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본문
제1장 총칙
제1절 총칙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기준의 적용대상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기준에 따라 에너지사용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에너지사용시설"이라 함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 사업장, 기타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연료"라 함은 기체연료(LPG, LNG 등), 액체연료(석유계 등), 고체연료(석탄 등) 등의 화석연료와 같이 직접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일정한 생산과 전환과정을 거친 후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3. "열발생설비"라 함은 에너지를 이용하여 열을 발생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4. "열사용설비"라 함은 열발생설비에서 발생한 열을 이용하여 피대상물의 가열, 냉각, 건조 등의 목적으로 열을 사용하는 설비를 말한다.
5. "공기비"라 함은 연료의 연소에 필요로 하는 이론 연소용 공기량에 대한 실제 연소용 공기량의 비를 말한다.
6. "에너지원단위"란 일정 부가가치 또는 생산액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에너지의 양을 말하며, 건물의 경우는 단위면적당 연간 에너지사용량을 말한다.
7. "열매체"라 함은 가열하거나 냉각한 물, 증기 또는 기타물질로서 열을 전달하는 매체를 말한다.
8. "고효율에너지기자재"라 함은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9. "효율"이라 함은 설비기기에 공급된 에너지에 대하여 출력된 유효에너지의 비를 말한다. 다만, 냉동기 혹은 히트펌프의 효율은 성능계수로 표시하며, 공급된 에너지 대비 냉방 혹은 난방에 유효하게 사용된 에너지의 비를 말한다.
10. "대수분할 운전"이라 함은 기기를 여러 대 설치하여 부하상태에 따라 최적 운전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기를 대수제어하여 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11. "비례제어 운전"이라 함은 기기의 출력값과 목표값의 편차에 비례하여 입력량을 조절함으로서 최적의 운전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12. "중간기"란 냉방이나 난방설비를 가동하지 않고도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기후를 유지하는 봄ㆍ가을 등의 비 냉ㆍ난방기간을 말한다.
13. "절탄기"라 함은 중간기 또는 동절기에 발생하는 냉방부하를 실내 기준온도 보다 낮은 도입 외기에 의하여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14. "최대수요전력"이라 함은 수용가에서 일정 기간 중 사용한 전력의 최대치를 말한다.
15. "최대수요전력 제어장치"라 함은 수용가에서 최대수요전력의 억제, 전력부하의 평준화 등을 위하여 최대수요전력을 감시, 경보 및 제어 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16. "전압강하"라 함은 인입전압(또는 변압기 2차 전압)과 부하측 전압과의 차이를 말하며 저항이나 인덕턴스에 흐르는 전류에 의하여 강하하는 전압을 말한다.
17. "역률"이라 함은 실제 공급된 피상전력에 대한 유효전력의 비를 말한다.
18. "역률개선용 콘덴서"라 함은 역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변압기 또는 전동기 등에 병렬로 설치하는 콘덴서를 말한다.
19. "자동역률제어장치"라 함은 역률개선용 콘덴서(진상 콘덴서)를 전원계통에 자동으로 투입하거나 분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20. "방풍구조"라 함은 출입구에서 실내외 공기 교환에 의한 열출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방풍실 또는 회전문 등을 설치한 방식을 말한다.
21. "공업로"라 함은 연료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대상물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변화를 위하여 가열하는 노를 말한다.
22. "공기조화설비"라 함은 공기 조화(냉방, 난방, 제습, 가습, 정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기를 하나의 케이싱에 수납한 기계 장치를 말한다.
23. "에너지관리표준"이라 함은 사업장의 공정 및 설비에 대한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지표를 사업장에 맞게 자발적으로 설정하고 설정지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으로써 운전관리, 설치, 기록관리, 점검 및 보수에 대한 활동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
24. "에너지관리 담당조직"이라 함은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진 에너지사용시설의 운전관리, 기록관리, 점검 및 보수 등을 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25. "에너지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라 함은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였다가 전력이 필요한 때 공급하는 전력시스템을 말하며 전력저장장치, 전력변환장치 및 제반운영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제2절 일반사항
① 이 기준에 따른 에너지사용시설의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에너지관리기준 점검표를 한국에너지공단 전자민원 시스템(에너지관리기준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하여 1년 단위로 매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사업자는 에너지담당 부서를 조직ㆍ운영하여 매년 에너지원단위 향상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며, 산업체의 경우는 주요 생산품목별로 에너지원단위를 산출하여 관리하고, 건물의 경우는 용도별 또는 구역별 등으로 에너지원단위를 산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에너지 사용설비의 용도, 용량, 설치연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에너지 사용설비 목록을 보유하고 설비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설비목록을 갱신ㆍ관리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에너지사용시설의 효율적 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설비기기별로 설계서에 명시된 기기의 효율 혹은 성능계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당 제조업체의 운전지침에 준하여 적정하게 운전한다.
2. 주요 에너지이용시설별로 운전원칙ㆍ운전절차 및 응급조치기법 등을 포함한 기계ㆍ전기설비에 대한 에너지관리표준(이하 "관리표준"이라 한다.)과 기준목표를 설정하여 운전지침을 작성하고, 그 이행상태를 점검ㆍ기록한다.
3. 산업체 및 건물의 구조체나 지중에 매립된 부위를 제외한 모든 펌프와 배관에는 유체의 종류, 흐름방향, 압력 등을 표시한다.
4.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해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을 도입하고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녹색건축물인증, 건축물효율등급인증 등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① 에너지기자재를 신규설치 및 교체할 때에는 해당품목이 있는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설치한다.
② 사용에너지를 지열, 태양에너지 등 신ㆍ재생에너지로 대체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전력피크 저감 등 전력수급 평준화를 위하여 에너지저장장치(ESS)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체의 에너지관리기준
제3절 연료관리부문
연료관리의 합리화를 위해 사업자는 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시설에 대하여 용도에 적합한 연료의 선택ㆍ운반ㆍ저장 및 손실 방지사항에 대한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연료관리를 위해 각종 계측기를 구비하여 연료유 송유온도 및 연료압 등에 대한 계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연료유 가열기, 연료유 펌프, 연료탱크 및 LNG 공급라인 등 연료계통 설비의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여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한다.
