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6-25 발령일: 2026년 6월 29일 시행일: 2026년 6월 2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와 관련하여「식물방역법」및「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하고 소독 시 우려되는 각종 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출입식물방제업자"(이하 "방제업자"라 한다)란 「농약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출입식물방제업(이하 "방제업"이라 한다)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2. "수출입자"란 식물(당해 식물의 용기 및 포장을 포함한다)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수출자 또는 수입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당해 식물을 관리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방제기술자"란「농약관리법 시행규칙」제6조의2에 명시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4. "소독"이란 수출입식물 등에 부착 또는 감염된 병해충의 살충, 불활성화, 불임화를 위한 훈증, 열처리, 약제 침지(약제에 담금), 방사선조사, 저산소가온처리 등의 처리를 말한다.

5. "소독시설"이란 병해충에 대한 살충, 불활성화, 불임화를 위하여 규격화된 시설을 말한다.

6. "훈증소독시설"(이하 "훈증시설"이라 한다)이란 가스상태의 훈증제를 이용하여 병해충을 사멸시킬 수 있도록 기밀성이 유지되고 일정시간 내에 가스농도가 균일화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7. "방사선조사시설" 이란 병해충을 불임화 또는 불활성화를 위하여 목적하는 흡수선량에 도달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8. "소독시설자"란 훈증시설, 방사선조사 시설 등 병해충에 대한 살충, 불활성화, 불임화를 위한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9.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이하 "열처리업자"라 한다)란「식물방역법」제40조에 따라 검역본부장으로부터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이하 "열처리업"이라 한다)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10. "동등성"이란 수출국이 수출허용을 요청하는 식물의 병해충에 대한 소독조치가 수입금지 제외기준 또는 국제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소독조치와 동등한 소독효과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연구시설"이란 소독방법 또는 방제방법의 연구개발과 실험을 위하여 병해충이 외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제어ㆍ조절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 장치 또는 여타의 물리적 구조물을 말하며, 연구시설 신고 또는 허가 신청시 신청 단위가 된다.

제2장 훈증소독 위해방지 등

제3조(훈증소독 등의 실시)

① 수출입식물에 대한 훈증소독은 방제업자가 실시하고, 목재 및 목재포장재의 열처리는 열처리업자가 실시한다.

② 「식물방역법」제16조제4항 및 제27조제2항에 규정된 경우에는 식물검역관이 직접 소독처리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훈증소독과 목재 및 목재포장재에 대한 열처리를 제외한 약제의 살포ㆍ분의(약제가루를 입힘)ㆍ침지(약제에 담금), 건열ㆍ열ㆍ저온ㆍ증열ㆍ수몰처리, 온탕침지(온탕에 담금) 등은 수출입자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소독계획서 등 제출)

① 수입자 또는 대리인이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검역 신청한 전체 물량을 소독하고자 별지 제1호서식의 소독계획서를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소독명령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방제업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투약 또는 개방 시 식물검역관이 소독이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독일정 등을 소독 실시 한 시간 전까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보하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5조(훈증소독작업 중 조치사항 등)

방제업자, 수출입자, 훈증소독시설자, 하역업자(하역책임자 포함), 검역장소 관리책임자 등이 훈증소독 위해방지를 위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 등은 별표 1, 2, 3 및 4와 같다.

제3장 식물검역 소독처리

제6조(소독의 방법)

① <삭제>

② 「식물방역법」 제7조의3, 제16조, 제27조,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27조의2에 따른 소독처리는 별책 "식물검역소독처리기준"(이하 "소독처리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소독처리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식물 및 병해충에 대한 소독은 그의 생리와 특성이 유사한 식물 및 병해충에 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격리재배 중의 식물에 대한 검역에서 관리병해충, 잠정규제병해충, 또는 규제비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MB훈증, 약제살포 등에 의한 소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소독처분은 대상식물에 대한 검역이 전량에 대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량에 대하여 실시하고 검역단위별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검역단위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수입자가 소독을 실시하는 것보다 반송 또는 폐기를 원할 경우 또는 경유물품의 소유자(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소독을 실시하는 것보다 반송, 반출 또는 폐기를 원할 경우에는 동의서를 받아 반송, 반출 또는 폐기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ㆍ반송 또는 반출 전에 소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독 후에 반송, 반출 또는 폐기하도록 하며, 우편수입식물 및 소량으로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경우 동의서를 받아 처리하기 어려워 식물검역관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대리인의 전화 또는 구두 등으로 동의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⑥ 수입식물 또는 경유물품의 검역과정에서 발견된 병해충이 죽거나 발육 중단 등으로 분류동정이 어려워 검역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소독 또는 반송ㆍ폐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자 등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전량 소독계획서를 제출하면 분류동정 이전이라도 당해 병해충이 금지병해충의 그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소독을 허용할 수 있다.

