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61 발령일: 2025년 12월 18일 시행일: 2025년 12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ㆍ표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고시는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 판매되는 제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에 적용한다.

②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태양광자동차 등 동 고시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측정ㆍ표시가 불가능한 차량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승인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측정ㆍ표시 방법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표시 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에너지소비효율(연비)"이라 함은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단위 연료에 대한 주행거리(km/L, km/kWh, km/kg 등)를 말한다.

② "동일차종"이라 함은 자동차의 구조 및 특성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군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일차종으로 보지 않는다.

1. 차종

2. 배기량, 과급기, 흡기냉각방식 등

3. 원동기형식, 연료공급방식

4. 변속기 형식(수동ㆍ자동), 기어단수 및 구동방식(전륜ㆍ후륜ㆍ사륜구동 등)

5. 공차중량이 5% 이상 변경되는 경우

6.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별도로 분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의 경우

③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규정 중에 다음 각 호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1. "승용자동차"는 일반형, 승용겸화물형, 다목적형, 기타형

2. "승합자동차"는 총중량 3.5톤 미만인 자동차 중, 15인승 이하의 일반형 승합자동차와 밴형 화물자동차

3. "화물자동차"는 특수용도형을 제외한 경형 및 소형

④ "전기자동차"라 함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⑤ "자동차제작자(이하 "제작자"이라 한다)"라 함은 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서 규정한 국내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⑥ "자동차의 효율관리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15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하는 시험기관을 말한다.

⑦ "측정시험"이라 함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하는 시험을 말한다.

⑧ "측정설비"라 함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차대동력계, 배출가스 분석계 등을 말한다.

⑨ "양산차"라 함은 제작자가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받은 후 시장에 양산ㆍ출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⑩ "공회전제한장치"라 함은 자동차 정차 중 시동을 자동으로 정지시켜주는 장치를 말한다.

⑪ "공차중량"이라 함은 자동차에 연료, 윤활유 및 냉각수를 최대용량까지 주입하고, 예비타이어와 표준부품을 장착하며, 50% 이상 장착되는 선택사양 중 원동기의 동력을 사용하는 에어컨, 동력핸들 등을 포함한 무게를 말한다.

⑫ "차량총중량"이라 함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차량총중량을 말한다.

⑬ "측정 에너지소비효율"이라 함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시험에 따라 측정된 에너지소비효율로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공동고시"라 한다) 별표 1의 FTP-75 모드(도심주행 모드)측정 에너지소비효율과 HWFET 모드(고속도로주행 모드)측정 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한다.

⑭ "5-cycle 보정식"(이하 "보정식"이라 한다)이라 함은 FTP-75 모드 (도심주행 모드) 측정방법, HWFET 모드 (고속도로주행 모드) 측정방법, US06 모드 (최고속ㆍ급가감속주행 모드) 측정방법, SC03 모드 (에어컨가동주행 모드) 측정방법과 Cold FTP-75 모드 (저온도심주행 모드) 측정방법의 5가지 시험방법(5-Cycle)으로 검증된 도심주행 에너지소비효율 및 고속도로주행 에너지소비효율이 FTP-75(도심주행)모드로 측정한 도심주행 에너지소비효율 및 HWFET(고속도로 주행)모드로 측정한 고속도로주행 에너지소비효율과 유사하도록 적용하는 관계식을 말한다.

⑮ "복합 에너지소비효율"이라 함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는 도심주행 에너지소비효율과 고속도로주행 에너지소비효율에 공동고시 별표10과 같이 각각에 계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한다.

<16> "표시 에너지소비효율"이라 함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광고매체에 표시되는 에너지소비효율로 도심주행 에너지소비효율, 고속도로주행 에너지소비효율 및 복합 에너지소비효율로 구성된다. 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CD모드 복합에너지소비효율과 CS모드 복합 에너지소비효율로 구성된다.

