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및 제107조에 따른 경미한 구조ㆍ장치의 범위, 튜닝승인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는 튜닝기준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여 튜닝하는 정비작업의 범위 및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조ㆍ장치"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 구조ㆍ장치를 말한다.
2. "경미한 튜닝"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제1항 후단 및 제107조제2항에 따라 튜닝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튜닝을 말한다.
3. "전기자동차"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 제2조 제50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4. "구동축전지"란 안전기준 제2조제53호에 따른 구동축전지를 말한다.
5. "구동전동기"란 안전기준 제2조제54호에 따른 구동전동기를 말한다.
6. "축전지제어기"란 구동축전지의 전압, 전류, 온도, 잔존용량 등을 모니터링 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장치를 말한다.
7. "차량내장형충전기"란 외부의 전원을 공급받아 차량에 장착된 구동축전지를 충전 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8. "하이브리드자동차"란 안전기준 제2조제33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9. "캠퍼"란 야외 캠핑에 사용하기 위한 박스 구조의 캠핑 시설로서 화물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에 설치하는 분리형 부착물을 말한다. 이 경우 캠퍼는 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의 기준과 안전기준 제18조의6에 따른 캠핑용자동차의 전기설비 및 캠핑설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0. "연료전지자동차"란 안전기준 제2조제58호에 따른 연료전지자동차를 말한다.
자동차의 튜닝에 대한 세부기준과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등"이라 한다.)의 튜닝기준ㆍ정비작업의 범위ㆍ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자동차 튜닝
① 규칙 제55조제1항 후단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 및 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3에 따라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부터 성능 및 품질에 관한 인증을 받은 튜닝용 부품(이하 "튜닝인증부품"이라 한다). 다만, 기능이 다른 튜닝인증부품을 조합하여 장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해야 하는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은 튜닝용 부품(이하 "튜닝안전확인부품"이라 한다). 다만, 기능이 다른 튜닝안전확인부품을 조합하여 장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별표 1의 경미한 구조ㆍ장치
② 규칙 제107조제2항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 및 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튜닝인증부품. 다만, 기능이 다른 튜닝인증부품을 조합하여 장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튜닝안전확인부품. 다만, 기능이 다른 튜닝안전확인부품을 조합하여 장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별표 1의2의 이륜자동차 경미한 구조ㆍ장치
③ 공단은 튜닝안전확인부품의 대상 선정, 대상별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해야 하는 기준 제ㆍ개정, 기준 적합성 확인 결과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술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규칙 제55조제3항 및 규칙 제107조제3항에 따라 튜닝을 하는 때에 적용하는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규칙 제56조제1항 및 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른 튜닝승인 신청은 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산망(전산망이 구축된 경우에 한한다)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튜닝승인 신청서를 받으면 튜닝하려는 자동차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신청한 튜닝내용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신청자에게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단은 신청서류가 튜닝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튜닝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튜닝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세부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한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신청한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튜닝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유와 함께 튜닝승인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방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공단은 튜닝에 대한 안전성 검증 등을 위하여 공단 내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 공단은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규칙 제56조제3항 및 「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이하 "이륜자동차검사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검사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승인서 반려를 요청하는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공단은 규칙 제56조제3항 및 이륜자동차검사규칙 제6조에 따라 튜닝검사(이하 "검사"라 한다) 신청서를 받으면 신청한 서류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한 결과 신청한 서류에 허위로 기재 또는 위ㆍ변조한 사항이 발견되면 검사신청서를 반려하고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동차의 구조ㆍ장치가 제7조에 따라 튜닝 승인한 내용과 동일(안전기준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단순 제원의 수정을 포함한다.)하면 튜닝한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공단은 규칙 제56조제2항 및 규칙 제108조제2항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날부터 45일이 경과할 때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4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전산 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관련 서류를 기록ㆍ저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조 및 장치가 동시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같은 날에 튜닝승인과 튜닝검사를 시행할 수 없다. 다만, 공단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형 승합자동차로의 변경
2.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의 변경
3.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로의 변경
4. 삭제
공단은 튜닝승인신청서, 승인서 등 튜닝승인과 관련된 서류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ㆍ저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공단은 튜닝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새로운 제도 및 기술의 도입 등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튜닝업무 종사자 또는 예비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향상을 위해 튜닝법령 및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공단은 이 규정의 업무 중 튜닝승인 접수 및 승인서발급, 검사의 접수 등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제3장 전기자동차등의 튜닝
① 전기자동차등으로 튜닝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총중량의 변경 등에 따른 안전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성확인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안전성확인 기술검토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성확인 기술검토를 신청 하고자 하는 자는 튜닝작업을 하고자 하는 차종 별로 신청하여야 한다.