제4절 열발생설비부문
① 열발생설비는 별표 1의 기준 공기비를 기준으로 설비의 성능, 환경보전 등을 감안하여 공기비를 낮게 유지하도록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② 열발생설비는 배가스에 의한 열손실을 최소화하고, 대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NOX 및 불완전 연소에 의한 그을음, CO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최종배기온도 및 CO농도에 대한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③ 둘이상의 연소설비를 사용할 때는 설비 전체의 투입열량 중 대상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어진 열량의 비율(이하 "열효율"이라 한다)이 높아지도록 개별설비의 부하를 조정하거나 대수제어 운전 등을 하여야 한다.
④ 보일러 급수 및 보일러 수는 KS B 6209「보일러 급수 및 보일러수의 수질」에 따라 수질관리 기준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보일러 급수처리 및 보일러 수의 블로 다운 등을 실시하여 전열관의 스케일 부착 및 슬러지 등의 침적을 예방한다.
⑤ 열발생설비의 효율, 급수ㆍ배가스 성분 및 공기비는 사용연료별로「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이하 "열사용기자재 검사기준"이라 한다) 이상이어야 한다.
⑥ 보일러의 응축수 및 재증발 증기는 최대한 회수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보일러 수의 블로 다운 시에는 폐열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다.
⑦ 연료를 사용하는 공업로(이하 "연소로"라 한다.) 중 가열 또는 열처리를 하는 연소로는 별표 1 제2호에 따른「기준 공기비」와 별표 5에 따른 「기준 노벽 외면온도」 및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노내압(통풍압), 냉각수온도, 피가열물 양, 온도 및 노내 배치에 대한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① 보일러의 배가스 및 급수수질 등에 대한 성분분석과 급유ㆍ급수ㆍ배가스 및 표면온도와 연료공급량 등 운전현황 파악 및 개선을 위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인 계측을 통한 분석을 실시하고, KS B 6205「육상용 보일러의 열정산방식」를 참조하여 월 1회 이상 열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동으로 측정ㆍ기록ㆍ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연소로는 연료사용량, 배가스 성분 및 온도, 피가열물 투입량 및 전ㆍ후 온도, 노내온도, 노벽표면온도, 냉각수 온도 등 운전현황 파악 및 개선을 위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인 계측을 통한 분석을 실시하고, KS B ISO 13579「공업로와 관련 처리방법-에너지평형측정과 효율계산 방법」등을 참조하여 월 1회 이상 종합 열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① 열발생설비의 본체 및 부속장치, 보온 및 단열부의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여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② 열발생설비의 전열면과 기타 전열에 관한 부분은 그을음ㆍ스케일 및 기타 부착물 등의 예방과 제거를 실시하여 전열성능의 저하를 방지한다.
③ 제2항의 그을음과 연료손실 관계는 별표 2와 같고, 보일러 스케일 두께에 따른 연료손실과 관벽의 온도는 별표 3과 같다.
① 열발생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사업장 수요에 적정한 용량으로 효율이 높은 설비를 채택한다.
② 열발생설비의 연소공기 공급용, 냉각용, 배기용 통풍장치는 통풍량 및 노내압을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가능한 한 회전수제어시스템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열발생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관리표준에 따라 공기비를 관리하도록 연소 자동제어장치를 설치한다.
④ 열발생설비의 배기가스 온도가 별표 8에 제시된 온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배가스 열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⑤ 연소로를 설치할 때는 연소공기 중 산소농도를 높여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산소부화장치)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⑥ 연소로의 개구부는 가능한 축소, 밀폐 또는 차단문을 설치하고 기밀을 강화하기 위한 별도의 잠금장치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방산 및 공기유출입에 의한 열손실을 방지하고, 회전부분 및 이음부분 등에는 밀봉을 하는 등 열매체의 누설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한다.
⑦ 연소로의 연소장치는 직화버너, 액중연소 등으로 피가열물의 직접가열이 가능한 장소에는 직접 가열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⑧ 사용열량의 변동이 큰 장소에 있어서는 축열설비의 설치로 연소부하의 변동을 작게 하여 연소설비의 열효율 향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축열설비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⑨ 연소로의 노벽면 등은 방사율 향상을 위하여 재질 및 구조의 개선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⑩ 연소로의 노본체, 피가열물을 반입하기 위한 대차 등은 열용량이 적은 재료를 사용한다.
⑪ 고온에서 사용하는 연소로와 저온에서 사용하는 연소로의 조합 등으로 열을 다단계로 이용할 때는 종합적인 열효율이 향상되도록 한다.
⑫ 연소로를 새로 설치할 때와 기존의 공업로 중에서 단열화 시공이 가능한 장소는 별표 5에 나타낸 목표 노벽 외면온도치(간헐식조업로 또는 1일 조업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공업로 중 노내온도가 500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별표 5에 나타낸 노벽외면온도치 또는 노벽내면의 면적 50 %이상의 부분을 비중 0.75이하의 단열물질로 구성한다)를 목표로 단열재의 두께 증가, 열전도율이 낮은 단열재의 사용, 이중화 조치 등으로 단열성이 향상되도록 한다.
제5절 열병합발전설비부문
① 열병합발전에 사용되는 보일러ㆍ 증기터빈ㆍ가스터빈ㆍ가스엔진 및 디젤엔진 등(이하 "열병합발전설비"라 한다)의 설비운전에 대한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종합적인 효율을 높이도록 한다.
② 증기터빈을 열병합발전에 사용할 때는 설비의 효율적인 운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터빈의 추기압 또는 배압 최대치에 대한 관리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이행한다.
① 열병합발전설비는 월 1회 이상 종합열효율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한다.
② 터빈은 운전시간, 입구압력, 추기압력, 배압, 출구압력, 증기량, 발전량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계측 및 기록한다.
열병합발전설비의 열효율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한다.
열병합발전설비를 신설할 때는 열 및 전력의 수요실적과 장래동향을 연간 기준으로 종합하여 검토하고, 배열 및 전력의 충분한 이용이 가능함을 확인한 후 적정 규모의 열병합발전 설비를 설치한다.