<17> "CD모드(충전-소진 모드, Charge-depleting mode)"는 RESS(Rechargeable Energy Storage System)에 충전된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며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드를 말한다.

<18> "CS모드(충전-유지 모드, Charge-sustaining mode)"는 RESS(Rechargeable Energy Storage System)가 충전 및 방전을 하며 전기 에너지의 충전량이 유지되는 동안 연료를 소비하며 운전하는 모드를 말한다.

제4조(측정절차)

① 제작자는 공동고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으로부터 제작 또는 수입자동차를 동일차종군("동일차종" 입증자료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으로 구분하여 판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받아야 한다. 다만, 제작자가 자체측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체측정을 신청한 제작자의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 확보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한국에너지공단에게 확인하게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이때 제작사는 시험설비와 전문인력 확인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확인 결과로 갈음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작자가 별지 제4호에 따라 자체측정을 신청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측정설비의 성능 및 정확도 등에 대하여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체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제1항 및 제8항 후단 단서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확인 결과로 갈음한 경우 및 자체시험 성적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동고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에서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시험 성적에 대한 검증 결과, 제작자가 FTP-75(도심주행)모드로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과 HWFET(고속도로 주행)모드로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이 시험기관에서 FTP-75(도심주행) 모드로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과 HWFET(고속도로 주행) 모드로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 각각을 기준으로 허용오차범위(-3%)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본다. 허용오차범위(-3%)를 초과하는 경우 제작자는 시험기관에서 1회를 추가로 측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2회째 측정치가 허용오차범위(-3%) 이하인 경우에는 제작자의 도심주행 및 고속도로주행 에너지소비효율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시험기관에서 FTP-75(도심주행)모드로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과 HWFET(고속도로 주행)모드로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이 2회 모두 허용오차범위(-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험기관에서 2회 FTP-75(도심주행)모드로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과 HWFET(고속도로 주행)모드로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치의 산출평균치를 당해 자동차의 FTP-75(도심주행)모드로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과 HWFET(고속도로 주행)모드로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로 한다. 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FTP-75(도심주행) 모드와 HWFET(고속도로 주행)모드로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 대신 CD모드 복합에너지소비효율과 CS모드 복합에너지소비효율을 적용한다.

④ 제1항의 동일차종군내에서 에너지소비효율이 차이가 발생하는 차종에 대하여는 이를 다른 동일차종군으로 분류하여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 받을 수 있다.

⑤ 측정시험은 제작자가 시험대상 동일차종군내에서 시험자동차 1대를 선정하여 측정시험하며, 동 시험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결과는 시험자동차가 속하는 동일차종군내 모든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의 대표치로 간주한다.

⑥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설비의 미비 등으로 측정이 곤란한 자동차는 측정설비를 갖추고 있는 국내ㆍ외 시험기관에서 측정한 성적서 또는 제작자 자체시험결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측정시험 의뢰자는 사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⑦ 제작자는 이미 측정 시험된 동일차종의 에너지소비효율이 변경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 동일차종에 대하여 재측정 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에너지소비효율 변경자료 등 재측정 시험 요청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측정하여 얻은 결과를 그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로 한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측정이 인정된 제작자에 대하여 매 3년마다 제1항의 측정과 관련하여 자체측정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제작자가 부담한다. 이때 제작사는 자제측정 유지 확인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확인 결과로 갈음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의2(양산차 사후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양산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검증을 공동고시 제11조 내지 제14조에 따른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측정방법 등)

①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산정방법은 공동고시 제4조 내지 제7조에 따른다.

제6조(시험기관)

①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하는 시험기관은 공동고시 제8조제1항의 각 호와 같다.

② 공동고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은 각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시험 후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제1-2호, 별지 제1-3호, 제1-4호 서식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및 측정시험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간 측정설비의 동일성 확보를 위하여 공동고시 제8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상관성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시험기관이 부담한다.