⑦ 온탕침지(온탕에 담금) 등의 소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독처리기준(T100, T600 공통사항)에 규정된 시설요건을 구비하고 사전에 식물검역관의 확인을 받아 소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품질손상, 약해 우려 식물에 대한 조치)

① 소독으로 인하여 품질손상, 약해, 기타 피해가 우려되는 수입식물 또는 경유물품 등에 대하여 소독명령서를 발급한 식물검역관은 수입자ㆍ경유물품 등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소독으로 인하여 품질손상, 약해, 기타피해가 우려될 수 있음을 구두, 전화, 소독명령서상의 기재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소유자 등이 스스로 소독 받고자 요청하는 경우나 의무소독 대상 물품을 소독하는 경우에는 소독실시를 의뢰받은 방제업자가 약해 우려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에 동의한 경우 수입자 또는 경유물품의 소유자는 소독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독처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소독처리 할 수 있다 다만,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ㆍ반송 또는 반출 전에 소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소독처리동의서를 받지 아니하고 소독처리 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약해 우려 등에 대하여 설명한 결과 수입자 또는 경유물품의 소유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송, 반출 또는 폐기를 명할 수 있다.

제8조(소독의 이행결과 확인 등)

① 식물검역관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투약 또는 개방 시 소독명령 이행결과를 다음 각호와 같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식물에 대한 소독처리 등 외래병 해충 유입방지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소독 이행결과를 훈증소독작업결과서 확인으로 갈음 할 수 있다.

1. 곡류 및 건조 농산물 : 소독처리시간 경과 후 부착 해충 또는 공시충 사멸여부를 확인한다.

2. 목재류 및 죽재류 : 훈증소독의 경우에는 소독처리시간 경과 후 최종 가스농도가 소독처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가. 개방시간이 경과되어 최종가스농도가 소독처리기준에서 정한 농도 미만인 경우에는 부착해충의 사멸여부를 확인한다.

나. 수몰소독의 경우에는 소독처리기간 경과 후 부착해충의 사멸여부를 확인한다.

다. 목재류 천막소독(부선, 컨테이너 포함)의 경우 천막이 훼손되었거나 바람 등에 의하여 천막 일부가 밀폐되지 않는 등 가스누출이 확인되었지만 최종가스농도가 소독처리기준 이상으로 측정될 경우 테들러백(Tedlar bag)으로 가스를 채취하여 정밀분석(Gas chromatography)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다만, 수입자가 재소독을 요청할 경우에는 정밀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라. 12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원목류 천막 훈증소독을 실시할 경우 식물검역관은 투약 시 소독처리의 적정성 및 위해방지 조치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3. 생식물류(과실류, 채소류, 종묘류, 삽수 및 접수 등) :

가. 훈증소독의 경우에는 투약 시 적용할 소독처리기준 및 공통기준과 주의사항을, 개방 시 소독의 이행 결과를 확인하며, 소독처리 기준에 최종 가스농도(또는 최저 농도시간적)가 설정되어 있는 품목은 가스농도(번식용 식물의 경우에는 가스 균일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투약 후 30분 농도 포함) 또는 최저 농도시간적을 확인하며, 최종 가스농도 또는 최저 농도시간적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품목은 부착해충 또는 공시충의 사멸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A등급으로 정해진 방제업체에서 처리하는 다음 품목에 대하여는 투약참관을 생략할 수 있다.

