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선정기준에 관한 고시
본문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4호에 따른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선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이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사용을 현저히 줄이거나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을 보다 위해성이 낮은 화학물질로 대체한 제품으로서 제3조에 따른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말한다.
2. "서류심사"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이하 "안전기준고시"라 한다)에 따라 신고된 내용과 제출된 서류 내용의 동일성을 확인하고, 제3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는 과정을 말한다.
3. "현장심사"란 신청제품에 대한 원료 및 관리 내역이나 제조설비와 검사설비 등의 품질관리 내역을 제조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하고, 제3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는 과정을 말한다.
4. "호흡기노출제형"이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사용 과정에서 함유 성분이 인체의 호흡기계(코, 인두, 후두, 기관지, 폐 등)를 통해 흡입되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제품의 형태를 말한다.
5. "기타제형"이란 호흡기 노출 제형 이외의 모든 제품의 형태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법 및 안전기준고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연장기준고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선정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서류심사 기준과 현장심사 기준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신청, 심의, 선정, 갱신, 변경, 취소 등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연장기준고시를 따른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