① 안전성확인 기술검토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기자동차등 튜닝 안전성확인 기술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전ㆍ후 주요제원 및 성능 대비표
2. 변경 전ㆍ후 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ㆍ장치의 설계도
4. 튜닝한 전기자동차등의 차명 및 형식
5. 튜닝한 전기자동차등의 구성품 및 작동원리
6. 튜닝 작업범위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안전성확인 기술검토 신청을 받으면 별표 4에서 정한 시험항목의 시행가능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대상 자동차의 구조ㆍ장치가 이미 안전성확인 기술검토를 받은 다른 차종의 구조ㆍ장치와 동일하다고 인정되면 동일한 구조ㆍ장치에 한하여 다른 차종에 대한 검토 결과를 검토대상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에 대한 검토 결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성능시험대행자는 안전성확인 기술검토를 위해 추가 자료가 필요할 경우 신청자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성능시험대행자는 안전성 확인 기술검토를 하는 경우 내부 및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⑤ 성능시험대행자는 안전성확인 기술검토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토를 완료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성확인 기술검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 특징 등에 따라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보한 뒤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류검토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① 제15조제5항에 따라 안전성확인 기술검토서를 발급 받은 자는 성능시험대행자와 협의하여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튜닝한 전기자동차등을 성능시험대행자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계하는 자동차는 등록하지 않은 신규제작 된 자동차 또는 등록을 말소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튜닝한 자동차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인을 위한 자동차를 인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안전성확인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내부 시험절차에 따라 안전성확인을 위한 시험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① 안전성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전기자동차등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축전지제어기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입증하여야 한다.
1. 축전지 제어기는 패키지(PACKAGE) 또는 서브-패키지(SUB-PACKAGE) 단위마다 설치되어 있을 것
2. 축전지 제어기는 구동축전지의 플러스(+) 단자와 차체의 절연저항을 점검하여 절연저항이 정상 값 이하로 저하되었을 때 고전원을 차단(주행 중에는 구동력을 점차 저하시켜 속도를 줄이고 정지 후에 고전원을 차단)시키는 기능을 갖출 것
3. 축전지 제어기는 구동축전지 각 셀(CELL) 중 한 개라도 안전성확인 신청자가 제시한 최저 전압 값보다 저하 되었을 때 운전자에게 경고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② 안전성확인을 위한 전기자동차등은 다음 각 호의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1. 구동축전지를 차실 또는 트렁크 안에 설치한 경우 구동축전지의 최후방부터 차체(범퍼포함)의 최후단까지 30센티미터 이상, 좌ㆍ우 내측면으로부터는 1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2. 차체에 차량내장충전기를 구비 할 것.
3. 그 밖에 성능시험대행자가 안전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안전성확인 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해당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을 안전기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안전성확인 시험을 하는 과정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안전성확인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안전기준 부적합 사실을 통보받은 안전성 확인 신청자는 부적합한 내용을 시정 완료할 때까지 안전성확인의 시험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안전성확인을 한 결과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성적서를 발급한 때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자료를 규칙 제56조에 따른 튜닝승인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등으로 튜닝작업을 하려는 자는 규칙 제1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거나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공단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등으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를 다룰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여 실제 튜닝 작업을 하는 사업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1.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시설, 차대동력계, 모터동력계, 전자장치진단기, 절연저항 측정기, 배터리팩 충방전 항온실험실, 과충/방전기, 완속충/방전기, 전압/전류/저항 측정기를 갖추고 성능시험대행자에 신고할 것. 다만,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시설, 차대동력계, 모터동력계, 배터리팩 충방전 항온실험실 및 과충/방전기에 대해서는 성능시험대행자와 시설사용계약을 한 경우에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공단이 시행하는 별표 5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를 1명 이상 보유할 것
3.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하는 전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제2호에서 규정한 안전교육과목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등으로 튜닝작업을 한 자는 튜닝을 신청한 자에게 규칙 제56조제5항에 따라 튜닝 작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규칙 제56조에 따라 전기자동차등으로 튜닝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튜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확인 기술검토를 받은 주요부품내역 및 사진
2. 제15조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 제출한 서류
3. 제19조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서 발급 받은 성적서 사본
4. 그 밖에 공단이 안전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튜닝에 대한 검사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칙 제73조 별표 15에서 정한 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 중 전기자동차등에 해당되는 사항
2. 제1항에 따라 튜닝 승인 신청자가 제시한 주요부품이 안전성 확인을 받을 때와 동일한지 여부. 이 경우 현장 확인이 어려운 부품에 대하여는 제출된 서류를 이용하여 동일성 여부를 확인을 할 수 있다.
3. 전기자동차등의 장치 및 부품 등이 정상 작동되는지 여부
4. 규칙 제57조의12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연료전지자동차에 한함)
5. 그 밖에 안전상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공단은 튜닝검사를 완료한 전기자동차등에 대하여는 자동차보험을 변경하여 가입해야 함을 튜닝 승인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튜닝 승인 신청을 한 자동차 또는 구조ㆍ장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사항이 확인된 때부터 해당 차종의 안전성확인 기술검토의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공단은 검사를 부적합 처리하고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성 확인을 받은 경우
2. 전기자동차등 또는 구조ㆍ장치가 해당 차종의 안전성 확인을 받을 당시와 다른 경우
3. 안전성확인 기술검토를 받지 아니한 구조ㆍ장치를 사용하여 튜닝을 한 경우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만 부적합 처리하고 그 차종의 안전성 확인 기술검토의 효력은 상실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등으로의 튜닝 승인ㆍ정비ㆍ검사에 대하여 제3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업무규정 등
① 공단은 튜닝승인에 관한 업무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대한 세부절차가 포함된 업무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기자동차등으로 튜닝하기 위한 안전성확인 및 구조변경검사 업무를 하는 자는 세부절차가 포함된 업무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튜닝용 부품의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하는 기준 적합성 확인과 관련된 세부 절차 및 방법, 기술위원회 구성 및 운영, 튜닝안전확인부품표시 및 확인수수료가 포함된 업무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20조제2호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매년 수요 등을 파악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