(1) 에틸포메이트 또는 포스핀 훈증제로 처리하는 생식물류

(2)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제로 처리하는 파인애플, 코코넛

나. 살균소독의 경우에는 약제분의(약제가루를 입힘), 침지(약제에 담금) 등의 처리로 소독효과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병원체의 사멸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 온탕침지(온탕에 담금) 소독의 경우에는 소독완료 후 소독대상 유해동ㆍ식물의 사멸여부를 실험실 정밀검역방법에 따라 확인한다.

4. 잡화류(볏짚, 바구니, 나무껍질, 선박, 컨테이너 등) : 소독처리시간 경과 후 소독처리기준의 최종 가스농도, 부착해충 또는 공시충을 확인한다.

5. 제2호부터 제4호에도 불구하고 제32조의 소독시설 중 가스농도 자동측정장치가 설치된 시설에서 소독하는 경우에는 매 소독건별로 별지 제3호서식 훈증소독작업결과서 확인과 다음 각 목에 따른 현장조사를 함으로써 투약 및 개방참관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현장 조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투약 및 개방참관을 재개하여야 한다.

가. 월 1회 이상 투개방 참관하여 정량 투약여부, 박스내 가스농도측정호스 설치 적정여부, 최종가스농도의 기준 적합여부 등을 현장 조사할 것

나. 농도기록이 가스농도 자동측정장치에 저장되어 있는지, 기 제출된 훈증소독작업결과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6. 번식용 식물, 과실류 및 채소류 등을 훈증소독할 경우에는 보안테이프(보안라벨)를 훈증천막 밀폐부위 또는 훈증 컨테이너 문 사이에 부착하여 부정ㆍ부실소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7. 소독 이행결과 확인 시 방제업체가 보유한 가스농도측정기의 최종가스농도 측정값과 검역본부 가스농도측정기의 최종가스농도 측정값이 30% 이상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두 가스농도측정기 중 하나의 가스농도측정기로 측정한 최종가스농도 값이 기준치 이하로 측정될 경우 가스농도 정밀분석(Gas chromatography)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다만, 수입자가 재소독을 요청할 경우에는 정밀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소독의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이 고시한 「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 "컨테이너에 적재된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방법" 중 컨테이너 추출기준을 적용하여 개방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식물검역관은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C등급으로 정해진 방제업체에서 소독처리하는 등 부실소독 및 위해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투약을 포함한 소독의 모든 과정에 참관하여 소독의 이행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④ 방제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훈증소독작업결과서를 작성하여 소독 이행결과 확인 시 식물검역관에게 제출한다.

⑤ 방제업자는 소독작업 내역을 별지 제22호서식의 수출입식물훈증소독작업일지에 기록하거나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포장재를 소독하는 경우에는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의 서식을 사용한다.

⑥ 본선소독 후 타국가로 반출되는 수입 또는 경유 목재에 대한 소독증명 관련 서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방제업체가 제출하는 훈증소독작업결과서를 확인하여 별지 제23호서식의 소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역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독증명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

⑦ 소독처리후 수출되는 식물에 대한 소독증명 관련 서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방제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9조(재소독의 실시)

① 제8조에 따라 소독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소독을 실시한다.

1. 공통

가. 밀폐시킨 훈증물의 덮개 선창, 출입문, 천막 등이 개방예정 시간 이전에 개방 또는 파손되어 최종가스 농도가 소독처리기준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투약 후 경과시간별 최저가스 농도가 지정된 식물의 경우 최저가스농도가 소독처리기준에 미달된 경우. 다만 별책 소독처리기준 중 T100. 과실류 및 채소류, T200. 번식용 식물은 공통기준 제5항의 보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 온탕침지(온탕에 담금) 소독결과 소독대상 유해동ㆍ식물이 살아 있는 경우

라. 투약량, 시간, 처리온도를 소독처리기준에 맞지 않게 투약하여 개방한 경우

2. 곡류 및 건조 농산물 : 소독의 이행결과 확인 시 부착해충 또는 공시충이 살아 있는 경우

3. 목재류 및 죽재류 :

가. 훈증소독의 이행결과 확인 시 최종 가스농도가 소독처리기준에 미달된 경우, 또는 개방시간이 경과되어 최종 가스농도가 소독처리기준에 미달되어 부착해충의 사멸여부 확인 결과 살아있는 경우