제6절 열수송 및 저장설비부문
① 증기 등의 열매체를 수송하거나 저장을 위한 배관 및 그 밖에 부속설비에 있어서 열손실 방지를 위하여 표면온도, 배관 및 스팀트랩, 기타 부속기기 등의 점검주기에 대한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② 표준 보온관의 방산열량은 그림 1, 나관의 방열손실은 그림 2와 같다.
③ 열수송 및 저장설비 평균 표면온도의 목표치는 주위온도에 30 ℃를 더한 값 이하로 한다.
열수송 및 저장설비별로 열손실 방지를 위해 열류계 및 표면온도계에 의하여 정기적인 계측을 실시하고 열매체 손실, 배관 및 스팀트랩, 기타 부속기기 등의 점검결과에 대하여 기록한다.
① 열수송 및 저장설비는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여 열매체 손실 및 누설을 방지하고, 특히 스팀트랩 및 기타 부속기기의 작동불량 등의 원인으로 발생되는 증기손실을 미연에 방지한다.
② 제1항의 증기 누설시 증기누출량은 별표 4와 같다.
③ 열수송 및 저장설비를 보수할 때는 KS F 2803「보온 보랭 공사의 시공표준」에 따라 조치한다.
① 열수송 및 저장설비 개선을 위해 열매체를 수송하는 배관에서 불필요한 배관제거 및 우회배관의 배관경로 합리화 등으로 방열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② 열수송 및 저장설비를 설치할 때는 KS F 2803「보온 보랭 공사의 시공표준」에 따른 보온ㆍ보랭 조치를 시행한다.
③ 증기배관 도중에 발생하는 응축수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중간 또는 관말에 트랩을 설치하거나 재증발 증기를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④ 적정한 단열재를 사용하여 빗물 유입 및 결로 발생 등이 없도록 한다.
제7절 열사용설비부문
① 증기 등의 열매체를 사용하는 가열설비ㆍ냉각설비ㆍ건조설비 및 열교환기 등에서는 가열 및 냉각 등의 전열(이하 "가열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열매체 및 피가열물 또는 피냉각물 등의 온도ㆍ압력 등에 대한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열량의 과잉공급이 없도록 한다.
② 둘이상의 가열 등을 하는 설비를 사용할 때는 설비 전체의 열효율이 높아지도록 각 설비의 부하를 조정ㆍ관리한다.
③ 가열 등을 반복하는 공정에서는 공정간의 대기시간을 단축, 통합 또는 연속화하고 단속운전을 하는 것은 운전을 집약화 하여야 한다.
④ 공기조화설비로 냉난방을 시행할 경우에는 구역별 필요한 온ㆍ습도에 따라 설비를 분리 운영하거나 중앙식 공기조화설비일 경우에는 구역별 풍량제어 및 온도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⑤ 공기조화설비는 가열 및 냉각 등에 필요한 열매체의 유량, 압력, 온도, 급기 및 환기의 온ㆍ습도, 풍량, 풍압 등에 대한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열량의 과잉공급이 없도록 한다.
⑥ 공기조화설비는 필요에 따라 열매체의 유량을 조절하거나 풍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고, 풍량을 제어하는 경우에는 댐퍼제어방식보다는 인버터에 의한 회전수제어방식 도입을 우선 검토하며, 유량을 조절하는 경우에는 정유량방식(3way)이 아닌 변유량방식(2way)방식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⑦ 공기조화설비로 냉방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실내엔탈피보다 외기엔탈피가 낮은 시간대에는 외기를 이용한 엔탈피 제어가 가능하도록 자동제어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야간에 비 상주시 외기를 이용하여 실내를 냉각하는 야간냉각제어(Night purge)를 검토하여야 한다.
⑧ 공기조화설비로 환기를 하는 경우에는 실내에 대기오염 배출원이 없을 경우, 실내 CO2 농도에 따라 배기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환기 시에는 배기열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다.
① 열사용설비에 대해서 열매체 열량의 과잉공급여부, 열손실상태 파악을 위하여 가열 등에 필요한 열매체 및 피가열물 등의 온도, 압력 유량 등을 일 1회 이상 계측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② 공기조화설비의 경우 공급되는 열매체의 온도, 유량, 압력과 급기 및 환기 등의 풍량, 풍압, 온ㆍ습도 등을 정기적으로 계측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③ 재생기 또는 고온재생기에 가열원으로 증기 또는 온수를 공급함으로서 재생기, 응축기, 흡수기, 증발기 등에 의한 흡수 냉동사이클로 구성하여 물을 냉각하는 냉동기(이하" 흡수식 냉동기"라 한다.)는 냉수 및 냉각수의 입ㆍ출구 온도 및 유량 등의 운전현황을 파악하고 KS B 6271 「흡수식 냉동기 - 냉동 능력 및 가열 능력 시험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성능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① 열사용설비의 전열과 관련된 부분은 정기적으로 그을음ㆍ스케일 및 기타 부착물을 제거하여 전열성능의 저하를 방지한다.
② 열사용설비의 단열부분과 열매체 누설부분은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여 열손실이 없도록 한다.
③ 공기조화설비는 필터의 막힘, 유체누설, 열교환코일에 부착된 스케일 제거 등의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여 양호한 상태를 유지한다.
① 증기 등의 열매체를 사용하는 가열설비, 냉각설비, 건조설비 및 열교환기 등의 설치에 대해서는 열효율이 높은 설비를 설치한다.
② 가열 등을 하는 설비의 전열면은 열전달률 향상을 위하여 재질 및 구조의 개선이나 열전도율이 높은 재료를 이용하고 열교환기 배열을 적정화하여 종합적인 열효율을 향상시킨다.
③ 다중효용관을 사용하여 가열 등을 하는 장소에는 효용단수의 증가 등으로 종합적 열효율이 향상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④ 증류탑에 대해서는 운전압력의 적정화, 단수의 다단화 등으로 환류비를 낮게 유지하여 종합적인 열효율이 향상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⑤ 가열 등을 하는 설비의 부분가열, 제어방법 개선 등으로 열의 유효이용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가열 등의 반복을 필요로 하는 공정은 연속화나 통합화를 검토하여야 한다.