제7조(목표소비효율)

삭제 < 2006. 8. 31. >

제8조(평균에너지소비효율)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대상 및 기준 등을 별표 3과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작자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제작자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 전년과 같거나 향상되었을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아니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을 공표하기 전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의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공표할 경우 제작자명, 대표자명, 동일차종 현황,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 미달 현황 등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제9조(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 신고)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한 제작자는 도심주행 에너지소비효율, 고속도로주행 에너지소비효율, 복합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산정결과를 시험성적서 발급일 및 자체시험이 종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제2-2호, 제2-3호, 제2-4호, 제2-5호, 제2-6호 서식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등급을 신고하지 아니하며, 전기자동차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는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제작자가 필요한 경우 저온환경 시험결과 등을 추가로 신고한다. 이때 전기자동차는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결과로 신고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경형자동차(단, 전기자동차의 경우 초소형자동차)

2.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조합하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3.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

③ 제작자는 제4조 제3항, 제4항, 제7항 및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발급일 및 자체시험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등급을 별지 제2호, 제2-2호, 제2-3호, 제2-4호, 제2-5호, 제2-6호 서식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신고확인서를 제작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한 내용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제작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본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발급하는 신고확인서는 별지 제5호, 제5-2호, 제5-3호 및 제5-4호의 서식에 따른다.

⑥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자의 등급표시 신고현황을 매 분기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제작자가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 신고 시, 에너지소비효율 개선내역 등 필요한 검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제작자는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 신고 시, "한국에너지공단 수송에너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신고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서류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의무와 표시방법)

① 에너지소비효율에 따른 자동차의 등급부여는 복합에너지소비효율을 기준으로 하며, 복합에너지소비효율에 따른 등급부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단, 제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등급표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작자는 제4조제1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측정 및 산출한 도심주행 에너지소비효율, 고속도로주행 에너지소비효율, 복합에너지소비효율과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등급을 별표 5의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는 제10조 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당해 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의 표시 시기는 국내 제작자동차의 경우에는 제작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수입자동차의 경우에는 통관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종전과 다른 차종을 수입하여 별도의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시험을 거쳐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시험기관으로부터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일자 및 자체시험이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작자는 제4조 제3항, 제4항, 제7항,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험기관으로부터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 및 자체시험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을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유리 후면 또는 측면 중에 선택하여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장소에 명확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⑥ 법 시행규칙 제10조(효율표시기자재 등의 광고매체)에 의한 광고매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신문의 경우 5단 이상 크기의 광고에 한함.)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잡지의 경우 전면 광고에 한함.)

3.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

4.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5. 해당 자동차의 제품안내서(전자문서형 포함)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을 표시할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른다.

⑧ 텔레비전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등의 경우와 같이 다수의 차종을 동시에 광고하여 모델별로 에너지소비효율의 표시가 곤란한 때에는 에너지의 소비효율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방법에 대한 의미를 함축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⑨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을 표시할 의무가 있는 제작자는 판매가 종료된 모델에 대해서는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매가 종료되었음을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의 변경에 따른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또는 등급부여기준 등의 변경)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또는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등급부여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표시 사후관리 등)

①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제작자에 대하여 표시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 사후관리는 제작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검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관련 이행상태

2. 자동차 제작자가 신고한 등급과 표시한 등급이 일치하는지의 여부

3. 광고매체 활용 시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관련 내용의 정확성 여부

③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 사후관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작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관련 표시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제9조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관련 표시 대상 자동차의 제작자에게 세부 동일차종별 판매량,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과 관련된 세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제작자의 사후관리를 위한 기록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상관성 시험)

< 삭 제 >

제14조(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에 관한 정보의 제공)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동차의 기본제원,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측정시험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 제작자 등에게 상품의 구입, 생산, 판매 등에 필요한 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판매에 관한 자료의 보고)

제작자는 동일차종별 판매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말까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ㆍ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ㆍ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판매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업무의 민간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관업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하여 수행토록 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산정방법

2. 제10조제2항 및 별표 5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표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