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한도액계약 운영지침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1063 발령일: 2026년 6월 29일 시행일: 2026년 6월 2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5호, 제61조제4항 및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20조의3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한도액계약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부액"이란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총제조부기금액을 연도별로 배분한 금액을 말한다.

2. "연부액 수정계약"이란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매년 예산 편성 후 연부액을 누적하는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수정계약을 말한다.

3. "부품"이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별표 제1호에 따른 부품을 말한다.

4. "수리부속품"이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별표 제1호에 따른 수리부속품을 말한다.

5. "장비"란 무기체계에 장착 또는 결합되어 독자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군수품[부체계(sub-system), 셋(set), 그룹(group)]을 말한다. (예: 사격통제장치, 탑재 레이다, 조준경, 전원공급기 등)

6. "한도액계약팀장"이란 팀의 명칭 여부와 관계없이 한도액계약 업무를 수행하는 방위사업청의 팀장을 말한다.

7.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별표 제1호에 따른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 이 지침 중에 상위법령 및 규정에서 한도액계약 조달과 관련한 업무수행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은 제1항의 기관 외에 국방부 및 각 군ㆍ관련기관에도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4조(적용방법)

① 국내조달 품목은 「제2장 국내조달」, 국외조달 품목은 「제3장 국외조달」에서 각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계약상대자와 여러 품목에 대해 한도액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조달 품목과 국외조달 품목이 혼재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국내 소재 업체인 경우에 한하여 제2장의 절차에 따라 일괄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2장 국 내 조 달

제5조(적용대상)

국내조달 한도액계약은 무기체계, 장비 또는 부품(이하 "장비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리부속품 확보 및 정비수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 다만, 국외에서 도입된 장비등은 국내업체가 수리부속품 제조 또는 정비능력을 개발하였거나 국외업체로부터 제조 또는 정비권한을 부여받은 경우에 한한다.

1. 무기체계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 소요 수량 및 시기 확정이 제한되는 품목

2. 경쟁에 의한 획득 시 행정소요가 과다 발생하거나 계약해제ㆍ해지 또는 지체발생 사례 등이 존재하여 가동률에 지장이 있는 품목

3. 가동률 향상을 위한 재고 보유 필요량이 많아 저장공간, 관리인력 등 재고관리의 경제성을 고려 한도액계약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는 품목

4. 조달요구 소요량 판단이 실제 운용 간 투입되는 수량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여 장기저장으로 인한 미사용 폐기 사례가 발생하거나 저장 후 사용보다 필요시 발주하여 납품받는 것이 수명주기 상 효율적인 품목

5. 부품단종관리가 필요한 품목

제6조(조달계획 수립)

①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은 한도액계약에 대한 조달요구 시, 한도액계약 대상사업 선정 조달심의 결과(방위력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사업계획서 및 별지 제1호서식의 한도액계약 사유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력운영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서 및 한도액계약 사유서는 한도액계약팀장과 협의하여 조달계획 확정 후에 제출할 수 있다.

② 한도액계약팀장은 전력운영사업에 대해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이 요구한 한도액계약 조달계획요구(안)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통보하며, 계약제도발전과장은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 심의를 통해 한도액계약 조달계획을 확정한다.

제7조(조달계획 작성 시 고려사항)

①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한도액계약 대상품목 목록을 예정 납기 및 납지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조달계획요구(안) 제출 시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목록은 무기체계별 또는 적용 장비별로 묶음 계약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국내조달 한도액계약 기본방침)

① 국내조달 한도액계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할 수 있다.

1. 해당 장비등에 대한 연구개발업체(정비능력 개발업체를 포한한다)

2. 해당 장비등의 생산업체

3. 해당 장비등의 국외 생산업체로부터 제조 또는 정비권한을 부여받은 업체

② 한도액계약팀장은 기능별, 장비 또는 무기체계별 묶음으로 조달판단한다.

③ 한도액계약팀장은 사업 및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도액계약에 대한 특수조건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하는 특수조건(안)은 별표 1과 같다.

④ 한도액계약팀장은 국외 장납기 수리부속품이 필요한 외주정비 계약을 한도액계약으로 추진하는 경우 해당 수리부속품의 도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예상정비 시기를 계약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요군과 협조하여 발주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체결)

① 한도액계약팀장은 계약 체결 시 예산 구분별 한도액과 최종 납품 시기 등을 명시한 별지 제3호서식의 한도액계약 명세서를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한도액계약팀장은 수리부속품 한도액계약 시 별지 제4호서식의 품목별 단가표를 첨부하여야 하고, 정비 한도액계약은 정비예상 품목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한도액계약팀장은 매년 반복되는 무기체계 또는 적용장비별 한도액계약에 대해서는 전년도 또는 직전 계약조건에 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의2(계약금액의 결정 등)

① 수리부속품 한도액계약은 품목별로 확정된 단가를 산정하고, 정비 한도액계약은 특정비목(재료비 등)이 확정되지 않은 불확정 단가를 산정한 뒤 예정수량을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사전원가자료 획득이 불가능한 품목은 개산단가를 산정한다.

