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자율기구 학교인공지능전환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570 발령일: 2026년 7월 1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학교인공지능전환추진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교육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교인공지능전환추진단을 둔다.

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4. 교육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 학교인공지능전환추진단은 인공지능인재지원국에 둔다.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학교인공지능전환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학교인공지능전환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인공지능전환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학교인공지능전환과 관련한 법령ㆍ제도의 개선

3. 교육분야 학습데이터 표준화 및 수집ㆍ유통 등에 관한 사항

4. 교육분야에 특화된 초ㆍ중등 인공지능 서비스 기반 구축

5. 학교인공지능전환에 관한 관계부처, 시ㆍ도교육청, 유관기관과 협력

6.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제7항제20호에 따른 디지털교육기반과의 사무

7.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로 하는 학교인공지능전환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학교인공지능전환추진단은 단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단장은 학교인공지능전환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교육부의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임용한다.

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직원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⑤ 단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단장은 필요한 경우에 교육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학교인공지능전환추진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