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6-348 발령일: 2026년 6월 29일 시행일: 2026년 6월 2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8조제2항과 제60조에 따라 비행검사의 종류ㆍ대상시설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행검사"라 함은 비행검사용 항공기를 이용하여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의 성능과 계기비행절차의 이용 가능성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업무를 말한다.

2. "비행검사용 항공기"란 제3조에 따른 항행시설의 비행검사를 시행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3. "승무원"이란 비행검사용 항공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와 각종 비행검사용 장비를 사용하여 항행시설을 분석ㆍ평가하는 비행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비행검사의 시행기관)

① 항행시설의 비행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1.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비행점검센터

2. 서울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과 비행검사 지원협정이 체결된 기관

② 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비행검사 지원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비행검사 요청 및 계획수립 등

제4조(비행검사 요청)

① 비행검사 수검자가 새로 설치할 예정이거나 설치 완료된 항행시설에 대하여 제6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비행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행검사 예정일 1개월 전에 비행점검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에게 비행검사를 요청(비행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한 경우 예정 일시와 사유 등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이 계기착륙시설(이하 "ILS"라 한다)인 경우에는 시설 성능등급(Facility Performance Category)을 CAT-I, II, III의 3종류로 구분하여 비행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5호의 사항으로서 센터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행검사 요청기한을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계기비행절차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비행검사는 비행절차업무기준에 따른다.

③ 센터장은 공항시설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의무적으로 비행검사를 받아야 하는 항행시설이 운용개시검사를 합격한 경우에는 이를 정기검사 대상 항행시설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공항시설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의무적으로 비행검사를 받아야 하는 항행시설이 아닌 시설의 비행검사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비행검사 예정일 14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비행검사 요청서를 첨부하여 센터장에게 비행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비행검사 일정, 승무원 상태, 비행검사용 항공기 및 장비 상태 등을 검토하여 비행검사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항으로서 센터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행검사 요청 기한을 예외로 한다.

1. 비행검사 대상 항행시설

2. 비행검사의 종류

3. 비행검사의 필요성

4. 비행검사 예정일

5. 관계기관과의 협의 완료 여부

6. 제4항에 따른 비행검사용 장비의 프로그램 구동에 필요한 자료(필요시)

7. 비행검사 항목 및 허용범위(별표 1 적용시 제외 가능)

8. 기타 센터장이 필요로 하는 자료

⑤ 제1항에 따른 운용개시검사를 요청하는 자는 제15조의2제5호의 비행검사 표준운영 절차에 의한 비행검사용 장비의 프로그램 구동에 필요한 당해 항행시설 및 활주로의 좌표, 해발고 등에 대한 제반 자료를 첨부하여 비행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⑥ 장관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 설치된 항행시설에 대한 비행검사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청장과 해외 지원관련 업무를 수행 할 전담반을 구성하고 현지답사 및 지원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청장과 해당 항행시설이 설치된 국가의 항공당국 간 비행검사지원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비행검사가 필요한 항행시설이 설치된 국가의 항공당국은 비행검사 시행일 3개월 전까지 센터장에게 비행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청장은 비행검사 지원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청장은 비행검사를 실시한 후 국내의 경우는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에 따라 비행검사 수수료를 수검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고, 해외의 경우는 해당 항공당국과 체결한 비행검사 지원협약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비행검사 계획수립 등)

① 청장은 비행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항행시설에 대한 다음 년도의 정기비행검사 계획을 매년 12월20일까지 수립하여 장관과 비행검사 수검자 등 관련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청장은 당해 년도의 비행검사 분석보고서를 다음 년도 1월 2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매월 비행검사 실적 및 계획을 다음달 5일까지 수립하여 비행검사 수검자 등 관련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센터장은 비행검사 예정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된 비행검사 일정을 비행검사 수검자 등 관련자에게 수검 전일까지 알려주어야 한다.

제3장 비행검사의 종류와 주기

제6조(비행검사의 구분)

비행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위치평가검사 : 신설 예정인 항행시설의 설치 위치가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2. 운용개시검사 : 신설된 항행시설을 운용하기 전에 운용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3. 정기검사 : 항행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4. 감시검사 : 검사대상 항행시설을 검사하는 중에 다른 항행시설의 동작상태를 감시하는 검사

5. 특별검사 : 다음 각목의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가. 항공기사고와 관련된 검사

나. 항행시설의 운용중단 또는 고장 수리후 실시하는 검사

다. 비행검사 기한이 경과된 항행시설에 대한 검사

라. 조종사 또는 관제기관의 상태확인 요청이 접수된 시설에 대한 검사

마. 연구개발중인 장비의 평가 등을 위한 검사

바. 기타 필요시 실시하는 검사

6. 계기비행절차검사 : 제4조제2항에 따른 계기비행절차의 이용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제7조(비행검사의 우선순위)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비행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항공기 사고와 관련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요청된 검사