⑦ 공기조화설비는 중간기나 겨울에 냉방이 필요한 경우는 외기 냉방 제어를 채용하고 항온항습에 의한 공조는 외기조화기를 도입한다.
⑧ 공기조화설비는 배열회수장치 등 열효율이 높은 설비를 채용한다.
제8절 수변전 및 배전설비부문
① 수변전 및 배전설비에 대한 합리적인 전기공급 관리를 위해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는 수요율 및 부하율 등에 관한 관리표준을 별표 6과 같이 설정하여 이행한다.
② 수변전설비의 배치 적정화 및 배전방식의 변경, 배전선로의 단축, 배전전압의 적정화 등에 의해 배전손실을 최소화한다.
③ 수전단측 역률은 95 %이상으로 관리표준을 설정하고 별표 7에 따른 정격용량의 콘덴서를 전기기기별로 동시에 개폐되도록 부설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형태에 따라 설비의 부분별 또는 일괄하여 콘덴서를 부설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타당할 경우에는 설비의 부분별 또는 일괄하여 콘덴서를 부설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부하시에 있어서 진상역률이 되지 아니하도록 자동역률제어장치 또는 부분개방장치 등 조절장치를 부설하여야 한다.
④ 수전단측 종합역률을 95 %이상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사용설비의 역률을 90 %이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별표 9에 나타낸 설비(동표에 나타낸 용량이하의 것은 제외)또는 변전설비에서는 진상콘덴서의 설치 등으로 역률을 향상시키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전력평준화를 위하여 최대전력발생 시점 및 발생 원인을 인지하고 해당 시점에는 전기사용설비 가동시간대 조정 또는 축랭ㆍ축열 이용, 흡수식냉동기 및 흡수식냉온수기 가동, 자가발전기 가동 등의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⑥ 3상 전원에 단상 부하를 접속시킬 때는 전압의 불평형을 방지하는 부하분담 적정 등의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⑦ 변압기는 부분 부하에 의한 효율을 고려해 전체의 효율이 높아지도록 관리표준을 설정하고 가동대수의 조정 및 부하가 적정 배분되도록 한다.
수변전설비 및 주요 배전설비의 전압ㆍ전류ㆍ역률ㆍ부하율 및 수요율에 대한 정기적인 계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수변전설비 및 배전설비는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한다.
① 수변전설비 및 배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력수요 실적과 향후 전력수요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수변전설비의 배치 및 설비용량을 결정한다.
② 수용가 측의 최대수요전력을 감시 및 억제하고 전력부하 평준화 등을 위하여 배전반에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전력사용의 평준화를 위하여 심야전력에 의한 축랭ㆍ축열장치, 에너지저장장치(ESS), 흡수식 냉동기 및 흡수식 냉온수기, 자가발전기 등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9절 전기사용설비부문
① 전동력 사용설비는 전동기의 공회전에 의한 전기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시동특성과의 관계를 감안하여 개폐장치 설치 등의 관리표준을 정하고 필요한 때는 정지시킨다.
② 여러 대의 전동기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할 때는 각 전동기에서 적정한 부하율이 유지되도록 관리표준을 설정하고 가동대수의 조정 및 부하의 적정한 배분으로 전동기의 고효율운전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동력 사용설비는 부하변동이 큰 상태로 사용하는 때와 부하에 따른 운전제어가 가능한 경우에는 회전수제어장치의 설치 등으로 전동기의 부하를 최적화한다.
④ 전기를 사용하는 공업로(이하 "전기로"라 한다)는 설비구조, 피가열물의 특성에 따라 열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리표준을 설정하고, 가열 또는 열처리를 하는 공업로는 배기온도, 노벽표면온도 및 냉각수온도 등에 대한 관리표준를 설정하여 이행하고 폐열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회수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전기로는 손실요인을 분석하여 방열방지, 피가열물 장입방법 개선, 단열 등의 조치로 에너지이용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⑥ 전해설비는 특성에 적합한 전극을 채용하고, 전극간 거리, 전해액의 농도, 도체의 접촉저항 등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전해효율을 향상시킨다.
⑦ 펌프 및 송풍기 설비는 사업장 운전특성에 적합한 유량(풍량) 및 압력(풍압)의 운전범위를 설정하고 가동대수의 조정 및 부하의 적정한 배분이 가능하도록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⑧ 전기사용설비로서 물을 이용하여 냉매를 응축하는 냉동기(이하 "수랭식 냉동기"라 한다.)는 냉동기의 성능을 적절히 유지ㆍ관리 가능하도록 냉수ㆍ냉각수 온도 및 유량, 냉매압력 등에 대한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⑨ 전기사용설비로서 공기를 이용하여 냉매를 응축하는 냉동기(이하 "공랭식 냉동기"라 한다.)의 성능을 적절히 유지ㆍ관리 가능하도록 급기온도 또는 냉수온도 및 냉매압력 등에 대한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⑩ 전기를 이용하여 생산한 열원(냉수, 냉매, 히터 등)을 공급받는 공기조화설비의 관리표준에 관한 사항은 제22조제4항부터 제8항에 따른다.
⑪ 공기압축기는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압축원단위, 운전압력, 흡입공기 온도, 부하율, 오일온도, 폐열활용 등에 대한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⑫ 두 대 이상의 공기압축기를 병렬운전하는 경우 대수제어 또는 교번운전 등을 시행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⑬ 공기압축기 제습장치는 압축공기의 노점이나 온도를 기준으로 제어를 실시하고 발생된 응축수는 자동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⑭ 조명설비에 대하여는 KS A 3011「조도기준」 및 이에 준하는 규격에 따라 구역별로 필요한 조도와 점등 또는 소등에 대한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⑮ 그 밖에 전기 사용설비의 전기공급 관리는 전동력 사용설비 등의 설비별로 전압, 전류, 역률 및 부하율 등에 따른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① 생산ㆍ냉방ㆍ조명 및 일반동력 등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별로 적산전력을 정기적으로 계측ㆍ기록하여 용도별 전력사용량 변화 등을 분석하여야 한다.
