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공무용 차량 운영관리 규정
본문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이하 "동해단"이라 한다) 이 보유한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동해단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하며,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배차"란 동해단 공무용 차량을 차량이용 신청자에게 업무시간 동안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동해단 공무용 차량 관리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한다.
동해단이 보유한 공무용 차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① 공무용 차량의 운행은 동해단의 업무용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운행 시는 운전석 앞쪽에 공무수행 차량임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단속 등 공무수행에 있어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용 차량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정한다.
① 공무용 차량의 관리부서는 차량의 성능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공무용 차량 관리대장(별지 제1호) 및 운행일지(별지 제3호) 기록 유지
2. 공무용 차량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차량 및 열쇠 회수, 관리대장 및 운행일지 기록 확인
3. 소모성 부품의 정기교체, 차량상태 수시점검 및 수리 등을 실시하고 공무용 차량 유류 및 정비대장(별지 제4호)에 기록ㆍ유지 해야한다.
② 차량관리부서는 차량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여 최대한도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① 공무용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운전자)에서는 직접 배차신청서(별지 제2호)를 작성해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해 배차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차량운행은 반드시 운전자가 배차신청서(별지 제2호)를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운행해야 한다.
③ 차량관리부서는 배차신청 순서에 따라 배차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수행의 긴급성ㆍ중요성과 운행가능차량ㆍ운행거리ㆍ사용기간ㆍ이용자 수 및 대중교통 이용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배차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④ 동해단에 등록된 동호회에서 공무용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차신청서를 작성하여 동호회 회장의 확인을 받은 후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 배차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도로통행료ㆍ주차료 및 유류비 등의 비용은 사용차 측이 부담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
1. 제7조1항의 배차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차를 요구하는 경우
2. 주말 및 공휴일에 사용 신청하는 경우(다만, 긴급한 업무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
3.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사소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신청하는 경우
5.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업무수행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6. 상대방으로부터 강사료ㆍ수당ㆍ교통비 등을 받는 출장 및 외부연구과제 관련 출장의 경우
7. 그 밖에 공무용 차량의 이용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무용 차량의 운전자는 안전운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차량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을 엄수해야 한다.
2. 차량 운전자는 운전 중 흡연을 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차량 운전자는 배차승인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운행해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승인지역 이외로 운행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차량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무용 차량에 이상증상이나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알려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① 운전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인적, 물적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국가배상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이에 대한 일체의 변상 책임을 진다.
② 차량사고 시에는 가입된 자동차 종합보험에 의해 처리한다.
③ 차량운행 중 정차ㆍ주차금지 위반, 속도위반, 신호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통행금지 위반 등 교통법규의 위반으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 범칙금 등은 차량운전자가 부담한다.
① 공무용 차량의 운행이 종료된 후에는 지체없이 차량을 청사 내 지정된 주차시설에 입고하고 차량열쇠를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② 차량운전자는 운행 후 운행거리 및 운행시간, 주유량, 차량이상유무 등을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공무용 차량의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 예정시간을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하고 귀청 후 차량열쇠를 차량관리부서 또는 상황실 근무자에게 인계한 후 귀청사실 및 차량이상유무 등을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근무시간 전에 공무용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일 차량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출발 시 차량관리부서 또는 상황실 근무자로부터 차량열쇠를 인수해 운행해야 한다.
① 유류 주유가 필요할 시 정부구매카드를 이용하여 차량 운전자가 주유해야 하며, 차량관리 담당자는 운행일지(별지 제3호) 및 주유내역(별지 제4호)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