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관리 상황실 운영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재난ㆍ안전관리 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위기관리"라 함은 위기를 효과적으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하기 위하여 국가가 자원을 기획ㆍ조직ㆍ집행ㆍ조정ㆍ통제하는 제반 활동과정을 말한다.
3. "재난관리"라 함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라 함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국가지도통신망"이라 함은 전시 또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전쟁의 효과적인 수행과 국가종합상황실 유지를 위하여 국가 주요 기관 간에 설치하여 운용하는 국가지도용 통신을 말한다.
6. "전자상황네트워크"라 함은 재난관리기관과의 직접 연결을 통해 전력수급상황, 사고현황 등의 재난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신할 수 있는 상황실 내 시스템을 말한다.
① 상황실의 구성ㆍ임무 및 운영 등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구성 및 임무
상황실의 구성은 각 호와 같이 한다.
1. 상황실에는 상황실장과 상황실 근무자를 둔다.
2. 상황실장은 비상안전담당관으로 한다.
3. 상황실 근무자는 비상안전담당관 직원 중에서 상황실장이 정하는 직원(공공기관 파견근무자를 포함한다)으로 편성하며, 대규모 재난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재난관리 매뉴얼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상황실장은 상황실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다.
② 상황실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실시간 사고상황 접수 및 사고상황 파악ㆍ보고, 소관부서 및 유관기관 전파
2. 정기ㆍ수시 상황보고서 작성 및 상황실 근무결과보고(상황근무일지) 기록 유지
3. 비상연락망 구축 및 정비ㆍ관리
4. 시스템 점검ㆍ정비ㆍ연계 등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황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상황실 운영
① 상황실은 연중 상시 운영한다.
② 상황근무자는 4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편성 및 근무시간은 상황실장이 정원의 범위 내에서 상황에 맞도록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황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2. 상황근무자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라 휴가를 실시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50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3. 그 밖에 효율적인 상황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상황실은 충무3종사태 발생시 전시상황실로의 전환을 위한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다.
① 상황실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주간근무는 09:00부터 18:00까지, 야간근무는 18: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로 한다.
② 상황실 근무자는 근무 개시 10분 전까지 상황실에 출근하여 이전 근무자로부터 업무를 인계받아야 한다.
③ 상황실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상황근무자의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상황근무자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황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리를 이석할 수 없다.
⑤ 상황근무자는 별표 2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상황실 근무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중 이 예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① 상황실장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황실 전체 직원에 대해서 비상소집을 명할 수 있다.
② 상황실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는 때에는 평소에 부여된 임무에도 불구하고 상황관리에 필요한 개별임무를 지정할 수 있다.
① 상황실장은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각종 장비운용 및 상황관리 지원 등을 위하여 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간외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이하 "보강근무"라 한다)를 명하고, 개별임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강근무를 한 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파견된 상황근무자의 복무는 상황관리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각 중앙행정기관 파견근무자와 동일하게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공기관 파견근무자는 평일 주간근무 전담을 원칙으로 한다.
① 상황실 근무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한 사고상황, 파급피해ㆍ영향 및 수습상황 등 주요 재난사항을 작성ㆍ보고하고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난상황과 관련된 문서ㆍ대장 등의 보존 및 관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상황실 근무자는 재난상황보고ㆍ전파체계도와 관계부처 및 산하 재난관리기관 연락처, 상황실 근무수칙 등을 상황실에 비치하고 수시로 정비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보고 및 전파
① 상황근무자는 전자상황네트워크ㆍ방송ㆍ인터넷ㆍ재난관리기관 등을 통해 각종 재난정보를 파악ㆍ분석하고 근무교대 10분 전 상황근무결과 보고서(별지 1∼4호 서식 중 해당사항)를 작성하여 보고체계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상황근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상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긴급한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상황근무자는 정기ㆍ수시 보고시 파악된 사고상황, 파급피해ㆍ영향 및 수습상황 등의 주요 재난사항을 소관부서 및 유관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식 및 내용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기준으로 하되 상황실 근무자는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① 상황실 근무자는 야간 또는 휴무일 근무 중 비상상황 발생으로 신속한 보고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사실 확인 후 상황실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내용을 신속히 직접 또는 상황실 근무자를 통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이때 위기 및 재난ㆍ안전사고 유형 및 규모에 따른 보고체계는 각 목의 기준(별표3)에 따른다. 다만 상황근무자가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재난안전관리매뉴얼 등에 따라 즉시 상황보고ㆍ전파ㆍ초동대응 조치를 취하고 사후보고 할 수 있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분야에 대규모 재난 상황 : 장ㆍ차관 보고
2.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분야에 상당한 피해 발생 : 소관 실ㆍ국장 보고
3.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분야에 피해 발생 : 소관부서 전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분야 중 대규모 재난 상황 발생시에는 대통령실, 행정안전부에 보고ㆍ전파하여야 하며, 보고대상은 별표 2와 같다.