2. 항행시설의 장애복구 및 보고된 장애사항에 대한 검사 또는 계획에 의거 장비수리 후 장애복구 검사

3. 정기검사, 운용개시검사, 계기비행절차검사 및 위치평가검사

4. 연구개발중인 장비 또는 시험제품의 평가 등을 위한 검사

제8조(시설의 개량 또는 개조 후 등의 검사)

① 항행시설의 전체를 개량하는 경우에 실시되는 비행검사는 운용개시검사시 실시하는 비행검사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항행시설의 일부를 개조ㆍ개량하거나, 항행시설의 주변에 새로운 구조물의 건설 등으로 전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 실시되는 특별 비행검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급전선 및 안테나 등의 주요 구성품 개조 또는 개량

나. 안테나의 위치 변경 또는 VOR 카운터 포이즈의 개조ㆍ개량

다. 송신기 주요부분 개량 또는 교체

라. 계기착륙시설의 모니터 개량 또는 운영프로그램 변경

마. 운영주파수 및 식별부호의 변경

바. 항행시설의 서비스 제공구역의 증가 또는 축소에 따른 송신출력의 변경

사. 운용중인 항행시설 인근에 건물 또는 송전선 등의 장애물이 건설되어 전파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아. 운용중인 진입등시스템, 진입각지시등 및 활주로시단식별등의 일부를 개조ㆍ개량 또는 증설

자.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 비행검사

③ 센터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특별 비행검사의 경우 개조ㆍ개량의 범위를 검토하여 비행절차 및 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비행검사 대상 항행시설 및 주기)

① 비행검사 대상 항행시설 및 주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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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ILS의 운용개시검사는 90일 주기로 비행검사를 실시하고 90일 주기로 연속 3회(모니터 검사 2회 포함) 비행검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부분에 결함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항행시설 검사주기를 120일로 연장한다. 다만, 90일 주기의 마지막 모니터 검사는 120일의 첫 번째 모니터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③ 검사주기가 120일인 ILS가 연속 3회(모니터 검사 2회 포함) 비행검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부분에 결함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주기를 180일로 연장한다. 다만, 120일 주기의 마지막 모니터 검사는 180일의 첫 번째 모니터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④ 검사주기가 120일 또는 180일인 항행시설이 정기검사결과 주요부분에 같은 결함이 연속 2회 발생하거나 1회 검사시 3가지 이상의 결함사항이 나타나면 180일 주기의 항행시설은 120일로, 120일 주기의 항행시설은 90일로 검사주기를 단축한다.

⑤ 기상 또는 비행검사용 항공기의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비행검사 예정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주기가 90일인 경우는 예정일을 기준으로 전후 15일의 범위 내에서 비행검사일을 조정할 수 있고, 검사주기가 120일 이상인 항행시설은 예정일을 기준으로 전후 60일의 범위 내에서 비행검사일을 조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⑥ 장관은 항행시설 성능변화 또는 이상 징후 발생 등이 예상될 경우 해당시설의 검사주기를 단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⑦ 국방부 항행시설의 검사주기는 비행검사협정서에 따른다.

제4장 항행시설의 운영등급 지정 및 고시

제10조(항행시설의 운영등급 지정)

센터장은 항행시설에 대한 운영등급을 비행검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하여 항공정보간행물(AIP)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용(USABLE)"이란 비행검사에서 운용 가능한 것으로 판정된 항행시설에 부여되는 운영등급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운영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가. "제한사용 없음(UNRESTRICTED)"이라 함은 항행시설의 운영 통달범위 내에서 규정된 형태로 공간신호가 형성되어 항행시설의 안전성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고 정밀한 공간신호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부여되는 항행시설의 운영등급을 말한다.

나. "제한사용(LIMITED 또는 RESTRICTED)"이라 함은 항행시설의 운영 통달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구역이 정상적인 신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공간이 존재하는 경우에 부여되는 항행시설의 운영 등급을 말한다. 이 경우 항공기가 동 항행시설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구역에 대하여는 항행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사용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항행시설의 안전성과 지속성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한사용의 운영등급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사용불가(UNUSABLE)"라 함은 항행시설의 운영 통달범위 내에서 항행시설의 안전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가 곤란하여 당해 항행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신호의 불량 또는 비행금지구역 등의 제한공역으로 비행검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구역이 존재하는 경우에 부여되는 운영등급을 말한다.

제11조(항행시설의 운영등급 고시)

비행검사 수검자는 비행검사 결과에 따라 항행시설의 운영등급을 항공정보간행물(AIP)에 고시하도록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항행시설의 운영등급인 "제한사용없음", "제한사용", "사용불가"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등급 부여사항 또는 변경사항이 즉시 항공고시보(NOTAM)로 발송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2. "사용불가"로 판정된 항행시설에 대하여는 즉시 운용중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장 비행검사시 준비 및 조치 사항

제12조(비행검사전의 준비)

① 비행검사 수검자는 해당 항행시설에 대한 비행검사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비행검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 또는 조치하여야 한다.

