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재난안전관리 상황실 운영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8 발령일: 2026년 6월 29일 시행일: 2026년 6월 2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재난ㆍ안전관리 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위기관리"라 함은 위기를 효과적으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하기 위하여 국가가 자원을 기획ㆍ조직ㆍ집행ㆍ조정ㆍ통제하는 제반 활동과정을 말한다.

3. "재난관리"라 함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라 함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국가지도통신망"이라 함은 전시 또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전쟁의 효과적인 수행과 국가종합상황실 유지를 위하여 국가 주요 기관 간에 설치하여 운용하는 국가지도용 통신을 말한다.

6. "전자상황네트워크"라 함은 재난관리기관과의 직접 연결을 통해 전력수급상황, 사고현황 등의 재난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신할 수 있는 상황실 내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상황실의 구성ㆍ임무 및 운영 등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구성 및 임무

제4조(구성)

상황실의 구성은 각 호와 같이 한다.

1. 상황실에는 상황실장과 상황실 근무자를 둔다.

2. 상황실장은 비상안전담당관으로 한다.

3. 상황실 근무자는 비상안전담당관 직원 중에서 상황실장이 정하는 직원(공공기관 파견근무자를 포함한다)으로 편성하며, 대규모 재난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재난관리 매뉴얼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임무)

① 상황실장은 상황실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다.

② 상황실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실시간 사고상황 접수 및 사고상황 파악ㆍ보고, 소관부서 및 유관기관 전파

2. 정기ㆍ수시 상황보고서 작성 및 상황실 근무결과보고(상황근무일지) 기록 유지

3. 비상연락망 구축 및 정비ㆍ관리

4. 시스템 점검ㆍ정비ㆍ연계 등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황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상황실 운영

제6조(상황실 운영)

① 상황실은 연중 상시 운영한다.

② 상황근무자는 4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편성 및 근무시간은 상황실장이 정원의 범위 내에서 상황에 맞도록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황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2. 상황근무자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라 휴가를 실시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50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3. 그 밖에 효율적인 상황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상황실은 충무3종사태 발생시 전시상황실로의 전환을 위한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다.

제7조(상황실 근무자 복무)

① 상황실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주간근무는 09:00부터 18:00까지, 야간근무는 18: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로 한다.

② 상황실 근무자는 근무 개시 10분 전까지 상황실에 출근하여 이전 근무자로부터 업무를 인계받아야 한다.

③ 상황실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상황근무자의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상황근무자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황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리를 이석할 수 없다.

⑤ 상황근무자는 별표 2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상황실 근무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중 이 예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비상소집 등)

① 상황실장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황실 전체 직원에 대해서 비상소집을 명할 수 있다.

② 상황실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는 때에는 평소에 부여된 임무에도 불구하고 상황관리에 필요한 개별임무를 지정할 수 있다.

제9조(보강근무)

① 상황실장은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각종 장비운용 및 상황관리 지원 등을 위하여 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간외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이하 "보강근무"라 한다)를 명하고, 개별임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강근무를 한 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공공기관 파견근무자의 복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파견된 상황근무자의 복무는 상황관리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각 중앙행정기관 파견근무자와 동일하게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공기관 파견근무자는 평일 주간근무 전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기록유지)

① 상황실 근무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한 사고상황, 파급피해ㆍ영향 및 수습상황 등 주요 재난사항을 작성ㆍ보고하고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난상황과 관련된 문서ㆍ대장 등의 보존 및 관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상황실 근무자는 재난상황보고ㆍ전파체계도와 관계부처 및 산하 재난관리기관 연락처, 상황실 근무수칙 등을 상황실에 비치하고 수시로 정비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보고 및 전파

제12조(평상시 보고 및 전파 등)

① 상황근무자는 전자상황네트워크ㆍ방송ㆍ인터넷ㆍ재난관리기관 등을 통해 각종 재난정보를 파악ㆍ분석하고 근무교대 10분 전 상황근무결과 보고서(별지 1∼4호 서식 중 해당사항)를 작성하여 보고체계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상황근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상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긴급한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상황근무자는 정기ㆍ수시 보고시 파악된 사고상황, 파급피해ㆍ영향 및 수습상황 등의 주요 재난사항을 소관부서 및 유관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식 및 내용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기준으로 하되 상황실 근무자는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13조(비상시 상황보고 등)

① 상황실 근무자는 야간 또는 휴무일 근무 중 비상상황 발생으로 신속한 보고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사실 확인 후 상황실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내용을 신속히 직접 또는 상황실 근무자를 통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이때 위기 및 재난ㆍ안전사고 유형 및 규모에 따른 보고체계는 각 목의 기준(별표3)에 따른다. 다만 상황근무자가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재난안전관리매뉴얼 등에 따라 즉시 상황보고ㆍ전파ㆍ초동대응 조치를 취하고 사후보고 할 수 있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분야에 대규모 재난 상황 : 장ㆍ차관 보고

2.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분야에 상당한 피해 발생 : 소관 실ㆍ국장 보고

3.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분야에 피해 발생 : 소관부서 전파

제14조(국가위기상황 보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분야 중 대규모 재난 상황 발생시에는 대통령실, 행정안전부에 보고ㆍ전파하여야 하며, 보고대상은 별표 2와 같다.