나. 수몰소독의 경우 소독처리기간 경과 후 부착해충 사멸여부 확인 결과 살아 있는 경우

다. 원목이 결빙되어 있는 경우

라. 목재 및 죽재류의 온도를 측정하여 투약하였으나 소독중 온도가 저하되어 투약시 적용한 온도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마. (삭제)

4. 생식물류 :

가. 최종가스농도가 "소독처리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나. 최종 가스농도가 설정되지 아니한 품목은 부착해충 또는 공시충이 살아있는 경우

5. 잡화류 : 소독이행결과 확인 시 최종 가스농도에 미달되는 경우 또는 부착해충이나 공시충이 살아 있는 경우

6. 투약ㆍ개방 시 식물검역관의 소독 이행 결과 확인을 생략하는 식물류

가. 부착해충이 살아있는 경우

나. 최종가스농도가 설정되어 있는 품목은 최종가스농도가 "소독처리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7. 가스농도 정밀분석(Gas chromatography)이 장기간 소요되어 수입자가 재소독을 요청하는 식물류

② 상대국에서 소독을 실시한 수입식물을 소독하는 경우와 재소독을 실시하는 경우에 재소독 약제는 가능한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제10조(상대국가와 합의된 소독처리기준의 적용)

특정 식물에 대하여는 상대 국가와의 식물검역 협상결과 합의된 소독처리기준은 본 소독처리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수출식물에 대한 소독처리기준의 적용)

① 수출식물에 대하여는 수입국이 요구하는 소독처리기준을 본 소독처리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훈증소독작업결과서 등의 확인으로 소독의 이행결과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부실훈증소독이 우려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투약 및 개방 시에 참관하여 소독의 이행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수출검역대상에서 제외되는 식물에 대하여 수입국의 소독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식물검역관의 현장검역 및 실험실정밀검역을 생략하고 제1항에 의거 소독처리사항을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4장 방제업의 신고ㆍ시설 검사 등

제12조(방제업의 신고기준에 대한 검사)

① 「농약관리법」 제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방제업 신고가 있는 경우 관할 지역본부장은 시설, 장비 등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적합한지를 현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으로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검역용약제보관창고 등이 관할지역 외에 위치한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현지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검역본부장은 지역본부장이 보고한 조사결과서를 검토하여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별표1의2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신고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대장에 기록하거나 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한다.

제12조의2(방제업체의 관리)

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농약관리법」제24조에 따라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방제업체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7일 이전에 검사개시 사실을 방제업체에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방제업체의 시설 등이 관할지역 외에 있는 경우에는 소재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검사결과를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이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신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약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해당 방제업체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④ 지역본부장 및 사무소장은 별표 9 수출입식물방제업체 소독처리실태 평가표 및 방제업체운영정보시스템에 기록관리한 방제업체 불시점검 결과에 따라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 방제업체의 등급을 정하고, A등급 업체에 대하여는 제1항의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표 9의 수출입식물방제업체 소독처리실태 평가를 위해 방제업체별 소독처리 및 안전성 적정여부를 월 2회 이상 소독현장을 확인하며 소독대상물품에 대한 투약ㆍ개방이 없을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소독현장이 관할지역 외에 위치할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현장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의3(방제업의 변동사항 신고 등)

① 방제업자는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신고사항(인력ㆍ시설ㆍ장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별지 제25호서식으로 그 내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방제업자로부터 제1항의 변동신고를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필요 시 현지 검사를 실시하여 신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고 검사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으로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 변동사항이 신고증 재발급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정보시스템에 변동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변동신고 사항 중 관할지역 외에 있는 시설 등은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검사결과를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의4(소독처리마크 제출)

①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별표1의2 방제업신고기준에 따른 목재포장재 소독처리마크 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방제업자는 방제업신고증을 발급받은 후 소독처리마크를 제작,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이하 "포장재 검역요령"이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독처리마크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추가 제작하는 경우 또는 사용신고한 소독처리마크의 마모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동일하게 다시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포장재 검역요령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독처리마크사용(변동)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방제업자는 소독처리마크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처분기간동안 반납하여야 한다.

④ 기타 소독처리마크 제출절차, 폐기 등은 포장재 검역요령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다.

