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폐지제정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조례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26-43
발령일: 2026년 6월 28일
시행일: 2026년 6월 28일
본문
1.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가.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나.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사업을 위한 감면
라.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마.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바. 선박등록특구의 국제선박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사.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지원을 위한 감면
아. 해양수도 조성을 위한 이전 공공기관 지원을 위한 감면
2. 기타 사항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