② 전기로는 전력량, 재료투입량, 노내온도, 노벽온도, 재료온도, 배기온도, 가동시간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계측을 실시하며 KS B ISO 13579-4 「공업로와 관련 처리장비 - 에너지 평형 측정과 효율 계산 방법 」등을 참조하여 월 1회 이상 종합열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③ 펌프ㆍ송풍기 및 공기압축기 등의 유체기계는 특성을 표시하는 특성곡선 등을 확보하고 압력 및 유량 등을 계측ㆍ기록하여 운전효율 등을 분석하여야 한다.
④ 수랭식 냉동기는 냉수 및 냉각수 온도유량, 전력 등을 정기적으로 계측하고 KS B 6366 「냉동 장치의 성능 시험 방법」등에 따라 성능분석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기록한다.
⑤ 공랭식 냉동기는 급기온도, 냉수온도, 냉매압력 등 운전현황을 파악 및 성능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계측을 실시하고 KS B 6366 「냉동 장치의 성능 시험 방법」등에 따라 성능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한다.
⑥ 공기압축기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압축공기량, 운전압력, 오일온도, 로딩률 또는 로딩시간, 전력, 가동시간 등을 정기적으로 계측하고 이를 토대로 압축원단위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한다.
⑦ 그 밖의 전기사용설비는 전압, 전류, 역률, 부하율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계측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① 전동력 사용설비는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로 부하기계ㆍ동력전달부 및 전동기에서의 기계손실을 줄인다.
② 펌프 및 송풍기 등의 유체기계는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로 유체의 누설방지 및 유체를 수송하는 배관의 저항 손실을 줄인다.
③ 조명설비에 대해서는 조명기구 및 광원램프의 청소와 광원램프의 교환을 적기에 실시한다.
④ 전기로는 열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온, 단열 부위의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한다.
⑤ 전기로는 전열면 또는 관련 부분의 스케일 제거 및 기타 부착물 등을 제거하기 위한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한다.
⑥ 냉동기의 냉각수는 KS I 3003「냉동ㆍ공조용 냉각수 수질기준」에 따라 수질을 관리하고 주기적인 냉각코일의 스케일제거를 통하여 냉각효과 저하를 방지한다.
⑦ 공랭식 냉동기는 주기적으로 냉매누설 여부, 압축기, 팽창밸브 및 각 부속기기의 정상작동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냉각 코일핀 등의 세척을 통하여 냉각효과 저하를 방지한다.
⑧ 공기압축기는 압축공기의 누설, 필터차압, 에어트랩 작동, 기타 부속기기 등의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한다.
① 조명설비는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스케줄제어, 재실감지센서, 조도감지센서 등의 자동제어를 실시하도록 하고 일조시간에는 자연채광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한다.
② 국부조명의 이용, 조명설비의 배치변경의 실시로 불필요한 광역조명 및 고조도의 조명을 없애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③ 조명기구 설치시에는 LED조명 또는 해당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설치한다.
④ 전기로의 개구부(장입 및 추출구)에는 차단문을 설치하고 기밀을 강화하기 위한 별도의 잠금장치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방산 또는 공기유출입에 의한 열손실을 방지한다.
⑤ 전기로는 정밀한 온도제어를 위하여 온ㆍ오프제어가 아닌 전류량을 조절하는 SCR(Silicon controlled rectifier)제어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⑥ 전기로의 송풍장치는 부하에 따른 풍량제어가 가능하도록 회전수제어장치를 설치한다.
⑦ 전기로의 노본체, 피가열물을 반입하기 위한 대차 등은 열용량이 적은 재료를 사용한다.
⑧ 고온에서 사용하는 전기로와 저온에서 사용하는 전기로의 조합 등으로 열을 다단계로 이용할 때는 종합적인 열효율이 향상되도록 한다.
⑨ 전기로를 새로 설치할 때와 기존의 공업로 중에서 단열화 시공이 가능한 장소는 별표 5에 나타낸 목표 노벽 외면온도치(간헐식조업로 또는 1일 조업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공업로 중 노내온도가 500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별표 5에 나타낸 노벽외면온도치 또는 노벽내면의 면적 50 %이상의 부분을 비중 0.75이하의 단열물질로 구성한다)를 목표로 단열재의 두께 증가, 열전도율이 낮은 단열재의 사용, 이중화 조치 등으로 단열성이 향상되도록 한다.
⑩ 중간기나 동절기에 냉동기를 가동하는 경우에는 외기를 이용하여 냉방 또는 냉수를 제조ㆍ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⑪ 냉동기를 설치시에는 부하에 따른 회전수 제어로 부분부하 효율이 우수한 인버터형 냉동기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⑫ 냉동기는 스케일 방지장치를 도입하여 냉동기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⑬ 공기압축기 설치시에는 부하의 합리적 대응을 위해 회전수제어장치 설치 또는 인버터형 공기압축기를 도입하고 흡착식 드라이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습원단위가 낮은 넌퍼지 방식 등의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⑭ 전동기는 그 특성과 종류를 감안하여 부하기계의 운전특성 및 가동상황에 따라 소요출력에 맞는 용량의 것으로 설치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⑮ 그 밖의 전기사용설비는 부하변동이 큰 상태에서 사용하는 때와 부하에 따른 운전제어가 가능한 경우에는 회전수제어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16> 그 밖의 전기사용설비를 설치시에는 해당품목이 있을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0절 폐에너지관리부문
① 배가스 폐열의 회수ㆍ이용은 배가스 배출설비 등에 따라 배가스 온도 또는 폐열 회수원에 대한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② 제1항의 관리표준은 별표 8에 나타낸 기준 배가스 온도와 기준 폐열 회수율의 기준에 준하여 폐열 회수율을 높이도록 설정한다.
③ 가연성 폐기물을 연소시켜 발생한 에너지는 가능한 회수하여 이용하여야 하며, 회수하는 범위에 대한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④ 증기응축수의 회수이용은 회수이용 가능한 응축수의 온도 및 양 또는 회수의 범위에 대한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⑤ 가열된 고체 혹은 유체가 보유한 현열 및 잠열 등의 회수이용은 회수하는 범위에 대하여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⑥ 배가스 등의 폐열은 원재료의 예열 등 그 온도, 설비의 사용 조건 등에 따른 적절한 이용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⑦ 사업장에서 이용가치가 있는 고상, 액상 및 기상의 보유열을 종합적인 열효율을 감안하여 발전 및 제조공정 등에 이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장 안에서 이용하지 아니하는 폐열은 회수하여 사업장 밖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⑧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성분 및 처리방법 등을 분석하고, 이용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⑨ 가연성 폐기물의 소각열 이용방안, 유기성 폐수에 대한 메탄가스 이용가능성을 검토하여 에너지절약과 환경개선을 도모한다.
