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447 발령일: 2026년 6월 29일 시행일: 2026년 6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집행상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행정안전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운영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정책 결정사항

2. 예산집행과 관련된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국가재정법에서 본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4. 예산절약성과금 신청 등 예산성과금 심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예산집행운용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음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 집행 가능한 사항

2.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적용대상기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정책기획관, 감사관, 인공지능정부정책국장, 참여혁신국장, 지방행정국장, 지방재정국장, 안전정책국장, 재난관리정책국장, 사회재난정책국장, 재난복구지원국장, 비상대비정책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10명 이내로 한다)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임기가 만료된 위촉직 위원은 그를 위촉한 자가 해촉하거나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4조의1(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소속 관계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와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제척(除斥)하여야 한다.

②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4조의2(비밀보호)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보호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제2조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부의할 수 있다.

제7조(심의요구 절차)

① 각 실ㆍ국장 등 및 소속기관장(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안건을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에 참고되는 자료의 요구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심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 서기 1인을 두되 심의회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 서기는 간사가 지정하는 예산담당공무원이 된다.

② 심의회의 서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의 정본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재심의)

각 실ㆍ국장 등 및 소속기관장(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다)은 심의회의 의결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세부지침)

심의회의 운영 및 심의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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