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자율기구 의대혁신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568 발령일: 2026년 7월 1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의대혁신지원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교육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대혁신지원과를 둔다.

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4. 교육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 의대혁신지원과는 고등평생정책실 의대교육지원관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고등평생정책실장 및 의대교육지원관을 보좌한다.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의대혁신지원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의대혁신지원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의2제3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의대교육기반과의 사무

2.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의2제3항제6호에 따른 의대교육기반과의 사무 중 의과대학 교원 인사 제도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의2제3항제9호부터 제14호에 따른 의대교육기반과의 사무

4.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제8항제19호부터 제21호에 따른 대학정책과의 사무 중 의학분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에 관한 사항

5.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제9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대학학사운영과의 사무 중 의학전문대학원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의대혁신지원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과장은 의대혁신지원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교육부의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용한다.

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직원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교육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의대혁신지원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