제13조(삭 제)
제14조(소독실적 등 제출)

① 방제업자는 식물검역용 훈증약제별 구입량, 사용량 및 재고량에 대한 소독실적과 사용실적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으로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에 소독실적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서면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농약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식물검역용 훈증소독약제의 수입(제조)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당해연도 훈증소독약제의 수입(제조) 및 판매실적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본부로부터 고유번호(ID) 등을 부여받아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판매실적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서면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장 방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소독관련업자의 준수사항

제15조(방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① 방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농약관리법」 제7조제3항에 따르며 처분의 세부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별표 2에 따른다.

② 「농약관리법」 제7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2 Ⅱ 제18호다목에 따른 훈증 및 약제살포 등 소독작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 또는 동호라목의 피훈증물의 안전성을 위해할 경우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제)

2. (삭제)

3. 10℃ 미만의 온도에서 메틸브로마이드 훈증 소독 시 기화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투약한 경우

4. 생식물에 대한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소독 시 기화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투약한 경우

5. 약제침투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독한 경우

6. (삭제)

7. 훈증용적 산출이 부적정한 경우

8. 투약호스, 가스농도 측정호스 등을 부적정하게 설치한 경우

9. 가스누출에 대한 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 방제기술자 참관없이 투약, 개방 등 소독작업을 실시한 경우

11. 활성이 떨어지는 공시충을 투입하였거나, 규정에 맞지 않게 투입한 경우

12. 원목 등에 대하여 해충비산방지를 위한 약제살포를 의뢰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한 경우 또는 결빙된 원목을 소독한 경우

13. 기타 소독작업을 부실하게 하여 소독효과를 저하시킨 경우

③ 「농약관리법」 제7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2 Ⅱ 제18호마목에 따른 훈증소독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조치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비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 훈증소독 현장에 경비근무자가 없는 경우

2. 소독처리현황판, 출입금지표시줄 또는 접근금지표시줄(표시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거나, 천막소독의 경우 훈증물로부터 3m 떨어진 위치에 위험(DANGER) 문구가 표시되어 있는 접근금지표시줄을 설치하여 작업자 등이 훈증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3. 훈증기자재와 구급기자재 등이 미비하거나 부적정하게 사용한 경우

4. 검역용약제보관창고에 대한 관리상태가 부적절한 경우

5. 투약 및 개방 시 전면형 방독면을 미착용하거나 가스농도 측정 시 전면형 또는 반면형 방독면을 미착용한 경우

6. 건강상태 불량자, 노약자 및 음주자 등을 작업에 참여시킨 경우

7. 방독면 및 정화통에 사용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사용 내역을 기록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8. 기타 위해방지를 위하여 조치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④ 「농약관리법」 제7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2 Ⅱ 제18호바목의 규정에 따른 훈증소독처리하지 아니한 식물을 소독한 것으로 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물에 약제를 투약하지 아니하고 소독처리현황판에 투약한 것으로 허위로 기재한 경우

2. 식물을 훈증하지 아니하고 훈증소독작업결과서에 훈증한 것으로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⑤ 「농약관리법」 제7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2 Ⅱ 제18호카목의 규정에 따른 대상식물에 따라 정한 소독처리약량, 시간 또는 온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상식물에 따라 정한 소독처리약량, 시간(농도시간적 포함) 또는 온도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소독처리현황판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2. 대상식물에 따라 정한 소독처리약량, 시간(농도시간적 포함) 또는 온도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훈증소독작업결과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제16조(준수사항)

방제업자, 소독시설자 등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준수사항을 제외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식물방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식물방역법 관계 규정

② <삭 제>

③ 「농약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농약관리법 관계 규정

④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산업안전보건법 관계 규정

제6장 방제기술교육 등

제17조(교육대상)

방제기술자가 되려는 자와 방제업체에 방제기술자로 계속 종사하려는 자는 한국수출입식물방제협회장(이하 "방제협회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소정의 방제기술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의 구분)

방제기술자가 되려는 자는 신규교육을, 방제업체에서 방제기술자로 종사하는 자는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료증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자는 신규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19조(교육기간 등)

① 방제협회장은 매년 교육시기, 장소, 기간 등이 포함된 방제기술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교육실시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방제기술 교육기간은 신규교육은 2일 이상, 보수교육은 1일 이상 실시하되 시기는 방제협회장이 수요, 업무형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③ 방제협회장은 교육실시 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으로 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내용)

방제기술교육은 식물방역법 및 농약관리법 관련 규정, 훈증위해방지, 훈증요령, 훈증제 특성, 훈증 원리, 훈증 실제 및 실습, 목재포장재 소독처리요령 등으로 한다.

