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시행결과 평가대행 지침
본문
이 규정은「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업무 대행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행업무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추진실적 평가대행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이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을 말한다.
2.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이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고 시행하는 연간 계획을 말한다.
3. "실시계획 시행결과 평가"(이하 "시행결과 평가"이라 한다)란 실시계획의 목표달성도 등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4. "평가업무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이란 평가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장관의 지정을 받아 실시계획 검토 및 시행결과 평가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대행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실시계획 검토 및 종합보고서 작성
2. 실시계획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3. 시행결과 평가보고서 작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가 장관에게 매년 제출하는 실시계획에 대한 연간 추진실적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① 대행기관은 실시계획 점토,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에너지 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행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① 평가절차는 평가위원회 구성, 실시계획 종합, 추진실적 평가로 구성된다.
1. 평가위원회 구성 : 대행기관은 실시계획 검토 및 시행결과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2. 실시계획 검토 : 대행기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장관에게 제출한 당해연도 실시계획을 검토한 후 이를 종합ㆍ조정하기 위한 실시계획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한다.
3. 시행결과 평가 : 대행기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장관에게 제출한 직전연도 실시계획의 시행결과를 실시계획과 비교하여 평가하며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실시계획 점검 및 시행결과 평가는 평가위원회에 의하여 평가하고, 대행기관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평가보고서로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