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동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소관부처: 동해어업관리단 발령번호: 86 발령일: 2026년 7월 1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이하"동해단"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합리적인 이용과 직원의 편의 도모 및 원활한 숙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숙소"(이하 "숙소"라 한다)란 동해단에서 ‘해양수산부 소유 국유재산’으로 관리하는 관사 및 주거용 임대건물을 말한다.

2. "입주자"란 입주신청 후 숙소에 입주한 자를 말한다.

3. "입주후보자"란 입주신청 후 숙소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4. "퇴거"란 면직, 전출, 그 밖의 사유로 입주자격을 상실해 숙소에서 퇴거함을 말한다.

5. 삭제

6. "비연고자"란 근무지인 부산광역시 및 강원 동해시 이외에 실제 거주지를 둔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부서)

삭제

제4조(입주자격)

숙소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자는 동해단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직원 중 비연고자로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숙소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숙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 및 센터의 주무계장, 노조대표, 직원숙소 총무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숙소 입주대상자 심사ㆍ선정 및 퇴거 등에 관한 사항(다만, 배점표(별표 1)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한다.)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개최)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한다.

② 회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회의안건에 대해 필요시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청ㆍ관사 관리담당 직원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다.

제9조(입주자 선정)

① 입주희망자는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해야한다.

② 입주신청서를 접수한 운영지원과장은 서류내용을 심사 후 입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 경합이 없는 경우 입주신청 순서

2. 입주 경합이 있을 경우 배점표(별표 1)에 따라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제9조의2(재입주)

① 직원숙소 이용 중 퇴거자는 퇴거일 기준으로 1년 후 재입주 할 수 있다. 다만, 입주경합이 없을 경우에는 1년 이내에도 재입주 할 수 있다.

② 제11조3항에 따라 강제 퇴거조치된 자는 재입주 할 수 없다.

제10조(숙소 입주기간)

① 입주자의 입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2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퇴거)

① 입주기간 중 신규 입주후보자가 발생해 숙소가 부족할 경우에는 장기 입주자 순으로 퇴거를 결정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또는 위원장의 검토를 거쳐 퇴거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입주자가 면직, 전출 및 그 밖의 사유로 입주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퇴거신청서(별지 제 1호)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고 30일 이내 숙소에서 퇴거해야 한다.

③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강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입주 생활 중 공무원의 품위에 위배하거나 음주, 난동 등 물의를 일으킨 자

2. 그 밖에 숙소 입주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제12조(총무)

총무는 숙소 입주자들이 그 입주자 중에서 선임한다.

제13조(총무의 권한과 임무)

총무는 숙소운영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전기료, 수도료, 기타의 할당 징수 납부

2. 청소, 쓰레기 수거 처리 기타 숙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총무는 입주자가 제11조제3항제1호와 제1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입주자에 대해 운영지원과장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총무의 임무수행에 협조해야 한다.

② 입주자는 숙소의 원형 변경, 개조를 할 수 없고 파손사항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③ 입주자는 공동생활의 공중도덕을 지켜 원만한 숙소 생활을 해야 한다.

④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동 부담해야 한다.

1. 직원숙소에 부과되는 전기료, 수도료 등

2.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등

⑤ 숙소시설에 대한 보수는 청ㆍ관사 관리담당 직원의 협조를 받아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단 소모품 등은 입주자가 조치)

제15조(사고의 책임)

입주생활 중 본인의 고의 및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당사자의 책임으로 하며, 이로 인한 보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제16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