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위탁사무 수탁기관 및 업무내용 고시
본문
이 고시는 「양식산업발전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에 따라 양식산업 관리ㆍ감독, 행정집행 및 전문인력 육성 등에 관한 수탁기관 지정과 위탁업무 내용을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업무,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업무 및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서 제4호에 따른 업무를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서 제4호에 따른 업무를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한다.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 양식장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수면에 관한 사항, 시설면적, 입식량, 생산량, 사료투입량, 양식방법 등 양식장 이용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그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양식장 관리와 관련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2.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양식업자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것으로서 국가보조금으로 형성된 시설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서 제4호에 따른 양식산업 전문인력 등의 육성을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2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서 제4호에 따른 양식산업 전문인력 등의 육성을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2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이 고시를 발령한 날부터 별도의 고시가 있을 때까지로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