제21조(수강신청)

방제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수강신청서 2부를 작성하여 교육시작 5일전까지 방제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교육일정의 통지)

삭 제

제23조(강사선임)

삭 제

제24조(평가실시)

① 방제협회장은 교육에 대한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수교육 이수자에 대한 평가는 아니할 수 있다

② 교육의 평가는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실기시험을 병행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수료기준)

매시험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수료로 한다.

제26조(수료증 발급)

① 방제협회장은 방제기술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수료증 발급대장에 발급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보수교육 이수자에 대한 수료증 발급은 이미 발급한 수료증 이면에 유효기간을 변경기재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7조(미수료자 처리 등)

평가시험에서 평균득점이 60점 미만인 자는 3개월 후 재시험에 응시하거나, 다음 번의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28조(수료증 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

① 수료증을 발급 받은 자가 수료증의 분실이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수료증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방제협회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발급하여야 한다.

③ 방제회사 이직자에 대한 수료증 재발급은 이미 발급한 방제수료증 이면에 회사명을 변경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9조(관계서류의 보존)

방제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일정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수료증 발급대장 : 10년

2. 수료증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3년

3. 시험 문제 : 3년

4. 답안 용지 : 3년

제30조(수료증 유효기간)

① 수료증의 유효기간은 교육이수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만료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수료증 유효기간이 180일이 경과된 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소독작업을 할 수 없다.

제31조(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관한 교육)

① 방제업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기 위하여 방제협회장에게 교육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신청을 받은 방제협회장은 교육시기, 장소 등을 고려하여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검역본부장에게 교육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교육요청을 받은 검역본부장은 1주일 이내에 방제업자를 대상으로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장 소독시설의 확인 및 관리

제32조(소독시설의 기준 등)

「식물방역법」 제7조의3에 따라 창고, 컨테이너, 사이로 또는 부선 등을 소독시설로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5의 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3조(소독시설의 확인신청)

소독시설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소독시설확인신청서에 시설 구조명세서(평면도와 입면도 포함) 및 시설 배치도를 첨부하여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확인방법)

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33조에 따른 소독시설 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류 확인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조사결과 해당 시설이 소독시설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소독시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2항에 따라 소독시설 확인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소독시설의 유효기간)

소독시설 확인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콘크리트 또는 철강판을 재료로 하여 건립한 훈증시설은 확인일로부터 사이로의 경우 3년간, 컨테이너 또는 1급 창고의 경우 2년간, 그 외의 것은 1년간으로 한다.

2. 방사선조사 시설은 확인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제35조의2(소독시설의 변경 확인)

① 소독시설 소유자는 시설 변경이 있는 경우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별지 제18호서식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② 소독시설확인서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제36조(소독시설의 현황보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연간 소독시설의 현황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에 소독시설의 현황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서면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장 소독처리기준의 설정

제37조(소독처리기준 설정 신청 등)

① 제6조제2항의 소독처리기준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정보가 포함된 별지 제27호서식의 "소독처리기준 설정신청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설정하고자 하는 소독처리기준 개요

3. 효과 입증 시험결과 자료(등록, 공시 또는 품질인증된 물질별 시험결과일 것)

4. 실행 및 적용가능성 자료(외국의 사례 등)

5. 현장 적용 표준처리방법(SOP)

② 제1항제3호의 자료는「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전단에 따른 연구기관이 발행한 시험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외의 공신력 있는 기관 또는 연구소에서 수행되어 학술논문 등으로 발표 또는 보고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1항 제3호의 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소독처리기준 설정 신청서를 접수한 검역본부장은 별표 7 소독시험 자료 검토기준 등에 따라 검토한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소독 기준 설정에 필요한 자료가 부족할 경우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8조제6호의 천연물질을 활용하여 소독처리기준을 설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첨부하는 시험자료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행한 시험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4항의 시험 의뢰, 수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물검역용 농약등록을 위한 기관시험 지침」(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소독처리기준의 요건)

수출입식물 소독기법이 소독처리기준으로 설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를 충족시켜야 한다.

