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업ㆍ임업ㆍ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하 "피해예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거나 자력포획을 지원하기 위하여 포획시설을 대여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를 입은 자와 농업ㆍ임업ㆍ어업상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하여 주기 위한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2. "산림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3. "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수산동ㆍ식물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5. "임업인"이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6. "어업인"이란 수산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등 「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해당자로 한다.
제2장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포획틀, 포획장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3. 기타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시설
①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지역 또는 발생 우려 지역이나 농업ㆍ임업ㆍ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 및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농식품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등은 제외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자라도 관할구역 내 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등은 지원대상자에 포함한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또는 농업ㆍ임업ㆍ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지역 간 우선순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3.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4. 과수ㆍ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5. 기타 영농규모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설치비용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2. 민간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 등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3. 기타 자치단체장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도입가능성을 인정한 시설
① 피해예방시설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원받기를 원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업ㆍ임업ㆍ어업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를 훼손하고자 할 경우, 5일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한다.
③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5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제1항 에 따라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6조 각 호의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ㆍ결정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서를 작성 하되,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여야 한다.
1.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료비와 인건비가 포함된 일위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피해예방시설은 세 가지 종류까지 복합하여 설치가 가능하다.
2. 일위대가는 「농림사업시행지침」(농림부 지침)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기준단가를 참조하여 산출하되, 지역실정에 맞게 산출한다. 이 경우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미달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지원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단가 상향조정의 범위는 30 이내로 한다.
3.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서 제시된 시설 이외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예방에 효과가 있는 시설물이 있거나 신규 개발된 시설물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등록된 물가정보를 근간으로 한 적산정보, 표준품셈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일위대가를 산출한다.
4. 제3호의 자료에 해당 시설물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공급하는 복수의 업체에게 해당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일위대가 산출근거서류(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받아서 산출할 수 있다. 해당 시설물을 공급하는 업체가 유일한 경우에는 단수 견적서도 가능하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피해예방시설비용 산출내역서"를 해당 지역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1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의 피해예방시설비용 산출내역서를 취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국고보조금교부 신청서에 따라 해당연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절차는 별표에 따라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의 추진성과에 대하여 분석ㆍ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한다.
① 해당 시ㆍ도의 피해예방시설비용의 지원금액은 해당연도 예산에 해당 시ㆍ도의 사업비 배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피해예방시설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시ㆍ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설치 및 관리계획안의 평가기준표에 따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안을 평가한다.
③ 피해예방시설비용의 분담률은 국가 30, 지방자치단체 30, 해당 농업인등 40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 50, 지방자치단체 50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농가당 최대 1,000만원이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시행령 제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피해 예방시설 지원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지원금액이 제4항에서 정한 상한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3장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의 유해야생동물 자력 포획을 지원하기 위해 포획틀, 포획장 등과 같은 포획시설을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의 해당 포획시설 수요 및 유지ㆍ관리 역량 등을 고려하여 대여에 필요한 적정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획시설 대여를 위해 대상자 선정, 대여 방법 및 절차, 대여 포획시설 관리 및 그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체 실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여 포획시설이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고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보수ㆍ정비하여야 한다.
①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의 보상대상은 농업ㆍ임업ㆍ어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는 경우. 다만,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포획조치를 요청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②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ㆍ임업 및 어업상 피해 중 피해보상 대상은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한다)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2.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생동물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자나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자가 시행규칙 제12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제7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상할 수 있다. 다만,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①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②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인명피해 시 피해액 산정은 신체상해의 경우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 사망의 경우 사망위로금, 장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①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등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시행령 제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피해보상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농작물등의 피해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로서 농작물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④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보상액은 피해를 입은 자에게 최대 500만원,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해당연도 이전에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작자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연도에 동일한 경작지에서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보상금은 피해보상 산정액의 5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 서식의 야생동물 인명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고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피해발생일 또는 치료일로부터 5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신청인(인명피해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다.) 입회하에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 제4항에 따른 피해조사결과를 토대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 또는 농업ㆍ임업 및 어업상 피해 보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로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약정을 보험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1. 피해보상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피해액 산정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제19조에 따른 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할 시ㆍ군ㆍ구의 보험을 포괄하여 가입할 수 있다.
제4장 재원확보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예방시설설치비 및 피해보상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② 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시ㆍ군ㆍ구는 법 제50조제3항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수렵장 운영 수입금의 일부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설치비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