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조달청 비축 원자재 외상판매 적용 이자율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2026-37
발령일: 2026년 7월 1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문
1. 기업규모별 외상판매 적용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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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ㆍ소기업 확인은 외상판매 배정요청일에 유효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로 확인합니다.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mpp.go.kr)"을 통해 중소기업확인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외상판매 배정요청일에 중소기업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중견기업 최대구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중견기업은 매년 중견기업으로부터 최근 3년간 매 회계연도말 기준 결산서를 제출받아 3월말까지 확인 후 기업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매년 4.1부터 이듬해 3.31까지 적용) 매출액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견기업 최대구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2. 적용시기 등
□ (시행일) 이 고시는 2026. 7. 1.부터 시행한다.
□ (적용예)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외상 판매 또는 연장 발생 건 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