결과가 제14조제6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타이어제작자 및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

① 법 제16조 및 제66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타이어제작자와 자동차제작자의 사무소ㆍ사업장ㆍ공장ㆍ판매장소나 창고 등에 출입하여 사후관리를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사후관리시료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결과와 공단에 신고한 내용의 일치 여부

2. 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에 미달되는 자동차용 타이어의 생산, 판매 또는 자동차에 장착 여부

3.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의 등급표시 및 정보 제공의 이행 여부

4.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내용의 사실 여부

5.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는 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공단이사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른 검사를 위해 시중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용 타이어를 구입하거나 타이어제작자와 자동차제작자의 사업장ㆍ공장ㆍ판매장소나 창고 등에서 자동차용 타이어를 채취하여 시험기관에 별지 제8호서식의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의뢰서를 작성하여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사를 위한 검사항목, 최초측정 시료개수, 추가측정 시료허용개수, 허용오차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⑤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이 최초측정에서 허용오차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이어제작자 및 자동차제작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측정 시료허용개수만큼 1회를 추가로 측정할 수 있다. 추가로 측정하는 경우에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은 추가로 측정된 시료의 산술평균치로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측정 신청자가 부담한다.

⑥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공단에 신고 및 소비자에게 제공한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내용이 제3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측정결과와 비교하여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일치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을 표시한 경우(다만, 제3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측정결과가 공단에 신고한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내용보다 우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에 미달된 자동차용 타이어를 생산, 수입, 판매 또는 자동차에 장착한 경우

3. 에너지소비효율의 등급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4.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의 등급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5. 에너지소비효율 측정결과를 공단에 신고하지 않고 에너지소비효율의 등급을 표시하여 판매한 경우

⑦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한 기록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시정명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단이사장으로부터 제14조제6항에 해당하는 사후관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타이어제작자 및 자동차제작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는 등 법 제16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생산이나 판매의 금지를 명하는 경우, 법 제24조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자체측정을 할 수 있는 자의 승인취소 처분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르며 법 제7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6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용 타이어의 생산 또는 판매의 금지명령

2. 제9조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3.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체측정승인자의 승인 취소

제17조(상관성시험)

① 자체측정승인자 또는 자체측정승인 신청자는 에너지소비효율 측정기기의 동질성 확보를 위하여 별표 6에 따라 시험기관과 에너지소비효율의 상관성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신청자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상관성시험 의뢰를 할 경우에 시험기관은 그 계획을 수립하여 공단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관성시험 의뢰자가 부담한다.

② 자체측정승인자 또는 자체측정승인 신청자의 상관성시험 결과는 시험기관이 시험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공단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단이사장이 결과를 승인한 날로부터 24개월까지 유효하다.

③ 공단이사장은 시험기관과 자체측정승인자 또는 자체측정승인 신청자로부터 보고 받은 계획과 결과를 검토하여 승인하고, 승인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18조(수당 및 여비지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공단이사장은 이 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의 관리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준수사항)

이 규정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의 관리에 참여한 자는 당해 업무에서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사익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20조(보고)

① 타이어제작자(자동차제작자의 경우와 복수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자동차용 타이어의 생산, 수입 판매실적 및 자동차에 장착된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생산(수입)ㆍ판매실적 및 차량별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사장이 승인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분석ㆍ정리하여 지체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통계유지ㆍ관리)

공단이사장은 타이어제작자 및 자동차제작자로부터 보고 및 신고 받은 에너지소비효율 관련 통계를 유지ㆍ관리하여 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기준의 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22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