폐열의 기상ㆍ액상 및 고상의 배출형태에 따라 온도ㆍ성분 및 열량 등 공장의 모든 폐열 발생량과 회수되고 있는 열량을 계측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① 폐열을 회수하여 이용하는 폐열보일러, 히트펌프 및 열교환기 등(이하 "폐열회수설비"라 한다)은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로 전열면의 오염물질 제거 및 열매체의 누설을 방지한다.
② 폐열을 배출하는 설비에서 이를 회수하여 이용하는 설비까지 열을 수송하는 덕트 및 이송관 등에는 공기의 유입방지 및 단열 등으로 회수열의 온도를 높게 유지하여야 한다.
① 폐열회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열회수율을 높이도록 전열면의 재질 및 구조개선, 전열면적 증가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② 폐열회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열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본체 및 연결부위에 외부공기 유입방지, 단열강화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③ 공기압축기의 압축공기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회수하여 온수 등 기타 열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제3장 건물의 에너지관리기준
제11절 건축물부문
① 사업자는 건축물의 에너지사용시설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서 단열이 미흡하거나 훼손된 부위는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② 모든 보온ㆍ보랭용 기기, 덕트 및 보랭ㆍ열 수송설비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한「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에 따라 보온두께 또는 그 이상의 열 저항을 갖도록 유지ㆍ관리한다.
① 과도한 침입외기(infiltration) 방지와 열손실 최소화를 위하여 문 및 창과 벽체의 연결부위 등에 대한 기밀성능을 보완하고 주출입구에는 방풍구조를 도입한다.
② 훼손된 방풍 및 방수재(weather strip, sealant 등) 교체, 커튼과 블라인드를 청결하게 관리하고 원활한 작동상태를 유지한다.
③ 문을 설치할 때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도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한다.
제12절 기계설비부문
① 보일러의 효율, 급수ㆍ배가스 성분 및 공기비는 사용연료별로 열사용기자재 검사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② 보일러는 별표 1의 기준 공기비를 기준으로 설비의 성능, 환경보전 등을 감안하여 공기비를 낮게 유지하도록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③ 보일러는 배가스에 의한 열손실을 최소화하고, 대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NOX 및 불완전 연소에 의한 그을음, CO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최종배기온도 및 CO농도에 대한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④ 보일러는 부하조건에 따라 최고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례제어운전이 되도록 하며, 부하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일러 설비를 대수 분할하여 대수제어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⑤ 보일러 수 및 보일러 급수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제4항에 따른다.
① 보일러설비 계측 및 기록에 관련된 사항은 제11조제1항에 따른다.
② 난방을 실시하는 구획마다 온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급탕설비는 급수량, 급탕온도, 기타 급탕의 효율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계측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① 보일러는 본체 및 부속장치, 보온 및 단열부 등의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여 양호한 상태를 유지한다.
② 과열방지를 위한 유류저장온도, 누설과 손상감지, 유류탱크 단열상태 및 가스연료의 누설경보, 차단제어설비 등을 점검한다.
③ 열전달 표면, 필터와 급기경로, 유인유니트(Induction Unit), 팬코일유니트(Fan Coil Unit) 등의 청결을 유지한다.
① 보일러의 연소공기 공급용 통풍장치는 통풍량 및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가능한 한 회전수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보일러설비 배기가스 온도가 별표 8에 제시된 온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기가스 열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③ 열원용 배관의 열전달 효율향상을 위한 공기분리기 및 공기배출기를 설치한다.
④ 급탕설비는 히트펌프시스템 등과 같은 효율이 높은 설비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⑤ 실내온도조절장치 설치시 각 실별 또는 난방구획 마다 별도의 실내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한다.
⑥ 그 밖에 난방 및 급탕설비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설치시공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흡수식 냉동기는 효율적 운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관리표준을 설정하고 이행한다.
1. 냉매(물)의 원활한 증발 및 흡수작용과 흡수액 누설로 인한 기기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밀도(진공도)에 대한 관리표준 설정 및 이행
2. 냉동능력 향상과 과잉 냉방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냉각수 수질, 온도, 유량과 냉수 온도 및 유량 등에 대한 관리표준 설정 및 이행
② 재생기 또는 고온재생기의 가열원으로 연료를 사용하는 흡수식 냉난방기기(이하 "흡수식 냉온수기"라 한다.)는 효율적 운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관리표준을 설정하고 이행한다.
1. 배기가스를 통한 열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공기비, 배가스 온도, 배가스 중 CO농도 등에 대한 관리표준 설정 및 이행
2.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
3. 냉동능력 향상과 과잉 냉ㆍ난방 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냉각수 수질, 온도, 유량과 냉ㆍ온수 온도 및 유량 등에 대한 관리표준 설정 및 이행
③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구동하여 증기압축식 냉동사이클의 압축기를 구동하는 히트펌프식 냉ㆍ난방기(이하 "가스히트펌프" 라 한다)는 과잉 냉ㆍ난방 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냉매압력과 공급하는 냉ㆍ온수 온도 등에 대한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④ 수랭식 냉동기 관리표준 설정에 관한 사항은 제30조제8항에 따른다.
⑤ 공랭식 냉동기 관리표준 설정에 관한 사항은 제30조제9항에 따른다.
⑥ 냉동기 등은 부하조건에 따라 최고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수분할 또는 비례제어 운전한다.
⑦ 냉매의 수분제거 및 청결관리와 냉동기 내 비응축 가스를 제거하여 냉동기의 냉동효과 저하를 방지한다.
⑧ 냉수 공급온도는 재실ㆍ거주 환경기준에 맞는 온도를 가능한 높게 유지하며, 냉각수 온도는 냉동기 운전조건이 허용하는 한 가능한 낮게 설정하여 운전한다.