1. 비행검사 현장에 해당 항행시설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술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비행검사용 항공기의 승무원과 지상의 기술요원간에 원활한 교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단파대(VHF)의 무선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해당 항행시설에 대한 장비 조정 등 기술적인 준비를 완료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센터장에게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수검자는 항공종사자가 해당 항행시설이 비행검사 중임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항공고시보(NOTAM) 발행을 관련기관에 요청하여야 하고 센터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고시보 발행이 곤란하거나 지극히 불필요할 경우에는 공항정보방송시설 등을 이용하여 항공종사자가 해당 항행시설이 비행검사 중임을 인지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비행검사 신청자는 비행검사 시행 전 해당시설에서 발생했던 결함 또는 수정 내용이 비행검사 시행 시 참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제출 된 사항을 검토하여 비행검사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제3항 따른 비행검사 신청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은폐할 경우에는 비행검사 시행을 거부할 수 있다.

⑤ 센터장은 비행검사 신청자가 비행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비행검사용 항공기에 동승을 원할 경우 비행안전 등을 고려하여 동승 시킬 수 있다.

제13조(비행검사중의 조치)

① 비행검사 수검자는 비행검사가 실시되는 동안에 장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검사관에게 통보한 후 장비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 검사관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비행검사 실시 중 해당 항행시설의 운영등급에 즉각적인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항공고시보(NOTAM)로 고시될 수 있도록 비행검사 수검자와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사관은 비행검사 수검자에게 비행검사의 시작과 종료를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며, 비행검사가 실시되는 동안 비행검사 수검자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변화, 항공유 보유 상태, 장비 조정 시간부족 등으로 비행검사 수검자의 요구사항을 부득이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운용개시 비행검사의 경우 비행검사 완료까지 반복적인 결함으로 동 시설에 대한 비행검사 시간(Flight Check Time)이 20시간을 초과할 시 센터장은 비행검사 진행을 중단하고 청장은 장관에게 시행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비행검사 시행기관, 신청자 및 전문가 등과 원인을 분석하고 검토 결과를 청장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청장은 이를 근거로 비행검사 지속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센터장은 제4항에 따른 해당시설의 결함 개선 및 조정 등을 위하여 비행검사 신청자가 관련 자료를 요구 시 이를 제공 또는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공 또는 열람된 자료에 대하여는 별도로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장은 신청자의 요구 자료가 시설의 결함개선 및 조정 등 관련 비행검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이 활용되거나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거나 거부하여야 한다.

제14조(비행검사후의 조치)

① 검사관은 해당 항행시설에 대한 비행검사를 완료한 후에 해당 항행시설의 운용상태를 결정하고 지상의 기술요원에게 "합격", "불합격" 또는 "제한합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에 따른 ILS의 경우에는 요청받은 시설성능 등급별 기준을 적용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되, 요청한 등급으로 부적합할 경우에는 불합격 또는 제한합격 등급 성능으로 결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센터장은 비행검사 신청자가 최종 운영 등급을 결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성능 등급에 대한 제한 등은 권고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비행검사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제15조의2제5호의 비행검사 표준운영 절차에 따라 비행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 비행검사 수검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불합격일 경우에는 불합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④ 청장은 불합격 또는 제한합격된 항행시설에 대하여는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센터장과 비행검사 수검자는 운용개시검사 기록물을 해당 항행시설의 폐기시까지 보존하여야 하고 정기검사 등 다른 비행검사의 기록물 등은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⑥ 센터장은 비행검사 수검자가 장비의 성능을 유지하거나 개선할 목적으로 비행검사 장비 프로그램에서 생성된 차트 자료를 문서로 요청할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자료 제공이 곤란할 경우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비행검사 수검자는 제6항에 따라 제공받았거나 열람한 자료를 타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센터장은 제6항에 따라 제공 또는 열람하도록 한 자료에 대하여 부정한 사용을 확인했을 경우, 자료 제공 및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⑧ 운용개시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경우 항행시설의 성능미흡 또는 기상여건 등으로 비행검사가 장기간 소요될 때 "진행중"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비행검사가 완료된 후 종합비행검사결과서를 수검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6장 비행검사 절차와 지도점검 등

제15조(비행검사 절차 등)

① 항행시설별 비행검사 절차는 별표2와 같으며 항행시설별 비행검사 종류 및 허용범위는 별표1과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비행검사 절차, 종류 및 허용범위 등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Doc 8071을 적용하되, 이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미연방항공청(FAA) 또는 유로컨트롤(Euro Control) 등의 기준을 참조할 수는 있으나, 이를 적용 시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비행검사 절차, 종류 및 허용범위 등이 규정되지 않은 항행시설에 대하여는 청장이 이를 정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적용할 수 있다.

③ 군전용(민항기 미취항) 기지의 방법, 절차 및 허용범위는 관련 협정서에 따른다.

제15조의2(세부기준 및 절차)

청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승무원의 자격과 임무

2. 비행검사용 항공기와 장비의 유지ㆍ관리

3. 승무원 및 기술요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및 평가

4. 비행검사 기록물 작성ㆍ활용 등

5. 비행검사 표준운영 절차

제16조(지도점검)

장관은 청장 및 센터장이 수행한 비행검사업무 내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업무 점검표를 활용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