② 한도액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가 연부액 수정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47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규정 제48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분할, 조기납품, 조기분할납품)

한도액계약 품목은 납품 시 분할, 조기납품, 조기분할납품 할 수 있다. 다만, 계약물품의 특성상 분할납품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하며, 한도액계약팀장은 해당내용을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발주)

①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은 계약서에 명시된 품목별 단가표와 당해연도 예산, 품목별 납기 등을 고려하여 한도액계약팀장에게 발주 요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 요청은 전자문서유통체계(EDI)를 활용한다.

② 한도액계약팀장은 제1항에 따라 발주 요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발주통지서를 계약상대자 및 검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품목별로 추가로 발주할 수 있는 수량은 예정수량의 10%까지이고, 계약상대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10%를 초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발주로 인하여 당해연도 연부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이 예산을 확보하고 연부액을 증액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한 뒤에 발주하여야 한다.

④ 정비대상품목은 해체 검사 완료 후 실제 정비 소요품목에 대해 발주 요청한다.

제11조의2(품목추가)

①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은 계약품목 외에 품목을 추가하려는 경우 한도액계약팀장 및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품목을 추가하려는 경우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추가품목의 가격을 결정하고 수정계약을 체결한 뒤 발주하여야 하며, 수정계약 시 「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상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의3(착ㆍ중도금 지급)

국내 한도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방위사업법」 제46조,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급 지급규칙」에 따라 착수금ㆍ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의4(납품대가의 지급)

납품대가는 계약단가에 납품 수량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되, 개산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90%까지는 기납대가로 지급하고, 최종 납품대가는 정산이 완료된 후에 지급한다.

제12조(정산)

① 한도액계약팀장은 발주된 품목의 총액이 계약금액의 90%에 도달하거나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개산계약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발주 및 납품이 완료되어 계약상대자가 최종 납품대가를 신청하면 한도액계약팀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를 토대로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확정한다.

제12조의2(지체상금)

한도액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가 각 발주별 납품 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경우(불합격으로 납품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에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제1항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3(하자처리)

납품 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의 규정,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79조 및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3장 국 외 조 달

제15조(적용대상)

국외조달 한도액계약은 국외에서 도입된 장비등에 대한 수리부속품 확보 및 정비수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 다만, 국내업체가 수리부속품 제조 또는 정비능력을 개발하였거나 국외업체로부터 제조 또는 정비권한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국내조달 한도액계약을 적용한다.

1. 무기체계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 소요 수량 및 시기 확정이 제한되는 품목

2. 경쟁에 의한 획득 시 행정소요가 과다 발생하거나 계약해제ㆍ해지 또는 지체발생 사례 등이 존재하여 가동률에 지장이 있는 품목

3. 가동률 향상을 위한 재고 보유 필요량이 많아 저장공간, 관리인력 등 재고관리의 경제성을 고려 한도액계약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는 품목

4. 조달요구 소요량 판단이 실제 운용 간 투입되는 수량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여 장기저장으로 인한 미사용 폐기 사례가 발생하거나 저장 후 사용보다 필요시 발주하여 납품받는 것이 수명주기 상 효율적인 품목

5. 부품단종관리가 필요한 품목

제16조(조달계획 수립)

①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은 한도액계약에 대한 조달요구 시, 한도액계약 대상사업 선정 조달심의 결과(방위력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사업계획서 및 별지 제1호서식의 한도액계약 사유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력운영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서 및 한도액계약 사유서는 한도액계약팀장과 협의하여 조달계획 확정 후에 제출할 수 있다.

② 한도액계약팀장은 전력운영사업에 대해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이 요구한 한도액계약 조달계획요구(안)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통보하며, 계약제도발전과장은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 심의를 통해 한도액계약 조달계획을 확정한다.

제17조(조달계획 작성 시 고려사항)

①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한도액계약 대상품목 목록을 예정 납기 및 납지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조달계획요구(안) 제출 시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목록은 무기체계별 또는 적용 장비별로 묶음 계약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국외조달 한도액계약 기본방침)

① 국외조달 한도액계약은 장비등을 제조한 자와 직접 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권한부여에 대한 증명서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장비등을 제조한 자로부터 직접 판매나 정비권한을 부여받은 국외업체

2. 장비등을 제조한 자로부터 직접 판매권한을 부여받은 국내업체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판매권한을 부여받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한도액계약팀장은 해당 업체가 장비등을 제조한 자로부터 직접 물품을 공급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매년 반복되는 무기체계 또는 적용장비별 한도액계약에 대해서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9조(조달판단 등)

① 한도액계약팀장은 기능별, 장비 또는 무기체계별 묶음으로 조달판단 한다.