⑨ 냉각수 온도제어용으로 냉각수 바이패스밸브를 설치하고, 냉각탑 팬의 가동제어나 대수제어 및 회전수제어를 실시한다.
⑩ 콤프레서가 과도하게 회전하지 않도록하며, 과도한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① 흡수식 냉온수기는 냉ㆍ온수 및 냉각수의 유량ㆍ온도와 배기가스 성분분석 및 연료소비량, 진공도, 가동시간 등을 1일 1회 이상 기록하고 KS B 6271 「흡수식 냉온수기 냉동능력 및 가열능력 시험방법」 따라 성능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한다.
② 흡수식 냉동기는 냉수 및 냉각수의 유량, 온도와 가열원의 사용량, 진공도, 가동시간 등을 정기적으로 1일 1회 이상 기록하고 KS B 6271 「흡수식 냉동기 냉동능력 및 가열능력 시험방법」 따라 성능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한다.
③ 가스히트펌프는 냉매압력, 냉수 또는 급기온도, 연료소비량, 냉각수 온도, 가동시간 등을 1일 1회 이상 계측하고 KS B 8053 「가스히트펌프- 덕트형 냉난방기기 정격성능 및 운전성능 시험방법」등에 따라 성능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한다.
④ 수랭식 냉동기는 냉수 및 냉각수 온도, 유량, 전력 등을 1일 1회 이상 계측하고 KS B 6366 「냉동 장치의 성능 시험 방법」등에 따라 성능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한다.
⑤ 냉각탑에서의 외기습구온도, 냉각수 입ㆍ출구온도와 유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KS B 6364 「강제통풍식 냉각탑 성능 시험방법」에 따라 성능분석을 실시하여 냉각탑 성능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한다.
⑥ 공랭식 냉동기는 급기온도, 냉수온도, 냉매압력 등 운전현황을 파악 및 성능유지를 위하여 1일 1회 이상 계측하고 KS B 6366「냉동 장치의 성능 시험 방법」등에 따라 성능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한다.
① 흡수식 냉동기 및 흡수식 냉온수기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및 보수하여 성능을 최적상태로 유지하도록 한다.
1. 흡수액(리튬브로마이드 수용액)은 연 1회 이상 분석을 실시하여 부식억제제 농도, 알칼리도, 침전물 등을 점검하도록 하고 기준치 이하일 경우에는 능력증진제를 보충하거나 또는 전량 교체하도록 한다.
2. 진공도 유지를 위하여 플랜지 및 나사이음부 등의 누설여부, 추기가스 잔량, 추기펌프 가동빈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
3. 냉동기는 전열면의 스케일 부착으로 인한 냉동능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세관을 실시하여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한다.
② 가스히트펌프는 냉매회로 부품, 전기전자부품, 기구부품, 구조부품, 엔진 및 주변부품, 기타부품 등의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통하여 내용연수의 연장 및 기기성능을 최적으로 유지하도록 한다.
③ 가스히트펌프 실외기 및 실내기의 필터 및 열교환기는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교체 또는 세척하여 전열효율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④ 냉동기의 점검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32조제6항에 따른다.
⑤ 공랭식냉동기의 검검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32조제7항에 따른다.
① 냉방설비의 설치시에는 해당 품목이 있을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냉방설비의 설치시에는 전력피크 부하를 줄일 수 있도록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열ㆍ축랭 시스템, 가스 및 유류를 이용한 냉방설비,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 등의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흡수식 냉동기 및 흡수식 냉온수기의 냉매펌프 및 용액펌프는 부하조절 및 흡수기에서 냉각수에 의한 열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회전수제어장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흡수식 냉온수기는 재생기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높은 온도를 회수하여 버너의 입구공기를 예열시키거나 재생기로 공급되는 흡수액을 예열하는 폐열회수장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중간기나 겨울철에 냉동기를 가동하는 경우에는 외기를 이용하여 냉방 또는 냉수를 제조ㆍ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⑥ 냉방설비를 설치시에는 부하에 따른 회전수 제어로 부분부하 효율이 우수한 인버터형 냉동기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⑦ 냉동기의 경우 스케일 방지장치를 도입하여 냉동기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⑧ 제상은 타이머에 의한 방식보다는 제상에 필요한 시점에만 가동되는 제어방식을 도입한다.
① 건축물의 평균 난방실내온도는 18~20 ℃이하, 평균 냉방실내온도는 26~28 ℃이상이 되도록 운전한다. 다만, 사용목적상 특별한 조건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공기조화를 실시하는 구역에 대하여 블라인드의 관리 등에 의한 부하경감을 도모하고 사용 상황 등에 따른 설비의 운전 시간, 실내 온도, 환기 횟수, 습도, 외기 이용 빈도 등에 대해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기조화설비의 열원 설비가 복수의 열원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외기 조건의 계절 변화, 부하 변동 등에 따라 가동 대수의 조정 또는 가동 기기의 선택으로 종합적인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기조화설비 관리표준설정에 관한 사항은 제22조제4항부터 제8항에 따른다.
⑤ 팬코일 유닛 및 기타방열설비는 가열 및 냉각 등에 필요한 열매체의 유량ㆍ압력ㆍ온도 및 냉난방을 시행하는 실내 온도 등에 대한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열량의 과잉공급이 없도록 한다.
⑥ 팬코일 유닛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방위별, 용도별 통합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⑦ 환기 설비의 관리는 환기를 실시하는 구획을 한정하고 환기량, 운전 시간, 온도 등에 대한 관리 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① 공기조화설비의 계측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은 제23조제2항에 따른다.
② 팬코일 유닛 및 기타방열설비는 공급되는 열매체의 온도ㆍ유량ㆍ압력과 실내 온ㆍ습도 등의 운전기록을 정기적으로 계측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③ 환기를 실시하는 구획마다 온도, 이산화탄소 농도, 기타 공기의 상태 파악 및 환기 효율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계측 및 기록을 한다.
① 공기조화설비의 점검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24조제3항에 따른다.
② 냉ㆍ난방 순환수의 수질관리를 실시하여 냉ㆍ난방 배관 및 코일 내부의 스케일 부착을 억제하여 냉ㆍ난방 효과의 저하를 방지한다.
