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선정기준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6-170 발령일: 2026년 7월 1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4호에 따른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선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이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사용을 현저히 줄이거나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을 보다 위해성이 낮은 화학물질로 대체한 제품으로서 제3조에 따른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말한다.

2. "서류심사"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이하 "안전기준고시"라 한다)에 따라 신고된 내용과 제출된 서류 내용의 동일성을 확인하고, 제3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는 과정을 말한다.

3. "현장심사"란 신청제품에 대한 원료 및 관리 내역이나 제조설비와 검사설비 등의 품질관리 내역을 제조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하고, 제3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는 과정을 말한다.

4. "호흡기노출제형"이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사용 과정에서 함유 성분이 인체의 호흡기계(코, 인두, 후두, 기관지, 폐 등)를 통해 흡입되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제품의 형태를 말한다.

5. "기타제형"이란 호흡기 노출 제형 이외의 모든 제품의 형태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법 및 안전기준고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연장기준고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 기준)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선정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서류심사 기준과 현장심사 기준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제4조(신청 및 선정 절차 등)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신청, 심의, 선정, 갱신, 변경, 취소 등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연장기준고시를 따른다.

제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