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370 발령일: 2026년 6월 29일 시행일: 2026년 6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신ㆍ출산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현금ㆍ현물ㆍ용역ㆍ이용권ㆍ정보와 요금 경감 등(이하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라 한다)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통합하여 신청ㆍ처리하는 절차와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신서비스"라 함은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중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출산서비스"라 함은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중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출산자(산모) 또는 출생아 등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임신서비스 통합처리"라 함은 임신서비스를 통합신청ㆍ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출산서비스 통합처리"라 함은 출산서비스를 출생신고 시 통합신청ㆍ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5. "임신ㆍ출산서비스 사전안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에 관한 정보제공을 말한다.(이하 "사전안내"라 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에서 통합하여 신청ㆍ처리하는 임신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2. 「모자보건법」에 따른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

3. 「모자보건법」에 따른 엽산제ㆍ철분제 지원

4.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자보건수첩 발급

5.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및 부속약관에 따른 맘편한KTX 특실 할인

6. 「의료급여법」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7.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발급

8.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

9. 에스알 여객운송약관 및 부속약관에 따른 SRT 임산부 할인

10.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임신 관련 서비스

② 이 규정에서 통합하여 신청ㆍ처리하는 출산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지급

2. 「아동수당법」에 따른 부모급여 지원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양육수당 지원

4.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 지원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출산에 따른 해산급여에 한정)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7. 「전기사업법」에 따른 출산ㆍ다자녀 가구 전기료 경감

8.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다자녀 가구 도시가스료 경감

9.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다자녀 가구 지역난방비 경감

10.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11.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및 부속약관에 따른 KTX 다자녀 행복 할인

12. 에스알 여객운송약관 및 부속약관에 따른 SRT 다자녀 가족 할인

1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출산 관련 서비스

제4조(적용기관)

이 규정은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업무를 통합 처리하는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에 적용한다.

제2장 통합처리 등 업무처리 절차

제5조(통합처리)

① 임신서비스 통합처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해당 제출서류를 접수처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에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출산서비스 통합처리를 하는 때에는 출생신고서와는 별도로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해당 제출서류를 접수처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에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접수처 및 접수담당자)

① 임신서비스 통합처리의 접수처는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의 시ㆍ군ㆍ구 보건소 및 읍ㆍ면ㆍ동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여건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접수담당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접수처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의 접수처는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주민등록예정주소지)의 읍ㆍ면ㆍ동이 된다.

④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접수담당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접수처의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여건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접수담당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통합처리 신청 접수)

① 임신ㆍ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접수담당자는 신청서 작성내용과 신청인 제출서류에 오류ㆍ누락이 없도록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접수한다.

②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접수담당자가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 또는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

2. 임신사실확인서(요양기관에서 임신정보 제공동의 시 제출 생략)

3.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5. 차상위 계층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6.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7.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용 조회동의 시 제출 생략)

③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접수담당자가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 또는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에 해당하며, 본인정보 제공요구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3.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5. 농업경영체증명서 등(해당자에 한정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6.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용 조회동의 시 제출 생략)

7.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용 조회동의 시 제출 생략)

8. 출생증명서(국외 출생자에 한정)

9. 차상위 계층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용 조회동의 시 제출 생략)

10. 한부모가족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용 조회동의 시 제출 생략)

④ 임신ㆍ출산서비스 통합처리를 신청하려는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임신서비스 또는 제3항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신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위임장 및 본인과 임산부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제8조(신청정보 입력 및 처리)

① 접수담당자는 별지 제1호, 제2호서식의 신청인 및 인적 정보, 통합처리 신청사항 등을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접수담당자는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한 제1항의 신청사항을 확인 후 처리부서(기관)로 하여금 처리하게 한다.

③ 통합처리 신청 사항에 대한 심사ㆍ결정 및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제공은 관련 법령, 지침(사업안내서, 매뉴얼 등), 조례ㆍ규칙 또는 방침 등에 따른다. 다만, 임신ㆍ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인이 처리결과를 통합전자민원창구에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서비스 대상 및 통합처리 서식)

①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는 임신서비스 대상은 별표1에 따르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시행하는 임신서비스 대상을 이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는 출산서비스 대상은 별표2에 따르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시행하는 출산서비스 대상을 이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서비스 대상 전체가 기재된 별지 제1호서식의 자체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확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서 정한 서비스 대상 전체가 기재된 별지 제2호서식의 자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확정하여야 한다.

⑤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3조,「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조,「에너지법」시행규칙 제3조의2,「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제3조에 의한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지원, 의료급여수급자 임신ㆍ출산 진료비지원, 에너지이용권,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사용할 수 있다.

⑥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조, 제5조 및 제7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제3조에 의한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전기료ㆍ도시가스료ㆍ지역난방비 경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해산급여 신청 등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전안내)

① 사전안내 대상은 별표3와 별표4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시행하는 사전안내 대상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별표3와 별표4에 각각 그 목록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전자정부법」제12조의3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임신ㆍ출산 관련 공공서비스 사항을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3장 보 칙

제11조(개인정보의 보호)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및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및 사전안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에 따른다.

제12조(관리대장 기재 및 신청서 보관)

①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접수처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접수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이를(별지 제1호 및 별지 제3호서식) 3년간 보관한다.

② 읍ㆍ면ㆍ동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접수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이를(별지 제2호 및 별지 제4호서식) 3년간 보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관리대장을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관리할 수 있다.

④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원본은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접수처의 장이 지정하는 담당공무원이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원본은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이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여건을 고려하여 읍ㆍ면ㆍ동의 장이 담당공무원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수수료 등)

① 임신서비스 통합신청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택배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때에는 택배 요금 및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출산서비스 통합신청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제14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6월 3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