③ 공기조화설비의 자동제어장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 및 보수한다.
④ 팬코일 유닛 및 기타방열설비는 열매체 누설, 단열, 필터막힘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및 보수하고 내부 열교환핀은 연 1회 이상 세척을 실시하여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⑤ 환기설비를 구성하는 팬, 덕트 등은 필터의 막힘 제거 등 개별 기기의 효율 및 환기 설비 전체의 종합적인 효율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 및 보수한다.
①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1. 열 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용량의 것으로, 가능한 공기 조화를 실시하는 구획마다 개별 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2. 히트 펌프 등을 활용한 효율이 높은 열원설비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여름이나 겨울의 외기 도입에 따른 냉난방 부하를 경감하기 위해 전열교환기를 채용하고, 중간기나 겨울에 냉방이 필요한 경우는 외기 냉방 방식을 도입한다.
4. 항온항습 공조의 경우는 외기조화기를 도입한다.
5. 공기조화설비에는 하나 이상의 온도조절기를 설치하여 온도조절이 가능하도록 한다.
6. 공기조화설비의 배기계통에 열회수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좋으며, 열회수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중간기에 대비한 바이패스(Bypass)설비를 설치한다.
7. 공기조화설비의 교체시에는 건물 이용특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풍량제어(VAV: Variable Air Volume)방식 및 송풍기의 인버터제어 등 에너지절약형 공조방식을 적용한다.
8. 변풍량제어방식을 도입할 경우 온도센서 및 급ㆍ환기덕트에 각각 풍량측정장치 또는 급ㆍ환기팬 입력제어장치를 설치하여 과열 및 과랭을 방지한다.
9. 균등한 공기 및 수(水)분배를 위하여 유량조절장치를 설치한다.
10. 다수실내기형 용량가변 개별공조기를 설치하여 냉ㆍ난방을 실시하는 50세대 이상의 집단거주시설에서는 상기 개별공조기의 성능과 운전효율이 좋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선정하도록 한다.
② 팬코일 유닛 및 기타방열설비는 구역에 따라 공급되는 열매체 유량 및 풍량 조절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펌프 및 송풍기 설비는 사업장 운전특성에 적합한 유량(풍량) 및 압력(풍압)의 운전범위를 설정하고 가동대수 조정 및 부하의 적정한 배분이 가능하도록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펌프 및 송풍기 등의 유체기계는 특성을 표시하는 특성곡선 등을 확보하고 압력, 유량, 전력 등을 1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계측ㆍ기록하여 운전효율 등을 분석하여야 한다.
① 펌프 및 송풍기 등의 유체기계는 유체누설 여부, 동력전달부 발열 및 마모 등의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로 유체의 누설방지 및 유체를 수송하는 배관의 저항 손실을 줄인다.
② 송풍기 운전 시 발생되는 열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송풍기의 공기입출구와 블레이드, 프레임 표면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① 펌프 및 송풍기 등의 유체기계는 부하에 따라 운전제어가 가능하도록 회전수제어장치 등을 설치한다.
② 펌프, 송풍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3절 전기설비부문
① 건물부문의 수변전 및 배전설비의 역률 및 종합역률에 관련 사항은 제26조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다.
② 변압기는 무부하손실을 고려하여 경부하시 또는 계절적으로 변압기군을 구분하여 운전한다.
③ 배전의 전압강하를 최소화하여 정격전압에 의한 운전을 함으로써 기기의 효율을 높인다.
수변전 및 배전설비의 계측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은 제27조에 따른다.
수변전 및 배전설비의 점검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28조에 따른다.
수변전설비 및 배전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다.
① 조명설비에 대하여는 KS A 3011「조도기준」 및 이것에 준하는 규격에 따라 구역별로 필요한 조도와 점등 또는 소등에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②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거나,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③ 승강기의 관리는 시간대 및 요일에 의해 정지층의 제한을 설정하고, 여러 대의 승강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군관리 운행방식을 채택한다.
④ 승강기는 버튼누름 취소기능을 설치한다.
⑤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간대 운전 등 스케줄 관리를 하고, 인체감지센서를 부착하여 운전한다.
⑥ 전동기 기동방식은 기동전류 및 부하운전 특성에 부합된 기동방식을 채택하여 운전소비전력을 절감한다.
① 조명기구 및 광원램프는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광원램프의 교환을 적기에 실시한다.
② 승강기는 전동기 손실을 저감하기 위해 전동부하기기, 동력전달부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 및 보수한다.
③ 동력 설비는 부하 기계, 동력 전달부 및 전동기의 기계 손실을 저감하도록 정기적으로 점검 및 보수한다.
① 조명기구 설치시에는 LED조명 또는 해당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설치한다.
② 조명설비는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스케줄제어, 재실감지센서, 조도감지센서 등의 자동제어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일조시간에는 자연채광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한다.
③ 자연채광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의 조명 설비 회로는 다른 조명 설비와 분리하여 개별 회로로 설치한다.
④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버터형 승강기나 회생제동장치 설치 등을 통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⑤ 동력설비는 부하변동이 큰 상태에서 사용하는 때와 부하에 따른 운전제어가 가능한 경우에는 회전수제어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제14절 폐열회수설비부문
① 열발생설비의 배가스 폐열회수설비를 설치하여, 배가스 온도를 저하시켜 폐열회수 및 이용률을 높이도록 노력한다.
② 폐열을 회수하여 이용하는 열교환기 및 폐열보일러 등은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로 전열면의 오염물질 제거 및 열매체의 누설을 방지한다.
③ 폐열회수설비는 폐열회수율을 높이도록 전열면의 재질 및 구조개선, 전열면적 증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검토한다.
④ 폐열배출설비로부터의 회수열을 수송하는 닥트 및 이송관 등에는 공기의 침입방지나 단열 등 회수열의 온도를 높게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⑤ 폐열, 폐수의 발생량, 성분 및 처리방법 등을 분석하고 폐열회수 방안을 검토하여 에너지절약과 환경개선을 도모한다.
제15절 보칙
이 기준의 규정과 동등 이상의 에너지절약성능이 있는 관리기법을 사용하거나, 이 기준의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