② 국가위기상황에 대한 보고의 일관성 유지 및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 위기관리담당부서를 정ㆍ부로 지정ㆍ운용한다.

③ 위기관리담당부서 정ㆍ부는 각각 상황실장과 상황실 근무자로 하고, 상황실 근무자는 상황실장을 보좌한다.

제15조(비상상황 전파 및 대응)

① 상황실 근무자는 비상상황을 파악한 즉시 사고수습 주무과, 관계부처 및 재난관리기관에 그 사실을 전파하여 신속한 대응ㆍ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 근무자는 지속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파급피해ㆍ영향, 향후 전망 및 조치사항 등 관련 상황정보를 상황 종료시까지 통보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황실 근무자는 시간대별 조치 및 파악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고수습 주무부서는 재난관리기관 등으로부터 전파받은 상황과 직접 인지한 상황 등에 대하여는 상황실에 우선 전파하여야 하며, 상황실로부터 전파 받은 상황에 대해 사고의 내용과 원인분석, 복구대응, 동향 파악ㆍ대응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장 장비관리 및 점검

제16조(장비관리)

상황실장은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를 총괄하며, 상황실 장비에 대해서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관리카드 및 관계대장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장비점검)

① 상황실 근무자는 상황실 내의 전자상황네트워크, 행정안전부 핫라인 등 시설ㆍ장비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의 여건 및 비상상황 발생시 점검주기 및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상황실 근무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신속히 복구토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장 보안관리

제18조(관리책임자 지정)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0조(정보시스템 보안책임) 및 제87조(정보통신시설 보호대책)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를 상황실장으로 지정한다.

제19조(관리책임자 임무)

관리책임자는 보안관리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상황실 보안관리

2. 정보통신망 구성관리 및 시스템 보안관리

3. 시스템 담당자 기본교육

4. 기타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20조(상황실 보안관리)

① 상황실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보호지역)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7조(보호지역의 설정)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구역으로 할 수 있다.

② 관리책임자는 상황실 출입자를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

1. 출입통제장치, 폐쇄회로(CCTV) 운영 및 기록유지

2. 출입인가자 명단 관리

3.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기록유지(별지 제5호 서식)

③ 관리책임자는 상황실을 제한구역으로 할 경우, 자체점검을 수시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정보통신망 구성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정부기관간 시스템 연계시 정부고속망을 활용할 수 있으며, 공공ㆍ민간기관 자체 폐쇄망과 운영기관간 시스템 연계시에는 전용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정부고속망을 활용하여 연계시에는 정부고속망 보안대책을 준수하고, 전용망을 구축하여 연계시에는 보안성 확보를 위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정보 제공기관과 이용 기관간 보안관리 책임한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22조(시스템 보안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시스템 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바이러스방역프로그램 운영

2. 침입차단시스템 운영 및 접근 기록유지

3. 전용망에 대한 인터넷망 등 타 통신망과 분리ㆍ운영

② 관리책임자는 시스템 보안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취약점 발견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기본교육)

① 관리책임자는 시스템 담당자의 전문기술 습득 및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의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상황실 보안관리

2.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 등의 구성 및 보안관리

3. 시스템 담당자 기본교육

4. 침입차단시스템 등 보안 장비 교육

5. 네트워크 장비, 전용회선 등 초고속 국가망 이용기술 교육

6. 그 밖의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교육은 공무원 또는 외부 교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제7장 인사 및 후생복지

제24조(결원보충)

상황실 근무인력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상황실 업무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제25조(근무기간 및 인사우대)

상황실 전담근무자의 근무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상황실 근무 1년 이상 또는 비상안전담당관실 근무 2년 이상을 성실히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부서 전보 및 근무기간중 우수 근평(성과급) 부여 등 인사상 우대한다.

제26조(수당 지급 등)

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및 상황관련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교육ㆍ훈련)

상황실장은 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 상황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체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근무환경 조성)

① 상황실장은 상황실 근무자가 상시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근무환경을 항상 쾌적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효율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황실 내의 각종 전산ㆍ통신장비 등이 항상 최신시설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29조(재검토 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