② 한도액계약팀장은 협상일정을 사전에 계획하여 일정에 따라 추진하되, 계약 일정이 F년도 6월 이후로 예상될 경우에는 추진일정 및 경과를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사전 통보한다.

제20조(제안서 요청 및 검토)

① 한도액계약팀장은 조달판단 결과에 근거하여 국외업체(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국내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에 제안서 및 제작자 증명(제작자로부터 판매나 정비권한을 부여받은 경우 해당 증명을 말한다)을 요청한다. 다만,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이 조기계약을 요구하는 경우 조달판단 전에 견적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외업체에게 계약내용은 변동될 수 있고 견적은 예상 계약체결 시점 이후까지 유효하여야 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한도액계약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 등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에서 작성한 사업계획서와 「국외조달 계약일반조건」을 기초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국외업체에 통보한다. 다만, 반복되는 계약은 사업계획서와 전번 계약조건을 기초로 제안요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한도액계약팀장은 국외업체로부터 제안서가 조기에 제출될 수 있도록 요청하며, 매년 반복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제안서 제출시기를 사전 협의하여 계약조건에 반영할 수 있다.

④ 한도액계약팀장은 국외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한다. 다만,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의 요구조건대로 제안요청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기술검토 의뢰를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계약서 법무검토)

계약서에 대한 사전 법률 검토는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37조에 따른다.

제22조(계약조건)

① 한도액계약팀장은 「국외조달 계약일반조건」과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요구사항을 반영토록 노력한다. 다만, 계약 및 인도조건 등은 협상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② 한도액계약팀장은 비밀품목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 운송 관련 계약조건에 반영할 수 있다.

③ 한도액계약팀장은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가 품목별 가격자료를 요구하거나 품목을 발주하는 경우 전자문서유통체계(EDI)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절차 등을 계약조건에 반영한다.

④ 한도액계약팀장은 예산내용 등을 고려하여 계약서에 최종 발주 일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3조(협상 및 계약체결)

① 한도액계약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협상을 실시한다.

1. 수리부속품의 경우 한도액계약의 최근 발주 실적가격에 해당 국가의 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협상전략가를 설정하여 협상을 추진하되,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요청하여 국외가격정보가 확인된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를 참고하여 협상전략가를 설정한다.

2.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등의 경우 「목표가격 관리지침」 제16조에 따른 기술용역비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협상전략가를 설정할 수 있다.

3. 제1호에 따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국외가격정보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국외업체의 견적가격이 직전 3년간의 계약 실적가격에 해당 국가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가격보다 높은 품목

나. 직전 3년간 계약 실적이 없는 품목으로서 단가가 일만 미합중국 달러 이상인 품목

② 국외조달 한도액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제9조를 준용한다.

제24조(계약서 작성 및 송부)

계약서 작성 및 송부에 관한 사항은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다.

제25조(신용장 개설 및 관리)

신용장 개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다.

제26조(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59조에 따른다.

제27조(구매발주 등)

①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은 계약서에 명시된 발주기간 내 구매발주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은 구매발주 시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은 구매발주 또는 계약서에 없는 품목과 정비비용에 대한 가격자료 요청 시 전자문서유통체계(EDI)를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지사가 없는 국외업체는 전자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④ 한도액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구매발주통보서 또는 가격자료를 접수한 경우 전자문서유통체계(EDI)를 통해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송신하여야 한다.

⑤ 한도액계약팀장은 제3항에 따른 요청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회신이 지연된 경우 회신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28조(보험, 운송 및 하자처리)

보험, 운송 및 하자처리에 관한 사항은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41조 및 같은 지침 제8장에 따른다.

제29조(선적서류 접수 및 검토)

① 선적서류 접수 및 검토에 관한 사항은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른다.

② 한도액계약팀장은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62조제2항에 따라 선적서류를 검토하는 경우 선적지체 및 품명ㆍ단위ㆍ수량ㆍ단가ㆍ부품번호(필요시 재고번호) 또는 부품정비의 경우 품목번호(Serial no.) 등의 일치여부를 발주내용과 대조 확인한다.

제30조(물자대금 지급)

물자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66조에 따른다.

제31조(사후관리)

①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은 가격자료 검토 결과 정비불가로 판정한 품목에 대해 국내반송 또는 현지처리 여부를 결정하여 한도액계약팀장에게 통보하고, 한도액계약팀장은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② 한도액계약팀장은 가격자료, 발주내역, 선적내역, 대금지급내역, 하자발생 및 구상내역 등을 통합사업관리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32조(정산)

한도액계약팀장은 최종납품 선적서류 접수 시 구매발주와 도입 내역을 비교하기 위하여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검토를 요청한다.

제4장 기 타

제33조(재검토 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