1. 대상 병해충이 완전히 사멸 또는 발육정지 되거나 이와 동등한 효과가 있어야 하며, 과학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2. 소독처리 후 일정기간 식물체에 대한 약해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없거나 적어야 한다.

3. 인체 및 환경에 위해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 사용자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

4. 국제적으로 실행 및 적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5. 화학물질의 경우는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6. 천연물질의 경우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식물검역용 훈증제의 성분을 유효성분으로 한 것이 아닌 유기농어업자재로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로 공시 또는 품질인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제39조(소독처리기준 설정 심의)

① 제37조로 신청ㆍ검토된 소독처리기준은 소독처리기준 설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제38조의 소독처리기준 설정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식물방제과장)을 포함한 내부위원(식물검역과ㆍ위험관리과ㆍ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 담당주무) 4명, 소독에 대한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 6명,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독담당 주무를 간사로 구성한다. 외부위원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경미한 안건과 기타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심의결과는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소독 기준 설정에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심의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소독시험 방법)

① 제37조제1항제3호의 소독효과 입증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소독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별표 8의 훈증소독시험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대상해충의 감수성 평가

2. 훈증제의 침투, 수착성 평가

3. 대상식물의 영향 평가

4. 현장 적용 시험

② 방사선조사 등 물리적 소독처리기준 설정을 위한 소독시험은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와 같으며, 별표 8의 훈증소독시험의 방법을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 및 제2항의 현장적용시험 시 소독시험 현장을 확인하여 소독효과가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소독처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제41조(적용 예외)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제37조의 소독처리기준의 신청 또는 제39조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소독처리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

1.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 국제기준으로 채택되어 있는 소독처리기준

2. 미국 등 선진국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소독처리기준

3.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직접 또는 용역사업으로 추진하여 개발한 소독처리기준

4.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국제기준에 맞게 소독시험한 결과로서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소독처리기준

5. 양국간 약정에 따라 수입되는 식물에 대한 소독처리기준

제42조(연구시설의 운영 등)

① 규제병해충ㆍ잠정규제병해충(이하 "규제병해충"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소독방법을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0 Ⅰ. 규제병해충 소독연구시설 요건에 적합한 시설을 확보하여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 따라 시험에 사용하고자 하는 규제병해충의 수입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입금지품 관리장소의 적합여부를 확인시 규제병해충 소독연구시설도 동시에 확인한다.

③ 규제병해충을 수입한 자 또는 관리책임자는 별표 10 Ⅱ. 규제병해충 소독연구시설 관리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이 조항에서 명시되지 않은 규제병해충의 수입 및 관리요령은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을 준수한다.

⑤ 국가기관이 연구시설에서 금지병해충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소독 방법 또는 「식물방역법」 제31조에 따른 방제를 위한 방법 등을 시험연구하고자 할 경우 「유전자변형생 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같은 시행령 제23 조에 따른 안전관리 3등급 이상의 설치ㆍ운영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43조(소독 위험관리방안 분석방법)

①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의 위험관리방안 중 소독처리에 관한 분석을 위하여 상대국에 감수성시험, 현장적용시험, 소독장비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수출국이 동등성 인정을 요청한 경우 검역본부장은 인정결과를 수출국에 서면으로 제공하고 불인정 시 관련근거 및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한다.

③ 동등성 인정을 위한 소독처리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하여 소독전문가가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수출국이 검역본부장에게 소독 위험분석 진행상황을 요청할 경우 진행상황을 수출국에 제공한다.

⑤ 제1항의 소독처리에 관한 분석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제44조(소독 위험관리방안 분석절차)

① 수출지원과장은 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과 관련된 병해충위험분석 중 소독분야 위험관리방안의 분석이 필요한 경우 식물방제과장에게 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식물방제과장은 소독 위험관리방안에 대한 분석결과를 수출지원과장 및 위험관리과장에게 통보한다.

제4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