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
본문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장"이란 각 국장(기획조정관, 혁신조달기획관 포함)을 말한다.
2. "과장(부서장)"이란 각 과의 장 및 이에 준하는 담당관, 팀장 등을 말한다.
3. "담당"이란 "과장 등"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4. "중요사항"이란 단위업무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거나 기준의 설정 및 변경 등 파급효과가 크거나 비중이 높은 업무를 말한다.
5. "일반사항"이란 정책사항 이외의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사항을 말한다.
6. "경미사항"이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 외 그에 부수되는 내용 또는 업무의 중요도가 매우 낮은 사항을 말한다.
7. "기안자(★)"란 사무내용에 대한 최종 기획담당자를 의미하며, 기초자료조사 및 공문서 작성 등의 업무는 과내 사무분장에 따라 담당과 같이 수행한다.
8. [별표]에는 4ㆍ5급이 기안하여야 하는 중요업무에 대하여만 기안자(★)를 표시한다.
① 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는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업무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이 규정에서 정하는 위임ㆍ전결사항에 준하여 전결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 하거나, 전결권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바로 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장의 결재를 받거나 보고 후 처리하여야 한다.
1.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결재하여 보내온 문서
2. 중대한 민원(국회, 언론등)이 발생한 계약관련 사항
3. 일정기간(표준행정 소요일수) 지체된 계약 건
4. 국민안전 및 보건생활과 밀접한 물자 등 대외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계약관련 사항
5. 수요기관 의견과 다르게 업무처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우리청 원칙이 분명하게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거나 사전에 원칙이 정해진 경우라도 새로운 상황변화가 발생한 경우
6. 각 국ㆍ원ㆍ청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거나 중요한 사안이거나, 업무진행 상황을 미리 보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7. 「조달청 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운영규정」제2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적극행정으로 인정한 사항
① 소속기관장은 소관업무 중 청장의 정책적인 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업무협조 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위임전결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위임전결 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결재권자가 휴가ㆍ출장 또는 기타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이거나, 긴급한 사항임에도 결재권자의 사정으로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같은 영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그 개정내용에 따라 별표의 기구명 및 소관업무 등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