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민자ㆍ개발사업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민자ㆍ개발사업추진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수용 조기해소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및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민자ㆍ개발사업추진단"을 둔다.
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4. 법무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 "민자ㆍ개발사업추진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제9항 각호의 업무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시설담당관)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민자ㆍ개발사업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민자ㆍ개발사업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무부 민간투자사업 지정,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무부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법무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무부 개발사업 관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 6 제9항에 따른 시설담당관실 소관 사무
5.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민자ㆍ개발사업추진단"은 단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단장은 "민자ㆍ개발사업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법무부의 4급(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직원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등에서 파견된 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⑤ 단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① 단장은 필요한 경우에 법무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민자ㆍ개발사업추진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