② 국가위기상황에 대한 보고의 일관성 유지 및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 위기관리담당부서를 정ㆍ부로 지정ㆍ운용한다.
③ 위기관리담당부서 정ㆍ부는 각각 상황실장과 상황실 근무자로 하고, 상황실 근무자는 상황실장을 보좌한다.
① 상황실 근무자는 비상상황을 파악한 즉시 사고수습 주무과, 관계부처 및 재난관리기관에 그 사실을 전파하여 신속한 대응ㆍ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 근무자는 지속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파급피해ㆍ영향, 향후 전망 및 조치사항 등 관련 상황정보를 상황 종료시까지 통보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황실 근무자는 시간대별 조치 및 파악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고수습 주무부서는 재난관리기관 등으로부터 전파받은 상황과 직접 인지한 상황 등에 대하여는 상황실에 우선 전파하여야 하며, 상황실로부터 전파 받은 상황에 대해 사고의 내용과 원인분석, 복구대응, 동향 파악ㆍ대응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장 장비관리 및 점검
상황실장은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를 총괄하며, 상황실 장비에 대해서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관리카드 및 관계대장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상황실 근무자는 상황실 내의 전자상황네트워크, 행정안전부 핫라인 등 시설ㆍ장비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의 여건 및 비상상황 발생시 점검주기 및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상황실 근무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신속히 복구토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장 보안관리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0조(정보시스템 보안책임) 및 제87조(정보통신시설 보호대책)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를 상황실장으로 지정한다.
관리책임자는 보안관리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상황실 보안관리
2. 정보통신망 구성관리 및 시스템 보안관리
3. 시스템 담당자 기본교육
4. 기타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① 상황실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보호지역)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7조(보호지역의 설정)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구역으로 할 수 있다.
② 관리책임자는 상황실 출입자를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
1. 출입통제장치, 폐쇄회로(CCTV) 운영 및 기록유지
2. 출입인가자 명단 관리
3.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기록유지(별지 제5호 서식)
③ 관리책임자는 상황실을 제한구역으로 할 경우, 자체점검을 수시 실시하여야 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정부기관간 시스템 연계시 정부고속망을 활용할 수 있으며, 공공ㆍ민간기관 자체 폐쇄망과 운영기관간 시스템 연계시에는 전용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정부고속망을 활용하여 연계시에는 정부고속망 보안대책을 준수하고, 전용망을 구축하여 연계시에는 보안성 확보를 위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정보 제공기관과 이용 기관간 보안관리 책임한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시스템 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바이러스방역프로그램 운영
2. 침입차단시스템 운영 및 접근 기록유지
3. 전용망에 대한 인터넷망 등 타 통신망과 분리ㆍ운영
② 관리책임자는 시스템 보안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취약점 발견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시스템 담당자의 전문기술 습득 및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의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상황실 보안관리
2.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 등의 구성 및 보안관리
3. 시스템 담당자 기본교육
4. 침입차단시스템 등 보안 장비 교육
5. 네트워크 장비, 전용회선 등 초고속 국가망 이용기술 교육
6. 그 밖의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교육은 공무원 또는 외부 교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제7장 인사 및 후생복지
상황실 근무인력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상황실 업무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상황실 전담근무자의 근무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상황실 근무 1년 이상 또는 비상안전담당관실 근무 2년 이상을 성실히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부서 전보 및 근무기간중 우수 근평(성과급) 부여 등 인사상 우대한다.
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및 상황관련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상황실장은 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 상황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체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상황실장은 상황실 근무자가 상시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근무환경을 항상 쾌적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효율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황실 내의 각종 전산ㆍ통신장비 등이 항상 최신시설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